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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발생 후 시간이 지나면 사건은 끝날까…형사사건 공소시효의 기간과 계산 방법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원칙적으로 진행

수사 개시만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아냐

범죄의 법정형과 특별법·범행 시기까지 확인해야

안기모편집부 기자입력 2026년 7월 23일조회 0
범죄 발생 후 시간이 지나면 사건은 끝날까…형사사건 공소시효의 기간과 계산 방법

공소시효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형사사건을 접하다 보면 “공소시효가 끝났다”거나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표현을 자주 듣게 된다.

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한 뒤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그 범죄를 형사재판으로 판단하기 어렵게 되는 제도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지거나 훼손될 수 있고, 목격자와 사건관계인의 기억도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있다. 장기간 형사책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를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다.

다만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이 범죄사실 자체가 없었다거나 피의자가 무죄라는 의미는 아니다. 공소시효 완성과 무죄는 법률적으로 구별되는 개념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범죄사실의 유무를 판단하는 무죄판결이 아니라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가 완성됐을 때 면소판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기간 달라져

모든 범죄에 동일한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해당 범죄에 규정된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실제 재판에서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량이나 피의자의 전과 여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인 공소시효 기간은 다음과 같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이다.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이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나 벌금 등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이며, 자격정지·구류·과료 등에 해당하는 범죄는 법정형에 따라 3년 또는 1년이 적용될 수 있다.

하나의 범죄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규정돼 있거나 여러 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돼 있다면 더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판단한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

한 차례의 행위로 범죄가 완성되는 사건이라면 범행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거나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평가되는 사건은 마지막 행위가 종료된 시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모든 공범의 공소시효를 계산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알게 된 날이나 경찰에 고소한 날이 항상 공소시효의 시작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의 성립시점과 종료시점은 죄명과 구체적인 행위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일만 보고 공소시효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고 시효가 멈추지는 않아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거나 수사가 시작되면 공소시효가 자동으로 정지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사 개시 자체만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공범 가운데 한 명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다른 공범에게도 시효정지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다. 단순히 해외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처분을 면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고소나 수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공소시효 만료일이 가까워지고 있다면 사건 진행 상황과 공소 제기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일부 중대한 범죄에는 공소시효 적용하지 않아

모든 범죄에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형사소송법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 가운데 종범을 제외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년 개정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던 범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 마련됐다.

이 밖에도 성폭력범죄 등 일부 범죄는 개별 특별법에서 공소시효의 기산점이나 정지·배제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중대한 범죄의 공소시효를 판단할 때는 형사소송법만이 아니라 해당 범죄에 적용되는 특별법도 함께 살펴야 한다.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반드시 기소되는 것은 아냐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것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 자체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거나 피의자가 반드시 기소된다는 뜻은 아니다. 경찰과 검찰은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 법률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해 수사와 처분 방향을 결정한다.

반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시효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확인하고 있더라도 법률이 정한 기간 안에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는 별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적용되는 절차와 효과가 다르다.

공소시효는 국가가 형사사건을 법원에 기소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소멸시효는 대여금이나 손해배상 등 민사상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문제다.

형사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도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민사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형사사건의 공소시효까지 함께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피해회복이나 손해배상 문제까지 있다면 형사절차와 민사절차의 기간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범행 시기와 법률 개정 여부까지 확인해야

공소시효를 계산할 때는 적용 죄명과 법정형, 범죄행위의 종료시점, 공범 여부와 시효정지 사유를 함께 살펴야 한다.

범행 이후 법률이 개정된 사건이라면 개정법의 시행일과 경과규정도 확인해야 한다. 동일한 죄명처럼 보이더라도 범행 시기와 행위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이나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소시효는 단순히 달력에서 몇 년을 더하는 방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사건이 어느 수사단계에 있는지, 이미 공소가 제기됐는지, 시효 진행을 멈추게 하는 사유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

공소시효 기간은 실제 예상 형량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법정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경찰 신고·고소 또는 수사 개시만으로 공소시효가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공소 제기와 공범에 대한 공소 제기,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의 국외 체류 등은 시효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은 범죄사실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며, 무죄와 면소는 서로 다른 판단이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범죄나 법률이 개정된 사건은 별도의 공소시효 규정과 경과조치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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