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방 사람이 화풀이를 하는데 교도관에게 말해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최근 교정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같은 거실 수용자로부터 심한 인격적 모독을 받고 있다는 가족의 사연이 올라왔다.

가족에 따르면 해당 수용자는 같은 방에 있는 다른 수용자가 재판 결과 등에 대한 불만을 자신의 가족에게 풀고 있다고 호소했다.

직접적인 폭행은 없지만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있으며, 담당 교도관들에게 여러 차례 어려움을 알렸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접견 과정에서는 결국 울면서 힘들다고 호소했고 가족에게 변호사 상담과 교정시설에 대한 민원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가족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이 정도 상황에도 외부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교도소장에게 직접 탄원을 보낼 수 있는지”가 궁금해질 수 있다.

폭행이 없으면 교정시설이 개입할 수 없는 걸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정행정을 집행할 때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정시설에서는 다수의 수용자가 제한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수용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같은 거실에서 지속적인 갈등이나 위협이 발생하고 한 수용자가 이를 반복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면 단순히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는 수준인지, 실제 보호나 생활지도 등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온라인에 올라온 한쪽의 설명만으로 실제 괴롭힘이 있었는지, 교도관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까지 확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외부에서는 구체적인 날짜와 행동, 신고 경과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다.

‘인격적 모독’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

“괴롭힘을 당한다”, “말을 심하게 한다”는 표현만으로는 실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문제가 시작됐는지, 어떤 말을 반복적으로 들었는지, 위협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다른 수용자가 이를 보거나 들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좋다.

교도관에게 언제 몇 차례 알렸는지, 당시 어떤 답변을 들었는지도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욕설이나 모욕뿐 아니라 잠을 못 자게 하는 행동, 지속적인 협박, 금품이나 물품 요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용한 압박 등이 있었다면 서로 구분해서 기록해야 한다.

결국 권리구제 절차에서는 막연한 표현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수용자는 교도소장에게 직접 면담을 신청할 수 있어

가족들이 흔히 “교도소장에게 탄원을 넣고 싶다”고 표현하지만 현행 형집행법에는 수용자가 자신의 처우와 관련해 소장에게 직접 면담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형집행법 제116조에 따르면 수용자는 자신의 처우에 관해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소장은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면담을 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속 교도관이 면담을 대신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소장에게 보고돼야 한다.

또 면담 결과 별도의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처리결과를 수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따라서 같은 거실 수용자와의 갈등으로 실제 생활이 어렵고 여러 차례 보호를 요청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소장 면담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

소장 면담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까

단순히 “그 사람과 같이 있기 싫다”는 결론만 말하기보다 지금까지 벌어진 일을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이 좋다.

언제 같은 거실을 사용하게 됐는지, 문제가 언제 시작됐는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담당 직원에게 언제 알렸는지 등을 정리할 수 있다.

특히 두려움을 느낄 만한 구체적인 위협이나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를 함께 알릴 필요가 있다.

자신이 원하는 조치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거실 이동이나 상대방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과 현재 상황에 대한 보호·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

구체적인 조치는 시설의 조사와 수용관리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도소장에게 청원’과 법에서 말하는 청원은 조금 달라

형집행법상 ‘청원’도 별도로 존재한다.

수용자는 자신의 처우에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나 순회점검공무원,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해 봉한 뒤 소장에게 제출한다.

법에는 소장이 이 청원서를 개봉해서는 안 되며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보내도록 규정돼 있다.

순회점검공무원에게는 말로 청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가족들이 사용하는 ‘소장에게 탄원서를 보낸다’는 표현과 형집행법상 공식적인 ‘청원’은 정확히 같은 절차가 아니다.

수용자 본인은 소장 면담과 법정 청원 절차를 각각 이용할 수 있다.

청원했다고 불이익을 줘도 될까

법은 이 부분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형집행법 제118조는 수용자가 청원이나 진정, 소장과의 면담, 그 밖의 권리구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문제를 제기하면 괜히 찍히는 것 아니냐”는 걱정 때문에 법에서 인정한 권리구제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물론 실제 교정시설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권리구제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 역시 날짜와 상황을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가족이 대신 청원을 넣을 수 있을까

형집행법 제117조에서 정한 청원은 기본적으로 ‘수용자’가 자신의 처우에 불복해 사용하는 절차다.

따라서 가족이 작성해 보내는 민원과 동일하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가족은 해당 교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무부·교정본부의 민원창구를 이용해 우려되는 상황을 알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접견 과정에서 수용자가 같은 방 수용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모욕과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여러 차례 직원에게 알렸다고 하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한다”는 식으로 가족이 전달받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만 가족이 들은 이야기와 직접 확인한 사실은 구분해서 적는 것이 좋다.

교정기관에서도 실제 수용상황을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울산 지역이라면 어디에 문의할 수 있을까

사연이 울산 지역 교정시설에 관한 것이라면 현재 울산구치소 홈페이지에서 기관 대표전화와 담당부서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울산구치소는 총무과에서 민원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있으며 보안과는 수용자의 구금·계호와 상벌, 수용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이 수용생활상 안전이나 직원 대응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고 싶다면 우선 기관의 민원 안내를 통해 적절한 담당부서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법무부 교정민원콜센터 1363을 통해 문의할 수도 있다.

현재 1363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검토할 수 있어

교정시설은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구금시설이다.

수용자가 자신의 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라는 외부 권리구제 절차도 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오랫동안 구금시설 내 수용자의 처우와 교정공무원의 대응 등을 둘러싼 진정사건이 접수돼 왔다.

