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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협박 혐의로 내일 첫 재판인데 초범이면 어떻게 되나요?”…변호사 없이 출석할 때 확인할 것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첫 공판에서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증거에 대한 의견에 따라 이후 재판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9월 1일
“사기·협박 혐의로 내일 첫 재판인데 초범이면 어떻게 되나요?”…변호사 없이 출석할 때 확인할 것

“음주운전 벌금 외에는 전력이 없는데 초범으로 볼 수 있나요?”

온라인 교정정보 커뮤니티에는 사기와 협박 혐의로 첫 형사재판을 앞둔 당사자의 가족이 올린 질문이 있었다.

가족이 알고 있는 전력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낸 것이 전부이고, 회사에서 발생한 문제로 사기와 협박 혐의로 고소돼 재판까지 받게 됐다는 내용이었다.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라 가족의 궁금증은 더욱 커졌다.

“초범이면 형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재판은 보통 몇 번 하는지”, “변호사가 없으면 재판이 더 빨리 끝나는지”를 알고 싶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질문에는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

과거 벌금형이 있다면 엄밀하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사람’과는 달라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상태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과 현재 사기·협박 사건은 범죄의 종류가 다르다.

양형에서 과거 범죄전력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이전 범죄의 종류와 처벌시기, 현재 사건과의 관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따라서 “음주운전 벌금형이 있으니 사기죄 초범이다” 또는 반대로 “벌금 전력이 있으니 이번에도 무조건 무겁게 처벌된다”고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실제 형을 예상하려면 공소장과 범죄경력, 피해금액 등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사기죄는 피해금액을 모르면 형량을 예상하기 어려워

사기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다.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일반사기 양형기준은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나눈다.

1억원 미만인 제1유형부터 300억원 이상인 제5유형까지 구분돼 있으며 피해 또는 이득 규모가 커지면서 권고형량도 높아지는 구조다.

예를 들어 현재 일반사기 제1유형인 1억원 미만 사건의 권고형량은 감경영역이 1년 이하, 기본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영역이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이다.

하지만 이 숫자만 보고 실제 선고형을 예상해서는 안 된다.

피해금액뿐 아니라 범행수법과 범행기간, 피해자 수, 피해회복, 처벌불원, 가담정도, 범죄전력, 반성 등 여러 요소가 함께 평가되기 때문이다.

사건이 조직적 사기에 해당한다면 일반사기와 다른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다.

‘협박’이라고만 해서는 사건 내용을 알 수 없어

사연에서는 사기와 함께 협박 혐의도 언급됐다.

하지만 “협박으로 고소됐다”는 정보만으로는 실제 공소사실을 알 수 없다.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했는지,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고지했다는 것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고소 당시의 죄명과 실제 검사가 법원에 기소한 죄명이 반드시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경찰 신고 당시 “사기·협박으로 고소됐다”고 들었더라도 실제 공소장에 어떤 죄명과 범죄사실이 기재됐는지를 기준으로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

첫 재판에서는 무엇을 할까?

정식 형사재판의 첫 공판에서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거친 뒤 검사가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등을 밝히고,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게 된다.

쉽게 말하면 검사가 주장하는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인정하는지 또는 다투는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중요하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도 특별한 이견이 없는 사건과 범행 자체를 부인하면서 증인을 불러야 하는 사건은 이후 재판과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첫 재판을 단순히 “법원에 가서 판사에게 잘못했다고 말하고 오는 날”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공소장을 읽고 자신이 무엇으로 기소됐는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재판은 보통 몇 번 할까?

형사재판에는 “사기·협박 사건이면 세 번 한다”는 식으로 정해진 횟수가 없다.

간단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하며 추가로 조사할 사항이 많지 않다면 비교적 적은 횟수의 공판으로 심리가 마무리될 수 있다.

반대로 혐의를 부인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피해자나 회사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수도 있고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사기와 협박이라는 두 가지 혐의 가운데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다투는 경우에도 추가 심리가 필요할 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있거나 양형자료 제출을 위해 시간이 필요한 경우 재판 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결국 재판 횟수는 죄명 자체보다 쟁점과 증거조사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

변호사가 없으면 재판이 더 빨리 끝날까?

변호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이 빨리 끝난다고 볼 수는 없다.

재판기간을 결정하는 핵심은 사건에서 무엇을 다투는지와 어떤 증거조사가 필요한지다.

오히려 법률지식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재판부가 추가로 확인해야 할 내용이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빨리 끝난다’는 이유로 변호인 없이 재판받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사선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냐

그렇다고 형사재판을 받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사선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는 필요적 국선변호 제도를 두고 있다.

구속된 피고인인 경우나 미성년자, 70세 이상인 사람,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일정한 중한 범죄로 기소된 사건도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더라도 자신의 사건이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인지 법원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경제적인 이유로 사선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다면 국선변호인 선정이 가능한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첫 재판 전에는 공소장부터 다시 읽어봐야

첫 공판을 하루 앞두고 있다면 예상 형량을 검색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공소장 확인이다.

공소장에는 검사가 피고인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지가 기재돼 있다.

사기라면 어떤 방법으로 상대방을 속였다고 보는지, 그 결과 얼마의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협박이라면 어떤 행위를 협박으로 기소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과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

혐의를 부인한다면 무조건 인정하는 답변부터 해서는 안 돼

첫 재판이 무섭다는 이유로 모든 질문에 “네, 잘못했습니다”라고 답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공소사실이 맞고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그에 맞게 답변하면 된다.

하지만 공소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범죄의 고의 자체를 다투고 있다면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특히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다.

거래 당시의 기망행위와 재산 처분 등 범죄 성립요건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회복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

반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회복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상당한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등은 중요한 양형요소로 평가된다.

따라서 피해금액을 변제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면 실제로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정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합의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반성문만 많이 내면 형이 줄어드는 것은 아냐

첫 재판을 앞두면 반성문과 탄원서를 얼마나 제출해야 하는지도 많이 고민한다.

반성의 태도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반성문의 장수만으로 형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건의 사실관계와 피해회복 여부, 범행 이후 행동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범행경위와 자신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돌아보고 피해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면서 사실관계까지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면 재판 전략과 충돌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초범이니까 집행유예겠지’라는 예상이 가장 위험해

형사재판을 앞둔 가족들이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이 초범이라는 사정이다.

실제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경우, 범행수법이나 가담정도가 무거운 경우 등에는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불리한 사정이 적고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등 유리한 사정이 충분하다면 그러한 내용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

결국 ‘초범’은 여러 양형요소 가운데 하나다.

첫 재판에서는 예상 형량보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가 먼저다

첫 형사재판을 앞두면 누구나 “몇 년이나 나올까”, “집행유예가 가능할까”, “재판을 몇 번이나 해야 할까”부터 궁금해진다.

하지만 사기와 협박이라는 죄명만으로 그 답을 미리 정할 수는 없다.

특히 사기 사건은 피해금액과 범행방식, 피해자 수, 피해회복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협박 혐의 역시 구체적인 행위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면 우선 공소장을 확인하고 공소사실별로 인정 여부를 정리해야 한다.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과거 범죄전력 역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건이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초범이니까 괜찮을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재판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첫 공판은 단순히 판결을 기다리는 날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사실과 증거를 두고 재판할 것인지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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