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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에 합의하기로 했는데 피해자가 마음을 바꿨어요”…전달책 사건, 합의 깨지면 실형일까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합의 여부 하나로 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수·피해회복·가담정도와 실제 취득액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9월 1일
“300만원에 합의하기로 했는데 피해자가 마음을 바꿨어요”…전달책 사건, 합의 깨지면 실형일까

“300만원에 합의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없던 일로 하자고 합니다”

온라인 교정정보 커뮤니티에는 사기 사건에서 이른바 전달 역할로 가담한 피고인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관련 피해금액은 700만원이었고, 피고인은 수수료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범행 당일 자수하면서 자신이 받은 50만원을 경찰에 제출했고 이후 피해자와 300만원에 합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형편 때문에 합의금 전액을 한 번에 지급하기 어려워 매달 30만원씩 지급하기로 이야기했고 피해자도 이를 받아들여 우선 3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가 기존 조건으로는 합의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바꾸면서 문제가 생겼다.

가장 큰 걱정은 하나였다.

“합의를 꼭 해야 실형을 피할 수 있다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먼저 ‘합의하기로 했다’와 ‘형사합의가 최종 성립했다’는 구분해야

피해자와 합의금 액수와 지급방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서 항상 최종적인 형사합의가 완료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무에서는 합의금 지급과 함께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분할지급 방식이라면 총 합의금이 얼마인지, 언제까지 얼마씩 지급할 것인지, 일부 금액을 먼저 지급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두로만 조건을 논의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입장을 바꾸면 당사자 사이에 “이미 합의가 성립했다”거나 “아직 협상 단계였다”는 다툼이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문자메시지나 계좌이체 내역 등 기존 협의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30만원을 먼저 지급했다는 사실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은 아냐

피해자가 최종 합의를 거절했다고 해서 이미 지급한 피해회복 금액과 그동안의 노력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 양형에서는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중요한 양형요소로 두고 있으며, 피해회복의 정도에 따라서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최종적인 처벌불원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피해자에게 실제로 돈을 지급했다면 그 지급내역은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계좌이체 내역과 합의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피해회복을 위해 마련한 금액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할 수 있다.

“합의 못 하면 무조건 실형”은 정확한 설명이 아냐

형사사건을 준비하면서 가장 위험한 오해 중 하나다.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회복은 분명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합의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반드시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반대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법원은 피해금액뿐 아니라 범행의 내용과 가담 정도, 실제 취득한 이익, 피해회복 여부, 자수나 수사협조, 범죄전력, 진지한 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합의 성공 = 집행유예”, “합의 실패 = 실형”이라는 공식으로 형사재판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현재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 피해금액 1억원 미만은 1유형

현재 시행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일반사기의 경우 이득액이 1억원 미만이면 제1유형으로 분류한다.

제1유형의 권고형량은 감경영역이 1년 이하, 기본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영역이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이다.

다만 이것은 일반사기 양형기준의 유형별 권고범위다.

사건이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는지, 다른 범죄가 함께 적용되는지, 피고인이 실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과 최종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사연의 피해금액만 보고 예상 형량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전달책이라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중요해

흔히 전달책이라고 표현하지만 같은 전달책이라도 실제 가담 형태는 크게 다를 수 있다.

범죄 전체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범행에 몇 차례 가담했는지, 피해자에게서 직접 돈을 받았는지, 받은 돈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범행으로 실제 얼마를 취득했는지 등이 모두 다를 수 있다.

단순히 “나는 전달만 했다”고 주장한다고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실제 가담정도와 범행 인식 등을 판단한다.

반대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가담기간이 짧으며 실제 취득액도 적다는 등의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그러한 부분 역시 양형과정에서 주장할 수 있다.

받은 수수료를 자수하면서 반환했다면 자료로 남겨야

사연에서는 범행 당일 자수했고 받은 수수료 50만원도 경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언제 경찰에 출석했는지, 수사가 시작되기 전 스스로 신고한 것인지, 수사기관에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 50만원이 어떤 방식으로 제출 또는 반환됐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자수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실제 수사기록을 통해 자수 경위가 확인되는 것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범행 이후의 행동은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인 만큼 변호인이 있다면 수사기록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올려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맞춰야 할까?

피해자가 기존에 논의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해서 피고인이 반드시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합의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의사가 일치해야 성립한다.

피고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무리하게 약속했다가 결국 지급하지 못하면 오히려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마련할 수 있는 금액과 향후 실제 지급할 수 있는 범위를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합의금을 무조건 약속하기보다는 실제 피해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까지 지급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해 합의를 압박하는 것은 피해야

합의가 절실하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현재 양형기준에서도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따른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해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불리한 요소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더 이상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직접 연락을 반복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합의 자체보다 합의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합의가 어렵다면 피해회복 노력 자체를 중단할 필요는 없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일부 변제를 계속하거나 적법한 형사공탁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공탁을 하면 무조건 합의와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현재 양형기준은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회복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의 정도도 중요하게 본다.

따라서 공탁이나 추가 변제를 검토한다면 사건의 피해액과 이미 변제된 금액, 피해자의 의사, 재판 진행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300만원 합의 논의와 30만원 지급내역은 모두 남겨두는 것이 중요해

사연처럼 피해자가 기존 합의조건을 철회했다면 그동안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300만원에 합의하기로 논의한 내용, 매달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과정,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내용, 첫 30만원을 지급한 계좌내역 등이 있다면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자료만으로 피해자의 최종 처벌불원의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는 있다.

전달책 사건에서는 합의 외에 준비해야 할 자료도 많아

합의만 바라보다 다른 양형자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기간, 구체적인 역할, 실제 취득액, 자수 경위, 수사협조 여부, 반환하거나 변제한 금액, 전과 여부 등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는 자료와 가족관계, 직업이나 사회적 유대관계 등 사건 이후의 생활계획 역시 사건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

특히 전달 역할에 그쳤다고 주장한다면 단순한 주장보다 수사기록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역할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냐

피해자와 합의하기로 이야기하고 일부 금액까지 지급했는데 갑자기 합의가 어렵게 됐다면 당사자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이제 무조건 실형”이라고 결론 내릴 필요는 없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사기 사건의 중요한 양형요소지만 법원은 그것 하나만 보고 형을 결정하지 않는다.

반대로 합의만 성사시키면 다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사연처럼 범행 당일 자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그 경위와 수사협조 내용을 확인하고, 취득한 수수료를 반환했다면 그 자료를 확보하고,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면 변제내역을 정리해야 한다.

합의가 계속 가능하다면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면서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합의가 최종적으로 어렵다면 이미 이루어진 피해회복과 앞으로 가능한 피해회복 방법, 자수와 수사협조, 실제 가담정도 등 다른 양형요소를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다.

결국 전달책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를 못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체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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