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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추징금 때문에 항소했다는데 실형은 줄어들 수 있을까요”…쌍방항소에서 추징과 집행유예를 따로 봐야 하는 이유

추징금이 선고된다고 징역이 자동 감형되는 것은 아냐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도 별도로 판단 가능

징역 2년 6개월은 집행유예 가능한 형량 범위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8월 12일
“검사는 추징금 때문에 항소했다는데 실형은 줄어들 수 있을까요”…쌍방항소에서 추징과 집행유예를 따로 봐야 하는 이유

“추징금이 생기면 그만큼 형은 줄어드는 건가요”

항소심을 기다리는 가족에게 검사와 피고인의 ‘쌍방항소’는 결과를 예측하기 특히 어려운 절차다. 피고인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감형을 원하지만, 검사는 1심에서 빠진 처분을 문제 삼는 상황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안기모카페에는 검사가 징역 5년과 1억7천만원 상당의 추징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만 선고되고 추징은 나오지 않은 사건과 관련한 고민이 전해졌다. 이후 양측이 모두 항소했고, 가족은 검사의 항소 이유가 추징이라면 항소심에서 추징금을 부과하는 대신 실형이 줄어들 수 있는지를 궁금해했다.

추징과 징역형은 ‘서로 바꾸는 계산식’이 아냐

추징은 몰수할 재산을 대신해 그 가액을 내도록 하는 등 개별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선고되는 처분이다. 대법원은 몰수를 갈음하는 추징을 유죄판결에서 선고되는 부수처분으로 보면서도 형벌적 성격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추징금 1억7천만원을 선고하면 그 대가로 징역 몇 개월을 줄여준다는 식의 법적 공식은 없다.

항소심은 검사가 주장한 추징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지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를 각각 심리할 수 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주형을 줄이면서 추징액을 변경한 사례가 확인되는 만큼, 추징의 추가와 징역형 감경이 법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결국 추징이 나온다 = 감형된다고 예상해서는 안 되고, 두 문제를 별도로 봐야 한다.

검사도 항소했다면 ‘더 무거워질 수 없다’고 안심해서도 안 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과 검사 양쪽이 모두 항소한 사건에는 이러한 원칙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다. 따라서 쌍방항소라면 “내가 항소했으니 적어도 1심보다 나빠지지는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번처럼 검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이유로 항소했는지는 중요하다. 가족이 들은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검사의 항소이유서에서 추징만 문제 삼았는지, 양형도 함께 다투고 있는지를 변호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를 심판하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는 일정 범위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징역 2년 6개월이면 집행유예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냐

형법상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범행 후 정황과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일정한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제한된다.

따라서 1심 형량이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사실만 놓고 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 범위에는 들어간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률상 가능하다는 뜻이다. 실제 집행유예 가능성은 정확한 죄명과 범행 내용, 전과, 범죄수익의 규모와 귀속, 피해회복, 반성 및 1심이 실형을 선택한 이유 등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다.

특히 게시글에는 정확한 죄명과 추징의 근거 법률이 나타나 있지 않다. 범죄에 따라 추징이 의무적인 경우도 있고 그 계산방식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1억7천만원의 추징이 왜 구형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몰수·추징의 요건과 금액 역시 증거에 의해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항소심에서는 ‘추징금을 내느냐’보다 1심 실형 이유부터 확인해야

피고인 측이 집행유예나 감형을 기대한다면 가장 중요한 자료는 1심 판결문이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택한 이유가 범죄수익 규모 때문인지, 범행 기간이나 역할 때문인지, 피해회복 부족이나 전력 때문인지에 따라 항소심에서 보완할 내용이 달라진다.

담당 변호인에게는 검사의 항소이유서,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 항소이유서의 양형부당 주장, 1심이 집행유예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기모카페에서는 쌍방항소와 추징, 감형처럼 가족이 판결문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재판절차에 관한 질문이 계속 공유되고 있다. 항소심을 앞둔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추징과 징역을 하나의 저울처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항소범위와 피고인의 감형사유를 각각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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