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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결과 나왔다는데 교도소에 전화해도 안 알려줘요”…허가 여부 언제 알 수 있을까

가석방 최종 결과는 법무부 절차를 거쳐 해당 교정기관에 통보된다.

가족이 아닌 제3자는 전화로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 수용자 본인의 연락을 기다려야 할 수 있다.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8월 31일
“가석방 결과 나왔다는데 교도소에 전화해도 안 알려줘요”…허가 여부 언제 알 수 있을까

“가석방 결과를 물었는데 가족이 아니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온라인 교정정보 커뮤니티에는 가석방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한 지인의 사연이 올라왔다.

가석방 허가 여부가 궁금해 교정시설에 직접 전화했지만 보호자나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정 수용자의 결과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당사자의 전화나 접견, 서신을 기다리는 것 외에 결과를 바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다는 질문도 이어졌다.

가석방을 기다려본 가족이나 연인이라면 결과가 나온 것으로 예상되는 날에 비슷한 답답함을 경험할 수 있다.

가석방은 교도소가 단독으로 최종 결정하는 것이 아냐

우선 가석방이 결정되는 구조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각 교정기관에서는 교정성적과 범죄의 동기·내용, 범죄횟수, 형기, 피해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이 과정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고, 신청된 수형자는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현행 형집행법 제121조도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수형자의 나이와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 생계능력과 생활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정시설에서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사실과 최종적으로 가석방이 허가됐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이면 바로 확정되는 걸까?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적격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 순간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도 아니다.

형집행법 제122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가석방 적격 결정을 하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해당 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석방 절차에서는 교정시설의 예비심사,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 법무부장관의 허가라는 절차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수용자가 “가석방 심사에 올라갔다”고 말했다고 해서 곧바로 가석방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는 이유다.

최종 허가 결과는 어디로 통보될까?

현행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은 가석방이 허가된 사람의 명단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해당 교정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공식적인 가석방 허가 결과는 해당 수용자가 있는 교정기관으로 전달되는 구조다.

가석방이 허가된 경우 교정시설장은 수형자에게 가석방증도 발급한다.

가석방증에는 주거지와 관할 경찰서 또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해야 하는 기한 등 필요한 사항이 기록된다.

결국 가석방 허가를 받은 수형자에게는 출소와 이후 준수사항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그렇다면 가족에게도 교정시설이 바로 전화해 줄까?

가석방이 허가됐다고 해서 모든 가족이나 지인에게 교정시설이 일괄적으로 전화를 걸어 결과를 알려주는 절차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특히 특정 수용자의 가석방 여부는 개인의 형 집행과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단순히 전화한 사람이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사연에서도 교정시설은 문의자가 가족이나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결과를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따라서 “결과 발표일이 됐으니 교도소에 전화하면 누구든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연인이나 지인이라면 바로 확인할 방법이 제한될 수 있어

수용자와 가까운 관계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가족이나 교정시설에 확인된 보호자가 아니라면 전화 문의만으로 특정 수용자의 가석방 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는 수용자 본인이 전화통화 등을 통해 알려주거나 접견·서신 과정에서 결과를 확인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특히 가석방 심사 결과는 수용자의 형 집행과 관련된 개인적인 정보이므로 교정시설에서 전화 문의자의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지인이나 연인의 경우 교정시설에서 안내를 거절했다고 해서 가석방이 불허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전화로 결과를 안 알려줬다고 ‘불허’라는 뜻은 아냐

가족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다.

교정시설에서 “알려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해서 가석방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 답변은 결과 자체가 아니라 문의한 사람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의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결과를 안내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가석방은 떨어진 것 같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다.

반대로 주변에서 “이번 달 대상자에 포함됐다”거나 “심사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최종 허가가 확정됐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가석방 날짜는 매달 똑같은 것도 아냐

현재 법무부의 2026년 가석방 업무지침은 정기 가석방과 기념일 가석방을 구분하고 있다.

정기 가석방은 1월·3월·4월·6월·7월·9월·11월을 기본적인 해당 월로 두고 있으며,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매월 30일이다.

2월에는 3·1절, 5월에는 부처님오신날, 8월에는 광복절, 10월에는 교정의 날, 12월에는 기독탄신일에 맞춘 기념일 가석방이 운영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가석방 기준일이나 횟수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경험담을 토대로 “매달 정확히 며칠에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가석방 심사에 올라갔다고 모두 허가되는 것도 아냐

가석방 대상자로 검토된다는 사실 자체는 수용자와 가족에게 큰 기대를 갖게 한다.

하지만 심사 대상과 최종 허가는 구분해야 한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형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범죄동기와 죄명,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이후 생계능력과 생활환경,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교정본부 역시 범죄의 내용과 횟수, 형기, 교정성적, 피해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형기의 일정 부분을 채웠다는 사실만으로 가석방 여부를 미리 확정할 수는 없다.

허가가 확정되면 실제 석방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돼

가석방이 최종 허가되면 교정시설은 실제 석방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형집행법 제124조는 가석방에 따른 석방의 경우 관련 서류가 교정시설에 도달한 뒤 12시간 이내에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서류에서 별도의 석방일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일시에 석방한다.

따라서 “허가 결과가 나왔다”는 것과 “그 즉시 교정시설 정문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도 반드시 같은 의미는 아니다.

실제 가석방 기준일과 허가서류에 따른 석방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결과를 기다리는 가족과 지인이 기억해야 할 것은?

가석방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하루가 길게 느껴질 수 있다.

특히 주변에서 누군가는 결과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교정시설에 계속 전화해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커질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수용자의 가석방 허가 여부를 누구에게나 전화로 공개하는 구조는 아니다.

가족이나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라면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안내받지 못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용자 본인의 연락이나 접견·서신 등을 통해 결과를 확인해야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교정시설이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석방 불허의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가석방은 ‘소문’보다 최종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가석방 시기가 다가오면 교정시설 안팎에서 여러 이야기가 오갈 수 있다.

“명단에 들어갔다”, “심사에 올라갔다”, “이번 달에 나간다더라”는 이야기가 가족에게 전달되기도 한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교정시설의 예비심사를 거쳐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적격 결정이 내려지면 법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최종적으로 허가된 사람의 명단이 해당 교정기관장에게 통보돼야 실제 가석방 절차가 진행된다.

따라서 결과를 기다리는 가족이나 지인은 중간 단계의 이야기만으로 허가나 불허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족이나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교정시설에 전화했을 때 결과를 안내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결과가 나쁘다는 의미라기보다 특정 수용자의 정보를 전화 문의자에게 제공하기 어렵다는 문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결국 가장 확실한 것은 수용자 본인이 교정시설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최종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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