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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인정했는데 항소하면 대부분 기각되나요?”…1심에 못 낸 양형자료, 항소심에서 의미 있을까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양형자료를 제출했다고 반드시 감형되는 것은 아니며 1심 이후 달라진 사정도 함께 살펴본다.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9월 1일
“음주운전 인정했는데 항소하면 대부분 기각되나요?”…1심에 못 낸 양형자료, 항소심에서 의미 있을까

“음주운전 인정사건은 항소해도 거의 기각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온라인 교정정보 커뮤니티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족의 항소심을 걱정하는 글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검사는 항소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가족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1심에서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던 양형자료를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면 조금이라도 형을 줄일 수 있는지다.

인터넷에서는 음주운전처럼 범행 자체를 인정하는 사건의 항소는 대부분 기각된다는 이야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특정 비율을 모든 음주운전 항소사건에 적용해 “항소하면 거의 무조건 기각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항소심에서는 해당 사건의 항소이유와 1심 양형, 범행내용, 전과관계, 범행 후 사정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범행을 인정했어도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할 수 있어

형사재판에서 항소는 무죄를 주장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1심에서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항소이유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더라도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항소할 수 있다”는 것과 “항소하면 감형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1심에 못 냈던 양형자료, 항소심에서 제출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항소심에서는 1심 기록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에서 제출된 주장과 자료도 심리할 수 있다.

특히 양형부당을 주장한다면 1심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이나 1심에서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던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서류의 양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가족이나 지인이 작성한 탄원서를 여러 장 추가했다고 그 숫자에 비례해 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왜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됐는지, 재범방지를 위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생활환경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할 수 있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양형자료는?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상황에 따라 여러 자료를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알코올 문제와 관련한 상담이나 치료자료, 재범방지 교육을 받은 자료, 차량 처분이나 운전환경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가족의 관리계획, 직장 및 부양관계 자료 등이 있을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피해회복 여부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반성문 역시 제출할 수 있지만 형식적인 내용보다 자신의 재범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마다 필요한 자료는 다르므로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양형자료 목록’을 그대로 제출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실제로 의미가 있는 자료를 선별해야 한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무면허라면 왜 상황이 무거울까?

이번 사연에서 가장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이다.

단순한 첫 음주운전 사건이 아니라 기존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이미 한 차례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 안에서 생활할 기회를 줬는데 그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재범이라는 점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이전 사건이 음주운전이나 교통범죄와 관련된 동종 범죄였다면 재범 위험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더욱 엄격해질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사고 발생 여부, 무면허가 된 경위,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그 간격 등도 사건별로 살펴봐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을 일반적인 초범 음주운전 사례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형이 더 올라갈 걱정은 없을까?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면 중요한 원칙이 적용된다.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다.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면 항소했다는 이유만으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다만 실제로 검사 항소가 없는지는 사건기록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항소심 결과는 ‘감형 아니면 기각’일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에서 가족들이 기대하는 결과는 주로 감형이다.

항소심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더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

반대로 1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인정사건이면 항소기각 확률이 몇 퍼센트다”라는 식의 인터넷 정보만으로 자신의 사건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된다.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실형이 나왔다면 변호가 잘못된 걸까?

사연에서는 1심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했지만 결국 구속됐다는 답답함도 나타났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 자체가 집행유예나 감형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과 법률관계를 주장하고 필요한 양형자료를 정리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형을 결정하는 것은 법원이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처럼 불리한 사정이 큰 사건이라면 변호인이 선임돼 있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단순히 “비용을 많이 들여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실형이 나왔으니 변호를 잘못했다”고 판단하기보다 1심 판결문에서 법원이 어떤 이유로 실형을 선택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문부터 읽어봐야 해

양형부당 항소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자료 가운데 하나가 1심 판결문이다.

판결문에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반복적인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무겁게 봤는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이나 반성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항소심에서 무엇을 추가로 설명해야 하는지도 판단할 수 있다.

이미 1심이 충분히 고려한 사정을 같은 내용으로 반복하는 것과 1심 이후 실제로 달라진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은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국선변호인이 바로 정해지지 않는다고 항소가 잘못된 것은 아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그 즉시 항소심 국선변호인이 지정되고 바로 재판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원심에서 항소장이 접수된 뒤 소송기록이 항소법원으로 넘어가고 항소법원이 기록을 접수하는 과정 등이 진행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항소장을 언제 냈느냐’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언제 시작되느냐’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법원이 소송기록을 받은 때에는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소송기록접수 사실을 통지하게 되고,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항소장을 낸 뒤 시간이 조금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곧 끝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실제 통지 여부와 국선변호인 선정 상황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놓치면 안 돼

항소심에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다.

형사소송법은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선변호인 선정과 소송기록접수통지 여부를 확인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정확하게 관리해야 한다.

구속돼 있는 피고인의 가족이라면 단순히 재판이 늦게 열리는지를 걱정하기보다 변호인이 선정됐는지,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졌는지, 항소이유서가 적법한 기간 안에 제출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항소심이 오래 걸려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유리해질까?

이번 사연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대법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라고 하더라도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새로운 사건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중요한 법리를 제시해 왔다.

따라서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언제 종료되는지는 법률적으로 의미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항소심을 최대한 오래 끌어서 집행유예 기간만 지나면 감형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새 사건의 범행이 기존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이를 범행경위와 재범위험성 등 양형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다.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취소 여부와 새로운 사건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전과와 판결 확정관계까지 따져야 하는 별도의 법률문제다.

따라서 단순히 재판기간을 늦추는 것을 항소전략으로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항소심의 핵심은 ‘시간’보다 1심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가

음주운전 인정사건에서 항소했다고 감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했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상당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항소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1심 판결이 어떤 사정을 근거로 형을 정했는지를 분석하고, 1심에서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의미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1심 이후 재범방지를 위해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하고, 국선변호인 선정과 소송기록접수통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결국 항소심에서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 항소는 대부분 기각된다더라”는 막연한 통계가 아니다.

자신의 1심 판결에서 무엇이 불리하게 평가됐고, 항소심에서 그 판단을 다시 살펴볼 만한 새로운 사정과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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