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이 큰데 조금씩이라도 계속 내면 안 될까요?”
온라인 교정정보 커뮤니티에는 수용 중인 가족 앞으로 추징금 납부 안내가 도착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문제는 금액이었다.
한꺼번에 낼 수 있을 정도가 아니어서 가족은 5만 원이나 10만 원처럼 형편이 되는 만큼 조금씩 납부하고 싶다고 했다.
이처럼 추징금 납부고지서를 처음 받은 가족이라면 “일부라도 입금하면 그만큼 추징금이 줄어드는 것인지”, “정해진 분납 절차가 있는 것인지”부터 궁금할 수 있다.
추징금도 검찰이 집행하는 ‘벌과금등’에 포함돼
형사소송법 제477조는 벌금·과료·몰수·추징·과태료·소송비용 등의 재판을 검사의 명령에 따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등 구체적인 납부방법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서도 추징을 벌금·과료 등과 함께 ‘벌과금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추징금 역시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법원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 이후 검찰의 재산형 집행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추징금도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
현행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는 벌과금등에 대한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제도를 두고 있다.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정해진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을 받으면 담당 직원이 사유를 조사하고 검사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친다.
즉 추징금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한 번에 낼 방법밖에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돈이 없으니 알아서 매달 조금씩 내겠다”는 것과 검찰청에 정식으로 분할납부를 신청해 허가받는 것은 다른 문제다.
누구나 원하는 금액으로 분납할 수 있는 것은 아냐
분할납부 신청을 했다고 반드시 허가되는 것도 아니다.
현행 규칙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일정한 차상위계층, 장애인, 본인 외에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재난 피해자,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사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을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검토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검사는 신청인의 경제적 능력과 벌과금 등의 액수, 분납할 경우 실제 이행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추징금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분납되는 것은 아니다.
“5만 원이나 10만 원씩 보내면 그만큼 갚아지는 건가요?”
여기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과 납부방법은 검찰의 집행내역에 따라 관리된다.
관련 규칙의 벌과금등원표에도 처리금액과 집행 미처리액 등을 기록하도록 돼 있어 납부·집행된 금액과 남은 금액을 관리하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아무런 협의 없이 5만 원, 10만 원씩 임의 송금해도 정식 분할납부로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계속 납부하고 싶다면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검찰청 재산형 집행 담당부서에 먼저 연락해 일부 납부가 가능한지, 어떤 방식으로 납부해야 하는지, 별도로 분할납부 신청을 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정식 분할납부 신청서도 마련돼 있어
분할납부는 단순한 구두 요청만을 전제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
관련 규칙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가 마련돼 있다.
신청서에는 납부의무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벌과금 등의 종류, 납부할 금액, 분할납부 금액, 납부 시기와 방법, 신청 사유 등을 작성하도록 돼 있다.
결국 “매달 얼마를 내고 싶다”는 계획이 있다면 이를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정식 신청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적으로 일시납이 어렵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다.
분할납부 기간도 무제한은 아냐
분할납부가 허가됐다고 해서 수년 동안 원하는 금액만큼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 규칙상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다.
다만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검사는 3개월 범위에서 두 차례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추징금이 상당히 큰 경우에는 월 납부금액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도 담당부서와 확인해야 한다.
가족이 생각하는 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이 그대로 인정될 것이라고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허가받은 분납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
분할납부 허가를 받았다면 정해진 납부일과 금액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현행 규칙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에 걸쳐 허가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처음 신청할 때부터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납부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무리하게 높은 금액을 약속한 뒤 납부하지 못하는 것보다 현재 경제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고 현실적인 방법을 협의하는 편이 낫다.
납부하지 않고 계속 미루면 집행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추징금 납부고지서를 받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관련 규칙에 따르면 납부기한까지 벌과금등이 납부되지 않으면 검사는 1차 납부독촉서를 발급하고, 다시 납부되지 않으면 2차 납부독촉서를 발급해 납부를 독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추징 등 재산형의 집행에 민사집행법의 집행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고지서를 그대로 방치하기보다는 납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담당 검찰청에 상황을 알리고 분납이나 납부연기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용 중이라면 가족이 먼저 확인할 것은?
수용자 앞으로 추징금 고지서가 왔다면 가족이 우선 고지서에 적힌 사건번호와 납부금액, 납부기한, 담당 검찰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다음 관할 검찰청의 재산형 집행 담당부서에 연락해 현재 미납금액과 납부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일시납이 어렵다면 분할납부 신청 대상이 되는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수용 중인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절차도 함께 문의하는 것이 좋다.
특히 가족이 대신 돈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도 정확한 사건과 납부의무자에게 수납될 수 있도록 고지서에 안내된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
핵심은 ‘조금이라도 내겠다’보다 정식 분납 절차를 확인하는 것
추징금이 너무 커서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라도 갚으려는 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5만 원씩 계속 보내면 되겠지”라고 임의로 판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현행 제도에는 추징금을 포함한 벌과금등에 대한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절차가 마련돼 있고, 검사가 경제적 능력과 금액, 이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허가할 수 있다.
따라서 추징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일시납이 어렵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지서에 적힌 관할 검찰청에 연락하는 것이다.
현재 납부해야 할 정확한 잔액을 확인하고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한지, 매회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납부해야 하는지를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