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8년과 선고 2년은 서로 다른 의미
검사가 징역 8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한 사건에서 검사가 항소하지 않자 가족들이 뜻밖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검사의 구형은 법원에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제시하는 의견이다. 법원은 구형에 구속되지 않고 범행 내용과 증거, 피고인의 역할, 피해회복과 전과 등을 종합해 독립적으로 형을 정한다.
따라서 구형보다 훨씬 낮은 형이 선고됐다고 검사가 반드시 항소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도 판결 이유와 증거관계, 적용 법률과 양형 등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1심보다 무거운 형은 못 내려
검사가 해당 피고인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항소심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했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형이 더 무거워질까 두려워 피고인이 항소권 행사를 포기하는 일을 막기 위한 제도다.
사연처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고 검사 항소 없이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징역 2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항소심 결과는 징역 2년 유지, 형량 감경, 집행유예 등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1심보다 형을 높이는 이른바 ‘올려치기’는 제한된다.
형의 이름만 바꿔 실질적으로 무겁게 할 수도 없어
불이익변경금지는 단순히 징역 기간의 숫자만 비교하는 원칙이 아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징역형 일부를 집행유예로 바꾸면서 고액의 벌금을 새로 병과한 사안에 대해, 형 전체를 실질적으로 비교하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며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항소심이 징역 2년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벌금이나 더 불리한 형을 추가해 결과적으로 부담을 키우는 것도 제한될 수 있다.
다만 형량이 무거워지지 않는다고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이유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은 증거와 법률관계를 다시 검토하면서 범행 경위나 역할에 관한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같은 징역 2년을 유지할 수도 있다.
공동피고인들의 항소는 각자 따로 판단
같은 사건에서 공범 3명이 모두 항소했다고 해서 이들의 항소가 다른 피고인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동피고인 사건에서도 누가 항소했는지, 검사가 어느 피고인의 어떤 판결 부분에 항소했는지에 따라 심판 범위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실제 판결에서도 같은 사건의 공동피고인 가운데 일부는 원심이 파기되고, 일부는 항소가 기각되는 등 결과가 피고인별로 나뉜다.
따라서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른 공범이 아니라 본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검사가 본인의 무죄 부분이나 일부 공소사실, 양형 등에 관해 항소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소장과 사건조회에서 검사의 항소 대상까지 살펴야 한다.
항소기간 7일이 지나야 검사항소 여부 확정적으로 확인
형사재판의 항소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이다. 피고인이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했더라도 검사에게는 남은 항소기간이 그대로 존재한다.
따라서 선고 직후 사건조회에 검사 항소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7일의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도 검사 항소가 접수되지 않았는지, 항소심 사건기록에 검사 항소장이 없는지를 담당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감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냐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형이 더 높아질 위험을 제한하지만, 항소심에서 반드시 감형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항소심은 1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감형을 받으려면 단순히 검사 항소가 없다는 점보다 1심 판결의 양형이 왜 무거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공범 가운데 실제 역할이 작았다는 주장이라면 지시관계와 가담 정도, 범죄수익의 분배내역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1심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추가로 변제한 사실, 치료·교육과 재범방지 노력, 안정적인 주거·취업계획 등 새로운 사정도 항소심 양형자료로 검토될 수 있다.
항소이유서만 잘 쓰면 무조건 감형될까
항소이유서는 항소심에서 매우 중요한 문서지만 문장의 표현만으로 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1심이 피고인의 역할을 잘못 판단했는지, 이미 제출된 선처 사유를 빠뜨렸는지와 1심 이후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판결문과 증거자료에 연결해 설명해야 한다.
공범 사건이라면 다른 피고인과의 역할 차이, 실제 취득액, 범행 가담 기간과 피해회복 정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방어 전략을 세울 때 고려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감형 사유는 아니다.
항소를 취하하면 1심 징역 2년이 확정
피고인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중 항소 취하를 검토할 수 있다. 변호사가 항소를 취하하려면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피고인의 동의 없이 한 취하는 효력이 없다.
항소를 적법하게 취하하면 항소심은 판결 없이 종료되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한번 항소를 취하하거나 취하에 동의하면 같은 사건에서 다시 항소할 수 없다.
따라서 “형이 오를까 봐” 항소를 취하할 필요는 원칙적으로 없지만, 항소심에서 다툴 실질적인 이유와 감형자료가 전혀 없는지, 조속한 판결 확정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변호인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
불안보다 항소 범위 확인이 먼저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피고인만의 항소사건이라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점은 비교적 명확하다.
그러나 사건조회 화면만 보고 검사항소 여부를 단정하거나, 형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감형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도 안 된다.
검사의 항소기간이 끝났는지, 본인에 대한 검사 항소가 전혀 없는지와 항소심에서 실제로 주장할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사유가 무엇인지 차례대로 확인해야 한다.
재판과 양형을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안기모카페는 공동피고인 항소와 검사의 항소 여부, 항소이유서 준비 경험을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같은 사건에서도 피고인별 항소 범위와 양형조건은 다를 수 있는 만큼, 다른 공범의 결과보다 본인의 판결문과 항소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검사의 구형은 법원에 제시하는 의견이며 실제 선고형과 같을 필요는 없다.
검사가 해당 피고인에 대해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불이익변경금지는 징역 기간뿐 아니라 벌금 등 형 전체를 실질적으로 비교해 적용된다.
공동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피고인별로 확인해야 한다.
검사의 항소 여부는 선고일부터 7일의 항소기간이 지난 뒤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항소를 취하하면 1심 판결이 확정되고 같은 사건에서 다시 항소할 수 없다.
검사 항소가 없더라도 감형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