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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진술은 1분 안에 끝내야 하나요?”…반성문과 다른 결심공판 마지막 발언, 어떻게 준비할까

최후진술에 일률적인 ‘1분·A4 한 장’ 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반성문을 그대로 읽기보다 사건에 맞게 핵심을 정리해 자신의 말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9월 2일
“최후진술은 1분 안에 끝내야 하나요?”…반성문과 다른 결심공판 마지막 발언, 어떻게 준비할까

“최후진술서도 반성문처럼 작성하면 되나요?”

온라인 교정정보 커뮤니티에는 결심공판을 앞두고 최후진술을 준비하는 방법을 묻는 질문이 올라왔다.

반성문과 내용이 비슷할 것 같은데 법정에서 직접 읽어야 할 수도 있으니 훨씬 짧게 작성해야 하는지, A4 한 장을 넘기면 안 되는지, 1분 안에 끝내야 하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다.

또 별도의 ‘최후진술서’를 작성한다면 사건번호와 인적사항을 적고 본문 아래 날짜와 이름, 서명 또는 지장을 찍은 뒤 담당 재판부 앞으로 제출하는 방식이 맞는지도 궁금해했다.

형사재판을 처음 경험한다면 최후진술을 또 하나의 제출서류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최후진술의 본래 의미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후진술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은 증거조사가 끝난 뒤 검사가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해 의견을 진술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최종적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최후로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쉽게 말하면 재판이 마무리되기 전 피고인 본인이 재판부에 직접 자신의 마지막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절차다.

흔히 ‘최후진술’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단계다.

따라서 핵심은 특정 양식의 ‘최후진술서’를 반드시 만들어 제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를 갖는 데 있다.

최후진술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할까?

반드시 별도의 서면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최후진술은 기본적으로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하는 진술이다.

따라서 ‘최후진술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최후진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제 재판을 앞두고 긴장해서 할 말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내용을 작성해 정리해두는 경우는 있다.

작성한 내용을 참고하면서 진술할 것인지, 준비한 원고를 읽을 것인지 등은 변호인과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다.

별도의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려는 경우에도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인과 제출 여부와 내용을 먼저 조율하는 것이 안전하다.

최후진술은 반드시 1분 이내여야 할까?

‘최후진술은 반드시 1분 이내’라는 일률적인 법정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A4 한 장을 넘기면 안 된다는 획일적인 규칙도 없다.

다만 제한이 없다는 것이 지나치게 긴 진술을 하는 것이 좋다는 뜻은 아니다.

법정에서는 이미 증거조사와 검사의 의견, 변호인의 변론 등을 거쳐 사건에 관한 상당한 내용이 다뤄진 상태다.

최후진술에서 앞서 나온 내용을 장시간 반복하기보다 피고인이 꼭 전달하고 싶은 핵심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편이 전달력을 높일 수 있다.

실제 재판 진행상황에 따라 재판장이 핵심을 중심으로 진술하도록 소송지휘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확히 몇 초’라는 시간에 맞추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반드시 전달해야 할 내용을 빠뜨리지 않으면서도 장황하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성문을 그대로 읽어도 될까?

반성문과 최후진술은 일부 내용이 겹칠 수 있지만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반성, 피해자에 대한 사과, 피해회복 노력, 재범하지 않기 위한 계획 등이 모두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성문은 재판부에 제출하는 서면자료이고 최후진술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마지막 의견을 밝히는 절차라는 차이가 있다.

이미 여러 차례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기보다는 재판을 거치면서 느낀 점과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압축해 말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범행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포함할 수 있다.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선처해주십시오”라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재범방지를 위해 실제로 무엇을 할 것인지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다시 운전하지 않기 위해 어떤 환경을 만들었는지, 중독이나 충동 문제가 관련된 사건이라면 어떤 치료와 상담을 받을 것인지 등 사건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존재하지 않는 치료나 합의 계획을 만들어 말해서는 안 된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반성’을 말해야 할까?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최후진술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반성을 말하면 그동안의 변론방향과 충돌할 수 있다.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인터넷의 최후진술 예문을 그대로 따라 “모든 잘못을 인정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자신이 왜 해당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지, 재판부가 어떤 부분을 살펴주기를 원하는지 등을 변호인과 상의해 최후진술 방향을 정해야 한다.

