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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끝났는데 판결문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형사 판결문 받는 방법과 가족이 대신 발급받을 때 필요한 서류

형사재판 선고가 끝나면 피고인은 판결서 등본을 신청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다.

가족이 대신 발급받으려면 위임장과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8월 26일
“선고 끝났는데 판결문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형사 판결문 받는 방법과 가족이 대신 발급받을 때 필요한 서류

“선고 후 얼마나 지나야 판결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온라인 교정정보 커뮤니티에는 재판을 마친 가족이 판결문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연이 올라왔다.

변호사에게 선고가 끝난 뒤 판결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지만, 가능하다면 더 빨리 확인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법원 민원실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했다.

형사재판을 처음 경험하는 가족이라면 선고 당일 판결이 내려졌으니 곧바로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법정에서 판결이 선고되는 것과 판결서 등본을 실제로 교부·송달받는 절차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판결서 등본·초본을 청구할 수 있어

형사소송법 제45조는 피고인과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비용을 납부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결문을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 당사자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판결서 등본 등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변호인이 있는 사건이라면 변호인을 통해 판결문을 전달받는 방법이 편리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의미다.

구속된 피고인과 불구속 피고인은 송달 방식에 차이가 있어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구속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48조에 따르면 법원이 피고인에게 판결을 선고한 경우 원칙적으로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판결서 등본을 송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불구속 피고인과 일정한 사유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판결서 등본 또는 초본을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고 후 무조건 며칠이면 집으로 판결문이 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이 구속 상태인지, 불구속 상태인지와 판결서 송달 신청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법원에서 직접 판결문을 발급받는 것도 가능해

변호사에게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상 소송관계인은 판결서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법원의 관련 창구를 통해 발급절차를 문의할 수 있다.

다만 어느 창구에서 처리하는지, 어떤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준비해야 할 신분확인 자료와 수수료가 무엇인지는 법원별 접수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가족이 피고인 본인이 아닌 상태에서 대신 발급받으려 한다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가족이라고 판결문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냐

부모나 배우자, 자녀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판결서 정본을 아무런 서류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판결서 정본 대리발급 관련 민원 답변에서 부모가 자녀의 판결서 정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며, 방문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접수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따라서 수용자의 가족이 대신 판결문을 받으려 한다면 단순히 가족관계증명서 하나만 가지고 방문하기보다 위임장과 방문자의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변호인도 판결등본·초본 송부를 신청할 수 있어

변호인을 선임한 사건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판결문을 받는 방법도 있다.

대법원 예규는 변호인 등이 판결등본 또는 판결초본의 송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신청은 선고일 전에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고 후 최대한 빨리 판결 이유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담당 변호인에게 판결문 확보 여부와 전달 가능한 시점을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다.

특히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면 판결문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한 서류로 생각하기보다 1심 법원이 어떤 이유로 유죄를 인정했고 어떤 양형 사정을 고려했는지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판결문을 빨리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항소기간 때문

형사사건에서는 판결문을 기다리다가 항소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판결문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사실과 항소기간이 시작되는 문제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1심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이 있다면 “판결문이 도착하면 읽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마냥 기다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선고 결과를 확인한 직후부터 변호인과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판결문 확보 절차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확정된 판결서는 별도의 열람·복사 제도도 있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판결서 열람·복사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을 일정한 요건 아래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판결서 사본 제공을 신청할 때는 선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특정해야 하며, 직접 방문뿐 아니라 인터넷·우편·모사전송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수수료 납부 후 원칙적으로 5일 이내 제공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 방식으로 제공되는 판결서는 개인정보가 삭제된 형태일 수 있어 사건 당사자가 자신의 판결서 정본이나 등본을 발급받는 절차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민원실에 가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가족 입장에서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면 당일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할 수 있다.

하지만 선고 직후 언제부터 실제 발급이 가능한지는 사건 처리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선고 다음 날이면 된다”거나 “며칠 뒤면 무조건 발급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해당 법원에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판결서 등본이 발급 가능한 상태인지 먼저 확인한 뒤 방문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특히 가족이 대리 신청한다면 위임장,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 필요한 서류도 함께 문의하는 것이 좋다.

판결문을 받으면 ‘주문’만 보지 말고 이유까지 확인해야

판결문을 확보했다면 징역 몇 년, 집행유예 몇 년과 같은 주문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법원이 어떤 공소사실을 유죄 또는 무죄로 판단했는지, 피고인의 주장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어떤 사정을 양형에 반영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특히 항소를 준비하는 사건이라면 1심 판결 이유를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항소심에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려면 결국 1심 법원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빠른 방법은 변호인과 법원 양쪽을 확인하는 것

결국 선고 후 판결문을 빨리 확보하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만 기다릴 필요는 없다.

변호인이 있다면 먼저 판결서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에 해당 법원에 사건번호를 제시해 본인 또는 가족이 판결서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할 수 있다.

가족이 대신 발급받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방문자 신분증,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준비서류를 확인한 뒤 방문하는 것이 안전하다.

무엇보다 항소를 고민하는 사건이라면 판결문이 손에 들어오는 시기만 기다리지 말고 선고 직후부터 상소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판결문은 단순히 결과를 확인하는 문서가 아니라, 법원이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확인하고 이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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