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먼저 항소했는데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최근 교정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한 사건을 두고 고민하는 가족의 사연이 올라왔다.
1심 선고 다음 날 검사가 먼저 항소했고 피고인은 항소기간 마지막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하지만 가족이 첫 접견에서 검사도 항소했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처음 듣는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가족은 이후 검사 측 항소이유서까지 확인했다.
검사는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취지로 양형부당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다.
문제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이 내용을 아직 모르는 것 같다는 점이었다.
검사 항소이유서, 피고인 측에도 송달된다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피고인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구조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가 항소인이라면 피고인이 상대방이다.
따라서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피고인 측에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송달절차가 이루어진다.
검사가 항소했다고 곧바로 항소이유서가 오는 것은 아냐
다만 ‘검사가 항소했다’는 것과 ‘검사 항소이유서가 작성돼 송달됐다’는 것은 다른 단계다.
1심 판결 직후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그 다음 날 곧바로 피고인이 검사 항소이유서까지 받아보는 것은 아니다.
사건기록이 항소법원으로 넘어간 뒤 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고, 항소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 된다.
검사가 실제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그 뒤 법원이 상대방에게 부본 또는 등본을 송달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따라서 피고인이 첫 접견 당시 검사 항소 사실이나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몰랐다고 해서 곧바로 송달에 문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구치소에 있다고 송달 대상에서 빠지는 것도 아냐
피고인이 구속돼 구치소에 있다는 이유로 검사 항소이유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구속 피고인은 외부에서 가족이 사건검색을 확인하는 것과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가족은 사건검색이나 변호인을 통해 검사 항소 사실을 먼저 알았는데 피고인은 며칠 뒤 서류를 받아 알게 되는 상황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과 피고인이 같은 날 같은 정보를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변호인도 반드시 확인해야
사선변호인이 선임돼 있는 사건이라면 가족이 피고인에게 직접 검사 항소이유서를 보내야 하는지 고민하기 전에 담당 변호인이 해당 서류를 확인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항소심에서는 검사가 무엇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문제 삼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검사가 항소했다”는 사실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항소이유를 주장하고 있는지를 분석해야 대응방향을 정할 수 있다.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한다면 양형부당 항소
사연에서는 검사가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취지로 강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이처럼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다투는 것이 검사 측 양형부당 항소의 대표적인 형태다.
검사가 항소했다고 해서 항소심에서 반드시 형이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다.
검사의 주장을 항소법원이 받아들일지는 별도의 심리를 거쳐 판단된다.
하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검사도 형량을 문제 삼고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과 검사도 항소한 사건은 달라
형사소송법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있다.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쉽게 말해 피고인 측만 항소했다면 항소했다는 이유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는 것을 막는 장치다.
하지만 검사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도 항소한 사건이라면 상황을 똑같이 볼 수 없다.
검사가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있다면 항소심에서는 검사 항소이유에 대한 대응 역시 중요해진다.
검사 항소이유서를 받았다면 10일도 확인해야
검사의 항소이유서가 피고인 측에 송달되면 단순히 읽어보는 것으로 끝나는 절차도 아니다.
형사소송법은 상대방이 항소이유서 부본 또는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 항소이유서가 송달됐다면 언제 송달됐는지와 변호인이 어떤 내용으로 대응할 예정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검사 측에서 양형부당을 강하게 주장한다면 이에 대응할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도 항소했다면 자신의 항소이유서는 별개로 준비해야
사연처럼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면 양쪽 모두 자신의 항소이유가 존재하는 이른바 쌍방항소 상황이 된다.
피고인 측은 자신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동시에 검사 측 항소이유에 대한 대응도 검토해야 한다.
검사가 항소했으니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각각의 항소절차를 나눠서 관리해야 한다.
“검사 이유서를 제가 따로 보내줘야 하나요?”
가족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다.
검사 항소이유서는 법원이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법에 절차가 마련돼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가족이 검사 항소이유서를 구해 피고인에게 전달해야만 피고인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다만 실제 송달시점과 가족이 서류를 확인한 시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족이 이미 항소이유서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이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 담당 변호인에게 피고인에게 송달됐는지, 변호인이 내용을 설명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피고인이 서류를 받았는지는 변호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빨라
접견이 취소돼 당장 피고인에게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족이 추측만 할 필요는 없다.
이미 사선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담당 변호사 또는 사무실에 검사 항소이유서 송달 여부와 대응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검사 항소이유서에 강한 양형부당 주장이 담겨 있다면 변호인이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을 전제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확인 여부를 묻는 것이 정확하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집행유예 기간 끝날 때까지 재판을 끌겠다”는 생각
사연에서는 피고인이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 항소심 재판을 그때까지 끌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심지어 재판을 오래 끌 수 있는 변호사를 알아보겠다며 현재 선임한 변호인을 취소하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하지만 형사재판의 기일은 피고인이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늦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항소심을 특정 날짜까지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변호사를 바꾸면 재판을 오래 끌 수 있다는 공식은 없어
변호인 변경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이다.
그러나 ‘재판을 오래 끌어주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원하는 시점까지 판결을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공판기일 지정과 변경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한다.
