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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범죄경력조회서를 요구한다면…발급 대상과 제출 제한 반드시 확인해야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은 법적으로 다른 자료

일반 회사는 지원자 기록을 자유롭게 조회할 수 없어

본인확인용 회보서도 기관 제출용으로 사용하면 안 돼

안기모편집부 기자입력 2026년 7월 23일조회 2
회사에서 범죄경력조회서를 요구한다면…발급 대상과 제출 제한 반드시 확인해야

범죄경력조회서보다 ‘범죄경력회보서’가 공식 명칭

일상에서는 범죄경력조회서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경찰청 발급시스템과 관련 법령에서는 주로 ‘범죄경력회보서’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범죄경력회보서는 경찰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를 바탕으로 법률이 허용한 목적과 범위에서 범죄경력 또는 수사경력 조회 결과를 회보하는 문서다.

누구나 다른 사람의 기록을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는 일반 증명서가 아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의 조회·회보를 수사와 재판, 형 집행, 본인의 자료 확인, 다른 법률이 특별히 허용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조회할 때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만 확인해야 한다.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은 서로 달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는 같은 의미가 아니다.

범죄경력자료는 수사자료표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벌금 이상의 형 선고 등 확정된 형사처분과 관련된 자료를 의미한다. 징역형이나 벌금형, 집행유예 등 유죄판결이 확정된 기록이 대표적이다.

반면 수사경력자료는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불송치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 수사·처분 이력에 관한 자료다.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실이 곧바로 유죄판결에 따른 범죄경력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관이 어떤 자료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는 조회 목적과 근거 법률에 따라 달라진다.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을 언제나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인은 자신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

본인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등을 이용해 자신의 수사자료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확인용 회보서는 말 그대로 본인이 자신의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다. 경찰청 발급시스템도 본인확인용 회보서를 기관이나 시설에 제출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회사가 지원자에게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요구하더라도 법률상 근거가 없다면 그대로 제출해서는 안 된다. 과거 헌법재판소 사건에서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단체가 후보자에게 본인확인용 범죄경력조회서를 요구하고 이를 제출한 행위가 목적 외 취득·사용 문제로 다뤄졌다.

일반 회사가 지원자의 기록을 자유롭게 볼 수 있을까

일반 기업은 채용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자의 모든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을 자유롭게 조회할 수 없다.

범죄경력조회는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조회 대상과 확인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 회보 범위도 해당 법률에서 정한 범위로 제한된다.

따라서 지원자가 동의했다고 해서 모든 조회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의 동의와 별도로 해당 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채용 담당자가 본인확인용 범죄경력회보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요구한다면 어떤 법률을 근거로 하는지, 필요한 문서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일부 직종은 법률에 따라 경력조회 실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일부 시설은 법률에 따라 취업예정자의 특정 범죄경력이나 취업제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가 직접 정해진 서식에 따라 조회를 요청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다. 이 경우에도 모든 범죄기록을 포괄적으로 회사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제한 해당 여부 등 법률에서 정한 내용이 회보된다.

아동학대나 노인·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경비업과 여객운송 등도 각각의 관련 법률에서 별도의 경력조회나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둘 수 있다.

기관마다 조회할 수 있는 자료와 절차가 다르므로 ‘취업용 범죄경력조회서’라는 하나의 공통 문서가 모든 직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해외 비자·이민용은 별도 용도로 신청

해외 취업이나 비자, 영주권과 이민 절차에서는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문서는 국내 회사에 제출하는 본인확인용 회보서와 목적이 다르다. 제출할 국가와 기관에서 요구하는 문서의 종류, 실효된 형의 포함 여부, 번역과 인증 방법 등을 확인한 뒤 정해진 용도로 신청해야 한다.

국가마다 요구하는 기록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대사관이나 출입국 담당기관이 안내한 정확한 문서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의 실효가 기록의 완전한 삭제를 뜻하지 않아

형의 집행이 끝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형이 실효될 수 있다.

그러나 형의 실효가 발생했다고 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모든 범죄경력자료가 즉시 완전히 삭제된다는 뜻은 아니다. 형의 실효는 일정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한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이며, 기록의 관리와 회보 여부는 자료의 종류와 조회 목적에 따라 별도로 판단된다.

2024년 개정된 시행령도 본인의 자료 확인이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 목적 등 신청 목적에 따라 회보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

제출 요구를 받으면 문서의 목적부터 확인해야

범죄경력 관련 문서를 요구받았다면 먼저 문서의 정확한 명칭과 제출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인 본인확인용인지, 법률상 취업제한 확인용인지, 해외 입국·체류 허가용인지에 따라 발급 절차와 회보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기관이 어떤 법률을 근거로 자료를 요구하는지, 신청은 본인이 하는지 기관장이 하는지, 본인 동의가 필요한지도 살펴야 한다.

범죄경력자료는 개인의 사회생활과 취업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정보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조회나 목적 외 취득·사용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단순히 회사가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본인확인용 문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경찰청에서 사용하는 공식 문서 명칭은 주로 ‘범죄경력회보서’다.

범죄경력은 유죄판결과 관련된 자료이며, 기소유예·혐의없음·불송치 등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될 수 있다.

일반 회사는 지원자의 범죄경력을 자유롭게 조회할 수 없다.

본인확인용 범죄경력회보서는 기관이나 회사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법률상 취업제한 확인이 필요한 시설은 당사자의 동의와 개별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 조회해야 한다.

해외 비자·이민용 회보서는 본인확인용이나 국내 취업제한 확인용과 발급 목적이 다르다.

형의 실효가 모든 기록의 즉시·완전한 삭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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