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2년을 구형했어요…집행유예로 나올 수도 있나요?”
최근 교정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특수폭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족의 사연이 올라왔다.
피고인은 본가가 아닌 타지에서 친구와 함께 생활하며 일을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집으로 온 우편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현재는 구속돼 교정시설에 수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며칠 전 열린 재판에서는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약 한 달 뒤 선고가 예정돼 있다고 했다.
가족이 가장 궁금한 것은 하나였다.
현재 구속된 상태이고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했더라도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검사의 ‘징역 2년 구형’은 판결이 아냐
먼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부터 구분해야 한다.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징역 2년을 선고하는 것은 아니다.
구형은 검사가 재판부에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밝히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어떤 형을 선고할지는 법원이 판단한다.
따라서 징역 2년 구형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곧바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법원은 구형량만 보고 형을 정하지 않아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사건의 여러 사정을 살펴 형을 정한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회복 여부,
합의 또는 처벌불원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태도,
반성과 재범 가능성,
사회적·가족적 환경 등이 사건에 따라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특수폭행이고 같은 징역 2년 구형이라도 실제 선고 결과가 항상 같다고 볼 수 없다.
특수폭행은 일반 폭행과 무엇이 다를까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를 특수폭행으로 규정한다.
현재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일반적인 단순 폭행보다 범행방법의 위험성이 크게 평가될 수 있는 범죄다.
따라서 사건에서 어떤 물건이 사용됐는지, 어떻게 사용됐는지, 실제 폭행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는 사실만 봐서는 부족해
특수폭행 사건은 구체적인 범행방법이 중요하다.
어떤 물건을 휴대했는지,
그 물건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폭행이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
피해자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는지,
사전에 준비한 행동이 있었는지 등 사건별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따라서 ‘특수폭행’이라는 죄명만으로 선고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고 무조건 실형 선고되는 것도 아냐
현재 구속 상태라는 사실 때문에 가족들은 “이미 교도소에 있으니 선고에서도 실형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재판 전 구속과 최종 형의 선고는 서로 구분해야 한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현재 구속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선고는 사건내용과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된다.
집행유예는 법적으로 가능한 사건인지부터 확인해야
집행유예를 기대한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한 ‘확률’이 아니다.
법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일정 범위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했다는 숫자 자체만 놓고 보면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법적으로 배제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것만 확인해서도 안 된다.
과거 실형 전력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형법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제한도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뒤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나요?”라고 물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자료 가운데 하나가 피고인의 과거 전과다.
과거에 어떤 형을 받았는지,
그 판결이 언제 확정됐는지,
실제 형 집행이 언제 끝났는지,
이번 범행은 언제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초범인가요?’라는 질문이 중요한 이유
만약 실제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 과거 실형 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제한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범행의 위험성이나 피해 정도가 크다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반대로 전과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 집행유예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전과의 종류와 선고형, 확정시기, 형 집행 종료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가 다쳤다면 사건의 평가도 달라질 수 있어
사연에는 구체적인 피해 정도가 나타나 있지 않다.
하지만 특수폭행 과정에서 실제 상해가 발생했다면 단순한 특수폭행 사건과는 적용되는 죄명이나 법적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가족은 공소장이나 변호인을 통해 정확한 죄명이 정말 ‘특수폭행’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에서 특수폭행 사례를 검색하기 전에 자신의 사건에서 실제로 기소된 죄명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피해자와 합의했는지도 중요한 변수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회복 여부가 중요한 양형사정이 될 수 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했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지,
합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이 사건에 따라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면 선고 전까지 합의 가능성을 변호인과 상의해볼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반복적인 연락이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특수폭행은 합의하면 무조건 사건이 끝나는 것도 아냐
일반 단순폭행과 특수폭행은 이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공소 유지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특수폭행은 단순폭행과 동일하게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반드시 끝나는 범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특수폭행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할 수 있지만 “합의만 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우편을 몰랐다는 사정은 따로 살펴봐야
사연에서는 피고인이 본가가 아닌 타지에서 생활해 집으로 온 우편물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이 부분은 어떤 우편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경찰이나 검찰의 출석요구였는지,
법원의 공판기일 관련 서류였는지,
다른 종류의 문서였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우편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현재 구속 이유를 판단할 수는 없다.
왜 구속됐는지도 확인해야
가족들은 사건이 발생한 뒤 연락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결국 구속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구속 여부는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 등 법에서 정한 구속사유와 사건의 여러 사정을 토대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편을 못 봐서 구속됐다”고 단순하게 연결하기보다 구속영장 발부 당시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를 변호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선고까지 한 달 남았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미 검사의 구형까지 끝났고 선고기일이 약 한 달 뒤라면 가족에게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간에 확인할 것은 분명하다.
