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심사는 한 달 중 언제 올라가나요?”

최근 교정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석방 심사 절차를 묻는 가족의 글이 올라왔다.

궁금한 것은 크게 세 가지였다.

한 달 중 언제쯤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올라가는지, 최종 결과는 언제 결정되는지, 수형자 본인에게도 “가석방 심사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지였다.

여기에 심사에서 떨어질 경우 왜 가석방되지 못했는지 이유까지 알려주는지도 궁금해했다.

가석방 가능 시기를 기다리는 가족이라면 한 번쯤 궁금해할 내용이다.

가석방은 수형자가 직접 신청하는 제도가 아냐

가장 먼저 알아둘 점은 가석방을 수형자나 가족이 직접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교정시설에서는 수형자의 교정성적과 재범위험성 등을 살펴 가석방 대상자를 검토한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범죄의 동기와 내용, 범죄횟수, 형기, 교정성적, 피해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예비심사한 뒤 법무부에 가석방 심사를 신청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가족이 “우리 가족도 이번 달에 신청해주세요”라고 별도의 신청서를 내는 방식이 아니다.

첫 단계는 교정시설 내부의 대상자 선정과 예비심사

가석방이 곧바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수형자가 생활하는 교정시설에서 가석방 심사 신청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다.

각 교정시설에는 분류처우위원회가 설치돼 있고, 이 위원회에서는 분류심사뿐 아니라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도 심의·의결한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공개한 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일선 교정기관의 분류처우위원회 정기회의는 매월 10일 개최된다.

따라서 시설 내부에서는 이런 절차를 거쳐 가석방 심사를 신청할 대상자를 검토하게 된다.

다만 ‘매월 10일이 곧 모든 수형자의 가석방 심사일’이라는 뜻은 아니다.

시설에서 선정됐다고 바로 가석방 확정은 아냐

가족들이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다.

교정시설 내부에서 가석방 대상자로 검토되거나 법무부 심사를 신청한다고 해서 가석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가석방 절차는 크게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가석방 예비회의, 가석방 신청,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 가석방 허가, 가석방 실시 순으로 이어진다.

즉 시설 단계에서 한 번 걸러지고, 이후 법무부 차원의 심사가 이어지는 구조다.

최종 적격 여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심사

법무부에는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형법상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다.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과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교정시설이 법무부에 심사를 신청한 수형자는 이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치게 된다.

그렇다면 한 달 중 며칠에 결과가 나올까

이 부분은 ‘매월 몇 일에 무조건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시설 내부 분류처우위원회 정기회의 일정과 실제 법무부 심사 일정, 가석방 실시일은 서로 같은 개념이 아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서는 정기 가석방 실시 월과 기준일 등을 안내하고 있지만, 모든 수형자의 심사가 매월 동일한 날짜와 시각에 시작돼 동일한 날짜에 결과가 통보된다고 안내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매달 며칠이면 결과가 나온다”는 경험담을 보더라도 모든 시설과 모든 심사에 그대로 적용되는 공식 규칙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가석방은 매달 실시되는 것도 아냐

현재 법무부의 가석방 업무는 정기 가석방 실시 월과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

따라서 단순히 형기의 일정 부분을 지났다고 해서 그다음 달부터 매월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정확하지 않다.

가석방 대상자 선정과 신청 여부 자체가 교정시설의 예비심사를 거쳐 결정되기 때문이다.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바로 심사 대상이 될까

형법은 유기형을 집행 중인 사람이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한 법률상 기간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3분의 1을 채우면 반드시 가석방 심사를 받아야 한다’거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법률상 가석방이 가능해지는 최소한의 기간요건과 실제 교정행정상 가석방 대상자 선정은 구분해야 한다.

실제 심사에서는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된다.

무엇을 보고 가석방을 판단할까

법무부 교정본부는 범죄의 동기와 내용, 범죄횟수, 형기, 교정성적, 피해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별도로 공개한 가석방 제도 안내에서도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 생계능력과 생활환경,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안내한다.

따라서 단순히 “징벌을 받은 적이 없다”거나 “등급이 좋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다.

반대로 어느 한 요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미리 확정해서도 안 된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심사 요소 가운데 하나

가족들이 특히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피해합의다.

법무부 역시 피해합의 여부를 가석방 심사에서 고려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안내한다.

다만 합의 하나만으로 가석방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의 성격과 피해 정도, 수형생활, 재범위험성, 형 집행 정도 등 다른 사정들과 함께 평가된다.

따라서 “합의했으니 가석방된다”거나 반대로 “합의를 못 했으니 절대 가석방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수형자 본인에게 ‘심사에 올라갔다’고 알려줄까

실제 수형생활에서는 본인이 가석방 관련 면담이나 확인절차 등을 통해 자신이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모든 수형자에게 동일한 시점과 방식으로 “당신은 이번 달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라는 통지서가 반드시 발급된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가석방 과정에는 시설 내부의 대상자 검토와 예비심사, 법무부 심사 신청,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 등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이다.