다만 국가인권위 진정을 한다고 곧바로 원하는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위원회는 진정내용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진정을 고려한다면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구에게 문제를 알렸는지,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이 접견에서 들은 내용도 기록해 두는 게 좋아

가족에게는 시설 내부의 상황을 직접 볼 방법이 제한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접견 과정에서 수용자가 중요한 사실을 말했다면 날짜별로 내용을 적어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8월 25일 접견에서 처음 괴롭힘 호소’, ‘8월 27일 같은 내용 반복’, ‘직원에게 몇 차례 알렸다고 설명’과 같은 방식이다.

가능하다면 피해를 주장하는 수용자 본인도 시설 안에서 날짜와 상황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소장 면담이나 청원, 인권위 진정 등을 할 때 사건의 흐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건강 이상이 생겼다면 의료진에게도 알려야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불안이나 불면, 공황 증상 등 건강상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면 단순히 같은 방 수용자 문제로만 남겨두지 않는 것이 좋다.

교정시설 내 의료진에게 현재 증상을 알리고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수용자의 의료기록은 이후 실제로 어느 시점부터 어떤 증상을 호소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자해 우려나 심각한 불안 등 즉각적인 안전 문제가 있다면 수용자가 직원과 의료진에게 그 상황을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문을 발로 차서 징벌방 가라 했다’는 주장도 사실확인이 필요

사연에는 힘들다고 호소하자 “문을 발로 차서 징벌방에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내용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직원이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 가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족이 수용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내용뿐이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사에서는 이를 교정공무원이 실제로 한 발언으로 확정하기보다 ‘수용자가 가족에게 그렇게 호소했다’는 수준으로 구분해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스티커 3개’라는 표현도 징벌 확정으로 단정하면 안 돼

게시글에는 수용자가 하루에 ‘스티커 3개’를 받았다는 표현도 등장한다.

하지만 이 표현이 해당 시설에서 정확히 어떤 절차나 기록을 의미하는지는 게시글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징벌 3건이 확정됐다’거나 ‘벌점 3개를 받았다’는 식으로 기사에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실제 조사나 징벌 절차가 진행됐다면 무엇을 이유로 어떤 절차가 시작된 것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징벌을 받게 됐다면 의견을 말할 기회도 중요해

수용자가 규율 위반으로 징벌절차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형집행법상 징벌위원회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징벌대상자로 지목됐다는 사실 자체와 실제 징벌이 결정됐다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기록됐거나 상대 수용자와의 갈등 과정에서 자신만 잘못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당시 상황과 상대방 행동, 직원에게 이전에 도움을 요청했던 경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할까

교정시설 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장 면담이나 형집행법상 청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은 수용자가 변호인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다.

다만 실제 징벌처분이 내려졌거나 형사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폭행·협박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반복적인 문제 제기에도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여주고 대응방법을 상담할 수 있다.

이때 단순히 ‘교도소 사건을 잘 봐주는 변호사’를 찾기보다 행정·교정처우 관련 사건이나 국가배상·인권침해, 형사사건 등을 실제로 다뤄본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다면 문제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어

현재 사연에서는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실제 폭행이나 구체적인 협박, 금품갈취 등이 발생한다면 단순한 수용생활 갈등과는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교정시설 내부의 보호·조사뿐 아니라 행위 자체가 형사법상 문제가 되는지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면 “아직 맞지는 않았으니 기다려보자”기보다 위협이나 갈등이 커지는 단계부터 직원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거실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면 바로 바뀔까

가족들은 괴롭힘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방을 바꿔주기를 원한다.

하지만 수용거실 배정은 수용자의 희망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시설의 수용현황과 보안, 수용자 상호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교정기관이 결정한다.

따라서 소장 면담이나 민원에서 “무조건 방을 바꿔달라”는 요구만 하기보다는 현재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이유와 안전상 우려를 설명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좋다.

어떤 조치가 적절한지는 시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하게 된다.

가족이 민원서를 쓴다면 감정보다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가족이 접견 뒤 바로 민원서를 쓰게 되면 감정적인 표현이 앞서기 쉽다.

하지만 민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가는 편이 좋다.

수용자가 어느 시설에 수용돼 있는지, 언제부터 같은 거실 수용자와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지, 어떤 형태의 모욕이나 위협을 호소했는지, 언제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또 가족이 직접 확인한 사실과 수용자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구분해야 한다.

마지막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수용자의 안전과 심리상태를 살펴보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정리할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교도관이나 상대 수용자의 범죄를 단정하거나 과도하게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문제 제기 후에도 기록을 계속 남겨야

민원을 한 번 제출했다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후 접견에서 상황이 좋아졌는지, 같은 문제가 계속되는지, 직원의 면담이나 다른 조치가 있었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면 기존 민원 이후 발생한 사실임을 구분해 다시 기록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실제로 거실 조정이나 면담 등 조치가 이뤄져 상황이 개선됐다면 그 사실도 함께 남겨두는 것이 좋다.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밖에서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보다 절차를 연결하는 것

교정시설 안의 일을 가족이 직접 확인하거나 상대방에게 개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가족의 역할은 시설 안에서 일어난 일을 대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가 공식적인 보호·권리구제 절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수용자는 자신의 처우에 대해 소장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이나 관할 지방교정청장 등에 청원할 수 있다.

인권침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검토할 수 있다.

가족 역시 해당 시설 민원창구나 교정민원콜센터 등을 통해 우려사항을 전달할 수 있다.

무엇보다 반복적인 괴롭힘을 호소하고 있는데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경우라면 “수용생활에서는 원래 이런 일이 있는 것”이라며 참도록 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보호 요청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남긴 뒤 공식적인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