따라서 최후진술에는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모범답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사과할 때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잘못을 함께 언급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표현을 섞으면 의도와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

“제가 잘못했지만 피해자도…”와 같은 방식으로 책임을 돌리는 표현은 신중해야 한다.

합의가 되지 않은 이유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거나 합의금이 지나치게 높았다는 불만을 최후진술에서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변호인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했던 사건이라면 최후진술을 피해자에게 보내는 메시지처럼 이용하기보다 재판부를 향한 자신의 의견이라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가족 이야기는 얼마나 해야 할까?

피고인이 구속돼 있거나 실형 가능성을 걱정하는 사건에서는 가족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클 수 있다.

부양해야 할 자녀와 부모가 있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다는 사정은 사건에 따라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최후진술 전체가 가족의 어려움과 선처 요청만으로 채워지면 정작 자신의 범행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부족해질 수 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식과 피해회복, 재범방지 계획을 먼저 설명하고 가족과 사회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중요할 수 있어

형사재판에서 제출되는 반성문과 최후진술에는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추상적인 다짐만 반복하는 것보다 실제 행동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낫다.

범죄와 관련된 사람들과 관계를 끊었는지, 문제가 된 사업이나 직업을 정리했는지, 치료나 상담을 시작했는지, 가족이 출소 후 생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 실제로 실행 가능한 내용을 준비할 수 있다.

다만 이것 역시 사건마다 다르므로 무조건 특정 교육이나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최후진술서 양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

최후진술 자체에는 반성문처럼 전국 법원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필수 서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개인적으로 진술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한다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도록 법원명과 사건번호, 피고인 이름 등을 표시하고 본문을 작성하는 방식은 생각할 수 있다.

문서 끝에는 작성자와 작성일 등을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 내용이며, 실제로 해당 문서를 재판부에 별도로 제출할 것이라면 담당 변호인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변호인이 이미 변론요지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있다면 최후진술서의 내용이 기존 변론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최후진술을 준비할 때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첫째는 인터넷에서 찾은 다른 사람의 최후진술을 그대로 베끼는 것이다.

범죄내용과 피해 정도, 재판에서 다투는 쟁점이 다른데도 유명한 예문을 그대로 읽으면 자신의 사건과 맞지 않을 수 있다.

둘째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 않은 피해회복을 했다고 말하거나 실제로 받을 계획이 없는 치료를 약속해서는 안 된다.

셋째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다.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나 공범, 가족에게 돌리면 반성의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

넷째는 변호인의 변론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특히 공소사실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한 문장의 표현도 유무죄 판단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변호인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후진술 전에 변호인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은 이유

최후진술은 피고인의 말이지만 형사재판의 일부다.

따라서 준비한 원고가 있다면 결심공판 전에 변호인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다.

변호인은 사건기록과 공소사실, 지금까지 진행된 증거조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 기존 변론과 충돌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미 변호인의 최종변론에 충분히 포함된 내용을 반복하기보다 피고인 본인만 말할 수 있는 부분을 남기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

짧게 말하는 것보다 ‘무엇을 말할 것인지’가 먼저

최후진술을 준비하면서 “한 장을 넘으면 안 될까”, “1분을 넘으면 불리할까”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다.

형사소송법의 핵심은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최후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전국 모든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최후진술은 1분 이내, A4 한 장 이내’라는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길게 작성할 필요도 없다.

이미 재판과 변호인의 변론을 통해 많은 내용이 전달된 만큼 최후진술에서는 자신이 재판부에 마지막으로 꼭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자신의 책임에 대한 인식, 피해에 대한 생각, 피해회복 노력과 앞으로의 재범방지 계획을 자신의 말로 정리할 수 있다.

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반성문 예문을 그대로 가져오기보다 변호인의 방어전략과 일치하는 최후진술을 준비해야 한다.

최후진술은 잘 만든 문장을 읽는 발표대회가 아니다.

피고인에게 재판이 끝나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의 의견을 직접 말할 기회를 보장하는 형사재판의 중요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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