변호인이 바뀌거나 기록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정 등이 재판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지만, 피고인이 원하는 날짜까지 재판을 지연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기일변경도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냐
재판기일을 변경해야 할 실제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기일변경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신청했다고 반드시 기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사건의 진행상황과 변경 사유 등을 살펴 결정한다.
단순히 특정 날짜가 지나면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재판일정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남았다는 말만으로 전략을 정해서는 안 돼
피고인이 기존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새로운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 과거 판결의 확정일과 집행유예 기간, 새 범행의 발생시점, 이번 사건의 범죄사실과 예상되는 판결 등이 중요할 수 있다.
단순히 달력상 집행유예 종료일만 보고 “그날까지 이번 판결만 안 나오면 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집행유예와 관련된 법적 효과는 범행시점과 판결확정 관계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재판을 얼마나 끌 수 있느냐’보다 정확한 날짜를 먼저 정리해야
이런 사건이라면 가족이 먼저 정리할 것은 과거 사건의 집행유예 종료 예정일 하나만이 아니다.
과거 판결이 언제 확정됐는지,
집행유예 기간이 정확히 언제 시작되고 종료되는지,
이번 사건의 범행일이 언제인지,
1심 판결이 언제 선고됐는지,
검사와 피고인이 각각 언제 항소했는지,
항소이유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그 뒤 현재 사건에서 집행유예 전력이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 변호인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주장한다면 오히려 대응자료를 살펴야
검사 항소이유서에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담겨 있다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재판일정만 고민하기보다 검사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살펴야 한다.
1심에서 어떤 양형사유가 인정됐는지,
검사가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지,
1심 이후 새롭게 제출할 수 있는 양형자료가 있는지,
피해회복이나 합의 등 달라진 사정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다.
1심 이후 새롭게 달라진 사정도 중요할 수 있어
항소심은 1심 판결 이후의 사정이 문제될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하다.
피해회복이 추가로 이루어졌거나 합의가 성립한 경우,
치료나 상담 등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시작된 경우,
가족의 보호·감독 계획이나 출소 후 생활계획이 구체화된 경우 등 사건에 따라 새롭게 설명할 자료가 생길 수 있다.
어떤 자료가 실제 사건에서 의미가 있는지는 변호인과 확인해야 한다.
반성문을 많이 내면 검사 항소를 막을 수 있다는 공식도 없어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가족들은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최대한 많이 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제출 횟수나 장수 자체가 결과를 결정하는 공식은 없다.
사건의 핵심 쟁점과 검사 항소이유에 맞는 내용인지가 더 중요하다.
기존에 제출한 내용을 반복해서 여러 장 내는 것보다 1심 이후 실제로 달라진 사정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검사 항소이유서를 피고인이 직접 읽어보는 것도 의미 있어
가족이 걱정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검사 항소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항소심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데 검사 항소이유서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검사가 어떤 이유로 원심판결을 문제 삼는지를 직접 확인하면 자신의 사건이 피고인 항소만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알 수 있다.
다만 법률적인 의미를 피고인이 혼자 판단하기보다 변호인에게 설명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검사가 강하게 썼다고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냐
검사 항소이유서의 표현이 강하다고 해서 항소심 결과가 이미 결정됐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항소이유서는 검사가 원심판결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서면이다.
항소법원은 검사 주장과 피고인 측 주장, 원심판결의 내용, 사건기록과 항소심에서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따라서 검사 항소이유서가 강경하다는 사실과 항소심에서 실제 형이 변경된다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반대로 “1심에서 집행유예였으니 그대로일 것”이라고 낙관해서도 안 돼
검사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항소했다면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과 상황이 다르다.
피고인 측만 항소한 경우 적용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만 믿고 “항소심에서 형이 더 나빠질 일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면 그 주장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변호인을 취소하기 전에는 이유부터 확인해야
피고인이 다른 변호사를 알아본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변호인 선임을 즉시 취소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현재 변호인이 검사 항소이유서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는 어떤 방향으로 제출했거나 준비하고 있는지,
검사 항소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집행유예 기간과 이번 사건의 관계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 설명을 들어본 뒤 변호인 변경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
가족이 지금 확인할 것은 네 가지
첫째, 검사 항소이유서가 언제 제출됐는지 확인한다.
둘째, 피고인과 변호인 측에 해당 서류가 송달됐는지 확인한다.
셋째, 검사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과 대응방향을 변호인에게 묻는다.
넷째, 과거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일과 이번 사건의 범행일을 정확하게 정리해 ‘재판을 늦추는 것’이 실제 어떤 법적 의미가 있는지 확인한다.
검사 항소이유서는 피고인에게 숨겨지는 서류가 아냐
결국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항소법원은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한다.
구치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검사 항소이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가족이 먼저 항소 사실이나 항소이유서를 확인하고 피고인은 아직 서류를 받지 못한 시차가 생길 수는 있다.
따라서 접견이 당장 어렵다면 담당 변호인에게 실제 송달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그리고 검사 항소이유서에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 주장이 담겨 있다면 ‘재판을 얼마나 오래 끌 수 있을까’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검사가 어떤 부분을 문제 삼았는지, 이에 대해 어떤 자료와 논리로 대응할지를 살펴야 한다.
특히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 있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종료일까지 재판을 늦추면 해결된다고 생각하기보다 과거 판결 확정일과 이번 범행시점 등 정확한 날짜를 토대로 변호인의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우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