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은 피해자를 위해 금전을 맡기는 절차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거나 피해회복 의사를 밝히기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는 절차다.
피해자는 정해진 출급 절차를 거쳐 공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탁 사실은 형사재판에서 피해회복과 관련한 양형자료로 제출될 수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했다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피해자의 성명과 주소 등 공탁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면 일반적인 변제공탁을 검토할 수 있다. 반면 관련 법령이나 수사·재판기록 열람 제한으로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 수 없다면 공탁법상 형사공탁 특례를 이용할 수 있다.
형사공탁 특례는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됐다.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공소장이나 조서 등에 적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공탁서에 기재할 수 있다. 신청은 해당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한다.
공탁했다고 형이 자동으로 줄지는 않아
공탁은 피해회복과 관련해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양형자료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공탁금을 맡기면 형량이 일정 비율로 감소하거나 실형이 자동으로 집행유예로 바뀌는 기준은 없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범죄별 양형기준은 일부 범죄에서 ‘실질적 피해 회복’ 또는 ‘상당한 피해 회복’을 감경요소로 두고 공탁을 피해회복 방법에 포함한다. 다만 단순히 돈을 맡겼다는 사실이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는지가 중요하다.
일부 양형기준에서는 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사건의 경우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회복한 것을 실질적 피해 회복의 예로 설명한다. 하지만 이 비율은 모든 범죄와 사건에 적용되는 공통 감형 기준이 아니다.
사기·횡령처럼 피해금액을 계산하기 쉬운 재산범죄에서는 전체 피해액과 반환액·공탁액의 비율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다. 폭행·성폭력·스토킹처럼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큰 사건에서는 금전 공탁만으로 피해가 충분히 회복됐다고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합의와 공탁은 법적 의미가 달라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가 금액과 조건을 검토한 뒤 자발적으로 합의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다.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됐다면 범죄 유형에 따라 재판이나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공탁은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피고인 측에서 진행할 수 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더라도 피고인을 용서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자동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계속 전화하거나 찾아가고,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공탁금 수령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양형기준은 합의를 시도하면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경우를 불리한 요소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가 내려진 사건에서는 직접 연락 자체가 별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하거나 법원이 허용하는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선고 직전 공탁하면 피해자 의견도 듣는다
2025년 1월 17일부터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의견 청취 절차가 시행되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일정한 유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이미 의견을 확인했거나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공탁 사실을 확인하고 의견을 밝힐 시간도 없이 선고 직전에 돈을 맡기는 이른바 ‘기습공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공탁을 피해회복으로 인정하는지, 처벌에 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등이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다.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했다고 공탁의 의미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의견과 피해의 성격, 공탁액 등을 종합해 인정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공탁금은 원칙적으로 임의 회수 제한
2025년 1월 17일부터는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해 변제공탁한 금전을 공탁자가 임의로 회수하는 것도 제한된다.
현행 공탁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알린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를 제외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경우 등에만 증명자료를 갖춰 회수할 수 있다.
따라서 공탁금을 양형자료로 제출한 뒤 재판이 끝나면 쉽게 다시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공탁 전에 금액과 사건 전망, 공탁 이후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신청 전 피해액과 공탁 시점부터 검토
형사공탁을 준비할 때는 우선 사건번호와 재판부, 피해자 수, 전체 피해액과 이미 변제한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지에 따라 일반 변제공탁과 형사공탁 특례 중 적절한 절차를 판단한다. 다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자별 피해액과 공탁금 배분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형사공탁 특례를 이용할 때는 사건번호와 사건명,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한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에서 신청 절차와 형사공탁 안내, 공탁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구비서류는 사건과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탁을 마친 뒤에는 공탁서와 납입을 확인할 자료, 합의를 시도한 과정과 이미 지급한 치료비·피해금 등의 자료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