수형자가 “가석방 심사에 올라갔다”고 가족에게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단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심사에 올라갔다’는 말의 의미부터 확인해야

가족이 접견이나 전화에서 “이번에 가석방 심사에 올라갔대”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곧바로 최종심사까지 갔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설 내부의 대상자 검토를 의미할 수도 있고 예비심사를 의미할 수도 있으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 신청까지 진행됐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정확한 단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석방 날짜를 예상하는 것은 이르다.

심사에서 떨어지면 이유를 알려줄까

가족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이다.

가석방이 되지 않았을 때 “왜 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법무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하고 있는 가석방 안내에서는 부적격 수형자에게 세부 평가항목별 탈락사유를 반드시 설명해준다는 내용까지 확인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탈락하면 반드시 구체적인 이유를 적은 통지서를 받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실제 본인이 어느 단계에서 제외됐는지, 안내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는 해당 교정시설의 분류심사·가석방 담당 부서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안 됐다고 앞으로도 계속 안 되는 것은 아냐

가석방은 한 번 검토됐다고 평생 한 번만 기회가 주어지는 시험과는 다르다.

형기가 계속 집행되는 동안 수형생활 태도와 교정성적 등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 가석방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다음에 언제 다시 검토될지는 개인의 형기와 범죄내용, 수형생활, 교정성적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몇 달 후 다시 심사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등급이 좋으면 가석방에 유리할까

수형자 분류등급과 가석방은 서로 완전히 무관한 제도는 아니지만 같은 제도도 아니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에서 교정성적 등을 고려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과거 공개한 설명자료에서도 경비처우급, 작업 및 교육현황, 징벌 등이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수형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특정 등급을 받으면 자동으로 가석방 대상이 된다거나 특정 등급에서는 가석방될 수 없다는 단순 공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출역이나 교육도 ‘가석방 점수’ 하나로 계산되는 건 아냐

교도작업을 열심히 하고 직업훈련이나 교육에 참여하는 수형자의 가족들은 “이걸 하면 가석방 점수가 올라가느냐”고 묻기도 한다.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서는 작업과 교육현황, 직업훈련 등의 수형생활 요소가 가석방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순 점수표에 각각 몇 점씩 더해져 일정 점수를 넘으면 가석방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결국 수형생활 전반과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다.

가족이 직접 가석방 신청서를 넣을 수 있을까

가석방은 수형자나 가족, 변호사가 직접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다.

법무부 역시 공식 가석방 안내에서 이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이 법무부나 교도소에 “이번 달 가석방 심사에 넣어달라”고 신청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심사 대상이 되는 구조는 아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출소 후 안정적으로 생활할 환경을 준비하고 필요한 피해회복 노력 등을 지속하는 것이다.

가석방을 앞두고 가족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가석방 여부 자체를 가족이 결정할 수는 없지만 출소 후 생활환경은 심사에서 고려되는 요소다.

따라서 가족이 실제로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도울 계획이 있다면 주거와 생계, 취업 또는 치료계획 등을 현실적으로 준비해둘 수 있다.

특히 중독이나 정신건강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소 후 어떤 기관에서 치료를 이어갈 것인지 준비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보여주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실제 출소 후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가족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말은 ‘이번 달 확정’

가석방 가능 시기가 다가오면 교정시설 안팎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

“명단에 들어갔다”, “이번 달은 거의 확정이다”, “며칠이면 결과가 나온다”는 말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시설 내부 검토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는 다른 단계다.

최종 허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가능성과 확정을 구분해야 한다.

가족이 출소일을 미리 확정해 직장이나 주거계약 등 중요한 일정을 변경하는 것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언제 심사하느냐’보다 ‘지금 어느 단계냐’가 더 중요해

안기모카페에서는 가석방을 기다리는 가족들이 “한 달 중 며칠에 심사가 올라가느냐”는 질문을 자주 한다.

하지만 가석방 절차를 이해할 때 더 중요한 것은 날짜 하나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교정시설에서 대상자로 검토되고 있는 단계인지, 예비심사를 통과해 법무부에 심사를 신청한 상태인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친 상태인지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달라진다.

법무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보면 가석방은 교정기관의 예비심사를 거쳐 법무부에 심사를 신청하고,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다.

따라서 수형자가 “심사에 올라갔다”고 가족에게 이야기했다면 먼저 어떤 단계의 심사를 의미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이번 심사에서 가석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탈락’이라는 말만으로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판단해서는 안 된다.

가석방은 형기의 일정 부분을 채웠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범죄내용과 형기, 교정성적, 피해회복, 출소 후 생활환경과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