정확한 공소사실과 죄명,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현재까지 제출한 양형자료,
변호인이 재판에서 주장한 정상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선고 전에 추가로 제출할 중요한 자료가 있다면 변호인과 상의할 필요가 있다.
반성문을 많이 쓰면 집행유예가 나올까
구속된 피고인과 가족이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이 반성문과 탄원서인 경우가 많다.
이런 자료는 피고인의 태도와 가족의 상황 등을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반성문을 몇 장 제출하면 집행유예가 나온다는 식의 기준은 없다.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보다 범행을 왜 저질렀는지, 피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을 바꿀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범방지 계획도 구체적이어야
폭행 사건이라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술이 원인이 됐다면 음주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분노나 충동 문제가 있었다면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계획이 있는지,
특정한 인간관계나 생활환경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출소 후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단순히 “다시는 싸우지 않겠습니다”라는 문장보다 실제 행동계획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가족의 탄원서도 사실에 맞게 작성해야
가족이 탄원서를 준비한다면 무조건 선처만 호소하기보다 피고인의 현재 상황과 가족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다.
출소 후 어디에서 생활할 것인지,
직업이나 경제활동 계획이 있는지,
가족이 어떤 방식으로 생활을 돕고 감독할 것인지,
재범방지를 위해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등을 사실에 맞게 작성할 수 있다.
실제로 실행할 수 없는 내용을 과장해서 적는 것은 피해야 한다.
검사가 2년을 구형했다고 ‘2년보다 무조건 낮게 나온다’고 생각해서도 안 돼
온라인에서는 “보통 구형보다 선고가 낮다”는 이야기를 접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를 공식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
구형과 선고의 관계는 사건마다 다르다.
법원이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도 있지만 구형량만을 기준으로 선고 결과를 미리 계산해서는 안 된다.
“2년 구형이면 1년 정도 나온다”거나 “2년 구형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식의 계산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현재 구속상태는 어떻게 될까
현재 구속된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계속 실형을 집행하기 위해 교정시설에 남아 있는 상황과는 달라진다.
다만 실제 석방과 후속 절차는 선고 내용과 다른 구속사유 존재 여부 등 개별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가족은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몇 시에 나오는지부터 예상하기보다 우선 선고 결과 자체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선고일에는 실형 가능성도 함께 대비해야
집행유예를 기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가족이 결과를 미리 확정해서 생각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특수폭행의 구체적인 범행방법과 피해 정도, 전과, 합의 여부 등 사연에 나오지 않은 중요한 정보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고 전에는 집행유예 가능성만 준비하기보다 실형이 유지되는 경우 이후 항소 여부와 기간도 변호인에게 함께 확인해둘 수 있다.
판결이 예상과 다르다면 항소기간도 놓치지 않아야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를 검토할 수 있다.
형사사건의 항소기간은 7일로 길지 않다.
따라서 선고 직후에는 판결 결과를 확인하고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가족이 선고 전에 변호인과 “어떤 결과가 나오면 항소를 검토할 것인지”까지 미리 이야기해두면 갑작스러운 결과에도 대응하기 쉽다.
가장 먼저 변호인에게 물어볼 것은 ‘확률’이 아냐
“집행유예 확률이 몇 퍼센트인가요?”라고 묻고 싶을 수 있다.
하지만 사건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숫자로 답하기 어렵다.
오히려 변호인에게는 현재 적용된 정확한 죄명,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한 배경,
법원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불리한 사정,
현재까지 제출된 유리한 양형자료,
집행유예의 법적 제한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는지,
선고 전 추가로 준비할 자료가 있는지를 묻는 편이 현실적이다.
“2년 구형”이라는 숫자보다 사건 전체를 봐야
검사의 징역 2년 구형은 가족에게 매우 무겁게 들리는 숫자다.
하지만 그것이 곧 한 달 뒤 법원이 선고할 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수폭행의 법정형 안에서 법원은 범행방법과 피해 정도, 전과, 피해회복과 합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살펴 최종 형을 판단한다.
집행유예 역시 현재 구속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가능한 것도, 검사가 2년을 구형했다는 이유만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그 판결의 확정시점과 형 집행 종료시점, 이번 범행일을 확인해 집행유예의 법적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선고까지 한 달이 남았다면 가족이 할 일은 막연하게 결과를 예상하는 것이 아니다.
정확한 죄명과 전과, 피해회복 상태를 확인하고 현재까지 제출된 양형자료를 점검한 뒤 선고 전에 추가로 준비할 내용이 있는지를 변호인과 정리하는 것이 먼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