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은 처벌시설 아닌 보호처분 집행기관
소년원은 법원 소년부가 소년법상 8호·9호·10호 보호처분을 결정한 소년을 수용해 교정교육을 실시하는 국가기관이다.
일정 기간 시설에서 생활하고 외출이나 휴대전화 사용 등이 제한된다는 점에서는 엄격한 처우가 이뤄진다. 그러나 법적 성격과 운영 목적은 징역형을 집행하는 교도소와 다르다.
소년원의 주된 목적은 소년을 처벌하는 데 있지 않다. 비행의 원인을 살피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한편, 학교교육과 직업훈련, 상담·치료 등을 통해 재비행을 막고 사회복귀를 준비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소년법에서 말하는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이다.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도 형사처벌과 별개로 소년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장기 소년원 송치인 10호 처분은 모든 촉법소년에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소년법상 10호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어, 범행 당시 나이가 10세 또는 11세인 소년에게는 내려질 수 없다.
8호·9호·10호, 보호기간 어떻게 다를까
소년원 송치는 보호기간에 따라 8호·9호·10호로 나뉜다.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규칙적인 생활과 법교육, 인성교육, 상담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처분이다.
9호 처분은 단기 소년원 송치로 보호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입원 초기 조사와 평가를 거쳐 교과교육, 생활지도, 직업기초교육과 상담 등이 진행된다.
10호 처분은 장기 소년원 송치로 보호기간은 최대 2년이다. 장기간에 걸친 교육과 치료, 생활습관 개선과 사회복귀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서 검토될 수 있다.
6개월과 2년은 각각 법률이 정한 최대 보호기간이다. 9호 처분을 받았다고 반드시 6개월을 모두 생활하거나, 10호 처분을 받았다고 무조건 2년 동안 수용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성과와 생활태도, 재비행 위험, 가족의 보호계획과 사회복귀 준비 등을 바탕으로 출원이나 임시퇴원 여부가 별도 절차를 통해 검토된다.
죄명만으로 처분번호 정해지지 않아
소년부 판사는 범행의 결과나 죄명만을 보고 처분번호를 결정하지 않는다.
비행의 종류와 피해 정도, 반복성,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 피해회복 진행상황뿐 아니라 학교생활과 교우관계, 심리상태, 가정환경, 보호자의 감독능력과 재비행 위험 등을 함께 살핀다.
같은 죄명이라도 가출과 비행이 반복되고 보호자가 사실상 감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교육의 필요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다. 반대로 피해회복과 상담·치료가 진행되고 안정적인 주거와 보호계획이 마련돼 있다면 사회 안에서 보호관찰을 받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본 다른 사건의 처분번호만으로 자신의 사건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학교교육부터 자격증 준비까지
소년원에 입원한 보호소년은 학력과 연령, 보호기간 등에 따라 학교교육이나 검정고시 준비에 참여할 수 있다.
일부 소년원은 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전국 소년원에서 검정고시 교육이 진행된다. 입원 전 다니던 학교의 학적도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돼 학업이 완전히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취업 준비가 필요한 보호소년에게는 직업훈련도 제공된다. 자동차정비, 전기, 용접, 제과·제빵, 헤어디자인, 바리스타, 그래픽디자인 등 다양한 과정이 운영될 수 있다.
다만 모든 소년원에서 동일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성별과 연령, 처분번호, 시설과정, 교육 정원과 보호기간 등을 고려해 적합한 기관이나 과정에 배정된다.
인성교육·상담으로 비행 원인 살펴
소년원에서는 비행 유형과 보호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인성교육과 상담도 진행된다.
폭력·절도·성비행·약물 오남용·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비롯해 자기이해, 분노조절, 대인관계, 가족관계 회복과 진로교육 등이 운영된다. 의료·재활이나 집중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능을 갖춘 기관에서 전문적인 처우를 받을 수 있다.
입원 초기에는 신원확인과 건강상태 점검, 학력·적성·심리와 가정환경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이후 개인별 교육·처우계획에 따라 교과교육과 직업훈련, 상담, 생활지도가 진행되고 교육성과와 생활태도가 정기적으로 평가된다.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은 달라
소년분류심사원은 최종 보호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소년의 성격과 심리상태, 비행 원인, 가정환경 등을 조사하는 기관이다.
법원이 조사와 심리를 위해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지만, 분류심사원 위탁 자체가 소년원 송치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분류심사 결과와 보호자 의견, 학교자료, 피해회복 여부 등을 종합한 뒤 보호관찰이나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 등 적절한 보호처분이 결정된다.
소년원 송치, 형사 전과와는 구별
소년원 송치는 형사법원이 선고하는 징역이나 금고 등 형벌이 아니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다. 일반적인 형사 유죄판결에 따른 전과와는 구별된다.
소년법도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건과 처분에 관한 기록이 즉시 모두 삭제되거나 어떤 경우에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관련 기록은 재판과 처분 집행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관리될 수 있다.
소년원과 소년교도소도 구분해야 한다. 소년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의 교육과 치료를 담당하는 기관이지만, 소년교도소는 형사재판에서 자유형이 확정된 수형자에게 형벌을 집행하는 교정시설이다.
출원 이후 보호계획도 중요
소년원에서 시설생활을 성실히 했다는 이유만으로 조기 출원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출원 후 거주할 장소와 보호자의 감독계획, 복학·검정고시·취업 계획, 상담과 치료의 지속 가능성, 유해한 교우관계를 차단할 방안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다.
소년사건을 준비하는 보호자라면 단순한 선처 호소보다는 학교 출결과 상담자료, 피해회복 진행상황, 귀가 후 주거·학업·취업 계획과 보호자의 구체적인 감독방안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년보호사건은 처벌의 수위를 계산하는 절차라기보다 소년의 성행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개입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인지 형사사건인지, 현재 경찰·검찰·소년부 가운데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적절한 대응방향을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