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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한다고 빚이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다…파산선고부터 면책결정까지 절차와 주의점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가 검토할 수 있는 개인파산·면책

재산 조사와 배당 거쳐 면책결정 받아야 남은 채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9월 8일
개인파산 신청한다고 빚이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다…파산선고부터 면책결정까지 절차와 주의점

개인파산과 면책은 어떻게 다른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현재 가진 소득이나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법원의 파산절차를 거치는 제도다.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고, 이를 환가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이후 법원의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파산선고를 받으면 모든 빚이 즉시 사라진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파산과 면책은 서로 연결돼 있지만 구분되는 절차이며,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

누가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지급불능 상태다. 현재의 수입과 재산을 고려했을 때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

소득이 있으면서 일정 부분 채무를 계속 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인파산·면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과거 면책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도 확인해야 한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일부터 5년,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일부터 7년이 지나야 한다.

개인회생이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일정 기간 변제하는 제도라면, 개인파산은 현재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9단계

개인파산 절차는 크게 9단계로 제시돼 있다.

첫 단계는 파산·면책 신청이다. 이후 법원의 서면심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이나 채무자 심문이 이뤄질 수 있다.

다음으로 예납명령을 거쳐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상태 등을 조사한다.

이후 채권자 집회인 의견청취기일이 열리고,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조사해 필요한 경우 환가와 배당 절차를 진행한다.

그 뒤 파산절차가 폐지되거나 종결되고 최종적으로 면책결정 단계로 이어진다.

중요한 점은 파산절차가 끝났다고 반드시 면책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신청 전부터 자신의 재산 처분이나 채무 발생 경위 등에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자료 제출하면 면책 어려울 수 있어

개인파산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면책불허가 사유다.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는 행위, 헐값에 처분하는 행위,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등이 문제될 수 있다.

과도한 낭비나 도박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도 면책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주의해야 한다.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자신의 재산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행위도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다.

과거 일정 기간 내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도 중요하다.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이내라면 다시 면책을 받는 데 제한이 생길 수 있다.

면책결정을 받아도 없어지지 않는 채무가 있다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채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조세와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는 면책되지 않는 채권에 포함된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해 발생한 손해배상도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근로자의 임치금과 신원보증금 등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또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채권과 양육비·부양비 등도 면책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검토할 때는 전체 채무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채무 가운데 면책 가능한 채무와 면책되지 않는 채무를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할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서 제출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채무자의 인적사항, 신청 취지와 원인, 사업과 업무 상황, 재산상태 및 수입·지출 상황, 재산과 관련해 진행 중인 다른 절차나 처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함께 준비해야 할 주요 자료로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그 밖에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등이 제시돼 있다.

개인파산은 단순히 채무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는 절차가 아니다. 지급불능 여부와 현재 소득, 보유재산, 채무 발생 경위, 과거 면책 이력, 비면책채권 존재 여부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신청요건: 현재 수입과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

  • 과거 개인회생 면책: 면책일부터 5년 경과 필요

  • 과거 개인파산 면책: 면책일부터 7년 경과 필요

  • 주요 절차: 파산·면책 신청 → 서면심사 → 예납명령 →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 조사 → 채권자 집회 → 환가·배당 → 파산절차 폐지·종결 → 면책결정

  • 면책 주의사항: 재산 은닉, 허위자료 제출, 일부 채권자에 대한 편파변제 등은 면책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비면책채권: 조세,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일부 손해배상채권, 임금·퇴직금, 양육·부양 관련 비용 등

  • 신청법원: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 주요 제출자료: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및 법원에서 요구하는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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