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휴는 ‘정기휴가’가 아닌 교정처우
귀휴는 수형자가 일정 기간 교도소나 구치소 밖에 머물며 가족관계를 유지하거나 사회복귀를 준비하도록 허가하는 교정처우다.
가석방처럼 남은 형기를 사회에서 보내는 제도와는 다르다. 귀휴자는 허가받은 기간과 거소, 조건을 지킨 뒤 정해진 시각까지 교정시설로 복귀해야 한다.
귀휴 중에도 형 집행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형집행법은 일반귀휴와 특별귀휴 기간을 모두 형 집행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허가받은 귀휴일수만큼 출소일이 뒤로 미뤄지지는 않는다.
법 조문상 귀휴 대상은 형을 집행받고 있는 ‘수형자’다. 따라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미결수용자의 외부 체류 문제는 귀휴가 아니라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등 다른 형사절차와 구별해 검토해야 한다.
일반귀휴는 복역기간과 교정성적이 중요
일반귀휴는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형자 가운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 허가할 수 있다.
21년 이상의 유기형이나 무기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7년이 지나면 복역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시행규칙상 일반귀휴는 개방처우급과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교화나 사회복귀 준비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복역기간이나 처우등급을 충족했다고 귀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의 위독, 외부 의료시설 입원 필요, 재해로 인한 중대한 재산상 손해 등 법률이 정한 사유가 함께 존재해야 한다.
시험·취업·혼례도 일반귀휴 사유가 될 수 있어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한 일반귀휴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본인의 회갑·고희, 본인이나 형제자매의 혼례, 직계비속의 입대나 해외유학 출국 등이 대표적이다.
직업훈련과 기능경기대회 참가, 출소 전 취업·창업 준비, 입학식·졸업식·시상식 참석, 출석수업과 각종 시험 응시도 일반귀휴 사유로 검토할 수 있다.
그 밖에도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거나 사회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귀휴 기간은 1년 중 합계 20일 이내다. 여기서 ‘1년’은 수형자가 복역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한다. 최대 20일이 한 번에 모두 허가된다는 뜻은 아니며, 귀휴 목적과 이동시간 등을 고려해 필요한 기간만 정해질 수 있다.
가족 사망과 자녀 혼례는 특별귀휴 대상
특별귀휴는 일반귀휴의 복역기간 요건과 별도로 긴급하고 중대한 가족 사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형집행법은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와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경우,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처럼 위 세대의 혈족을, 직계비속은 자녀와 손자녀처럼 아래 세대의 혈족을 의미한다.
다만 부모의 장례나 자녀의 결혼식처럼 법정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자동으로 특별귀휴가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허가 여부와 기간은 귀휴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행사 장소가 멀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5일 전체가 허가되는 것도 아니다.
귀휴심사위원회 심사 후 시설장이 결정
귀휴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이 최종적으로 허가한다. 교정시설장은 귀휴를 결정하기 전에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된 귀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는 복역기간과 교정성적뿐 아니라 징벌 여부, 수용생활 태도, 귀휴 목적과 장소, 가족이나 보호자의 상황, 정해진 시각에 복귀할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범죄의 성격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공범 접촉 가능성, 도주나 재범 위험 등 안전과 관련된 사정도 허가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귀휴를 허가하면서 교정시설장은 머물 수 있는 장소와 이동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귀휴자는 허가된 목적과 장소를 지키고 정해진 복귀시각에 교정시설로 돌아와야 한다.
2일 이상의 귀휴를 허가한 경우 교정시설장은 귀휴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귀휴 중 천재지변이나 신상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가까운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에 신고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가족은 사유 확인자료를 빠르게 준비해야
귀휴 사유가 발생하면 수형자나 가족은 해당 교정시설에 사실을 신속히 알리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의 위독이나 사망이 사유라면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사망진단서나 장례식장 확인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다.
혼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서류와 청첩장, 예식 일정과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될 수 있다. 시험이나 교육, 취업·창업 준비를 위한 귀휴라면 일정과 장소, 참가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와 제출방법은 귀휴 사유와 시설의 확인 필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족이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수용 중인 교정시설 담당 부서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귀휴 중 조건을 위반하면 불이익 가능
귀휴가 허가됐다고 자유롭게 일정을 바꾸거나 다른 장소를 방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가된 거소와 이동범위를 벗어나거나 귀휴 목적과 다른 행동을 하면 조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의로 이동하기보다 즉시 교정시설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시각을 넘기면 소재 확인과 신병 확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향후 귀휴나 가석방, 처우 심사에서도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나 응급질환 등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면 즉시 교정시설이나 관계기관에 연락해야 한다.
귀휴와 가석방은 목적과 효과가 달라
귀휴는 며칠 동안 일시적으로 시설 밖에 머문 뒤 다시 복귀하는 제도다. 반면 가석방은 형기가 끝나기 전에 조건부로 석방돼 남은 기간을 사회에서 생활하는 제도다.
귀휴는 가족관계 유지와 사회적응, 긴급한 가족사정의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성적과 재범 위험 등을 심사해 사회복귀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귀휴를 여러 차례 허가받았다고 가석방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귀휴 허가와 가석방 심사는 각각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일반귀휴
6개월 이상 형 집행, 형기의 3분의 1 경과와 우수한 교정성적 등이 필요하며 1년 중 합계 20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특별귀휴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경우 5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결정기관
귀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교정시설장이 허가 여부와 기간, 거소와 조건을 결정한다.
가족 준비사항
가족관계와 위독·사망·혼례·시험·교육 등 귀휴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수용 중인 교정시설에 제출방법을 문의해야 한다.
교정절차상 유의사항
귀휴는 법정 요건을 충족해도 자동으로 허가되는 권리가 아니다. 구체적인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현재 처우등급과 교정성적, 귀휴 목적, 예정지와 보호자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