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사4부에서 기소되면 법원도 형사4단독인가요?”
온라인 교정정보 커뮤니티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검찰의 특정 형사부에 배정된 경우 기소 후 법원에서도 같은 번호의 재판부가 사건을 담당하는지 묻는 질문이 올라왔다.
예를 들어 수원지방검찰청의 ‘형사4부’에서 사건을 처리하다 기소하면 수원지방법원의 ‘형사4단독’으로 사건이 넘어가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검찰과 법원 모두 ‘형사○부’, ‘형사○단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 형사절차를 겪는 당사자나 가족이라면 충분히 혼동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검찰의 부서번호와 법원의 재판부번호는 연결되지 않는다.
검찰 형사4부가 기소했다고 해서 법원 형사4단독으로 자동 배당되는 구조가 아니다.
검찰과 법원은 사건을 처리하는 역할부터 달라
검찰과 법원은 형사절차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한다.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 등이 검찰에 접수되면 검찰 내부의 업무분장에 따라 담당 부서와 검사가 정해진다.
담당 검사는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 추가수사 필요성을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한다.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공소를 제기하면 그때부터 법원에서 형사재판 사건이 접수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된다.
즉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담당했던 ‘몇 부’라는 정보가 법원의 재판부 번호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의 ‘형사4부’와 법원의 ‘형사4단독’은 이름만 비슷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검찰청에 형사1부, 형사2부, 형사3부, 형사4부가 있고 법원에도 형사1단독, 형사2단독, 형사3단독, 형사4단독이 있을 수 있다.
숫자가 같으니 서로 대응하는 조직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검찰의 형사부 번호는 해당 검찰청 내부의 업무분장에 따른 부서 명칭이고, 법원의 형사단독 또는 형사합의 재판부 번호 역시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에 따라 붙여진 명칭이다.
따라서 두 기관에서 사용하는 숫자 자체에 연결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찰 형사4부가 기소한 사건이 법원 형사1단독이나 다른 형사단독 재판부에 배당될 수도 있다.
반대로 법원 형사4단독에는 서로 다른 검찰부서에서 기소한 사건들이 배당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소된 사건의 재판부는 어떻게 정해질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사건은 관할 법원에 접수된다.
법원에서는 법관의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정한다.
법원마다 여러 형사재판부가 있고 각 재판부가 담당하는 사건의 범위 역시 사무분담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단독재판부가 있는가 하면 특정 유형의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재판부가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관련 사건이 이미 계속 중이거나 병합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별도의 배당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단순히 검찰청 담당부서의 숫자를 보고 어느 판사가 재판을 맡을지 미리 알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형사4부’와 ‘형사4단독’에서 ‘부’와 ‘단독’도 의미가 달라
검찰의 ‘형사4부’에서 ‘부’는 검찰청 내부의 조직 단위를 의미한다.
반면 법원에서 ‘형사4단독’이라고 할 때의 ‘단독’은 일반적으로 한 명의 법관이 담당하는 단독재판부를 뜻한다.
법원에는 단독재판부 외에도 여러 법관으로 구성되는 합의부가 있다.
따라서 검찰의 ‘○부’와 법원의 ‘○단독’을 같은 체계의 번호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이면 어느 재판부로 갈까?
사연에서는 사건이 공무집행방해라고 설명했다.
현행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 하나만 기소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사건에 따라 상해나 다른 범죄가 함께 기소될 수도 있고 여러 범죄가 병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법원과 어떤 재판부가 사건을 담당하는지는 실제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적용법조, 사건의 구성 등을 토대로 법원의 배당절차를 거쳐 확인해야 한다.
“공무집행방해니까 무조건 형사○단독”이라고 번호까지 미리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피해자면 모두 성립’하는 범죄도 아냐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상해가 발생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경찰관이나 공무원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공무원이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그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기소됐는지 확인했다면 검찰부서보다 ‘법원 사건번호’를 봐야 해
형사사건이 검찰 단계에 있을 때는 검찰 사건번호와 담당검사, 담당부서 등이 중요한 정보다.
하지만 정식으로 기소돼 법원에 사건이 접수됐다면 확인해야 할 정보가 달라진다.
법원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 첫 공판기일 등이 중요해진다.
예를 들어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고 재판부 배당이 완료되면 해당 법원 사건을 기준으로 담당 재판부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에서 몇 부였으니까 법원도 몇 부일 것”이라고 예상하기보다 실제 법원에 접수된 사건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기소 직후에는 재판부가 바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
검찰에서 기소됐다는 사실을 먼저 알게 됐는데 법원 사건정보에서는 아직 담당 재판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검사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뒤 법원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재판부를 배당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담당 재판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에 문제가 생겼다고 볼 필요는 없다.
법원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가 확인된 이후부터는 해당 재판부를 기준으로 재판 일정을 확인하면 된다.
같은 죄명인데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냐
“지인은 같은 공무집행방해인데 형사2단독이고 저는 형사5단독입니다. 왜 다른가요?”라는 의문도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죄명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는 여러 형사재판부가 있고 사무분담과 사건배당 기준에 따라 사건이 나뉘어 배당된다.
특정 사건유형을 담당하는 전담재판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분담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형사사건이 죄명별로 하나의 특정 재판부에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재판부 번호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특별히 불리하게 배당됐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정해져 있다는 생각도 주의해야
담당 재판부를 확인한 뒤 인터넷에서 해당 판사의 과거 판결을 검색하면서 형량을 예상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재판부는 무조건 실형을 준다”, “저 재판부는 집행유예가 잘 나온다”는 식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형사재판의 결과는 공소사실과 증거, 범행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범행 후 정황과 양형자료 등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사건도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 공무원의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동종 전력 여부, 반성 및 피해회복 등 사건마다 내용이 크게 다를 수 있다.
재판부 번호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사실이 쟁점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이라면 공소장을 먼저 확인해야
기소 이후 가족이나 피고인이 가장 먼저 살펴볼 자료 가운데 하나는 공소장이다.
공소장에는 검사가 어떤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는지가 기재된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생각했던 사건내용과 실제 기소된 내용이 완전히 같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공무집행방해 외에 다른 죄명이 함께 기소됐는지, 검사가 어떤 행동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특정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 그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사실관계나 공무집행의 적법성 등을 다툰다면 증거관계를 중심으로 방어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
검찰부서 번호보다 중요한 것은 기소 이후 사건정보
검찰에서 ‘형사4부’에 배정됐다는 사실은 수사·처분 단계에서 어느 부서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정보다.
하지만 기소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검찰청의 형사4부와 법원의 형사4단독 사이에는 번호상 대응관계가 없다.
검찰 형사4부에서 기소했다고 법원 형사4단독으로 자동 배당되는 것도 아니고, 검찰 형사1부에서 기소했다고 법원 형사1단독이 맡는 것도 아니다.
기소 이후에는 실제 법원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를 확인해야 한다.
처음 형사절차를 겪는 가족이라면 검찰과 법원에서 비슷한 부서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간단하다.
검찰의 담당부서는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곳’, 법원의 담당재판부는 ‘기소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곳’이다.
숫자가 같더라도 서로 연결된 번호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