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쪽이만 상고한 줄 알았는데 검사도 상고했습니다”
최근 교정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항소심 판결 이후 피고인과 검사 모두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을 두고 걱정하는 가족의 사연이 올라왔다.
피고인은 항소심 선고를 받은 뒤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런데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하던 가족은 검사 역시 상고장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항소심에서는 검사가 별도로 항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의 불안은 더욱 커졌다.
“검사가 상고했다면 대법원에서 형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다.
항소와 상고는 서로 다른 절차
우선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것이 항소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것은 상고다.
따라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뒤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고장을 냈다면 이제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 절차로 넘어가는 단계다.
검사도 상고할 수 있어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뿐 아니라 검사도 상소할 수 있다.
따라서 항소심 판결에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검사가 판단한다면 검사 역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이 먼저 상고했다고 해서 검사가 상고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검사가 항소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일부 얻었다고 해서 항상 상고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결국 실제 상고 여부는 항소심 판결과 검찰 측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검사가 1심 때 항소하지 않았는데 상고는 할 수 있을까
사연에서 가족이 특히 혼란스러워한 부분이다.
검사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는데 항소심 판결이 나온 뒤 상고장을 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검사가 1심에 항소하지 않았으니 상고도 못 한다”고 결론 내리기보다 항소심에서 사건이 어떤 범위로 심리됐고 어떤 판결이 선고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피고인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됐더라도 항소심에서 새로운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고, 검사가 그 항소심 판결에 법률상 불복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상고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항소심 판결문과 검사의 상고이유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고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검사가 상고장을 냈다는 것만으로 형이 올라가는 것은 아냐
가족 입장에서는 사건조회 화면의 ‘검사 상고장 제출’이라는 한 줄이 가장 무섭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상고장이 접수됐다는 것은 검사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다는 의미다.
그 자체로 항소심 판결이 취소된 것도 아니고 형이 가중된 것도 아니다.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이유를 심리해야 한다.
따라서 ‘검사 상고=형량 상승’이라는 공식은 없다.
상고심은 1심·항소심과 성격이 달라
대법원 상고심을 세 번째 사실재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다.
1심과 항소심에서 조사된 모든 증거를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 누가 사실을 정확하게 말했는지를 세 번째로 판단하는 구조와는 다르다.
대법원에서는 원심판결에 법률 위반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상고이유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따라서 검사가 상고했다면 “검사가 더 높은 형을 원한다”는 추측보다 먼저 검사가 어떤 법률적 잘못을 주장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검사가 단순히 ‘형이 너무 낮다’고 상고하면 어떻게 될까
상고심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이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 등이 대표적인 상고이유다.
반면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주장은 모든 사건에서 자유롭게 상고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다.
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상고이유로 인정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단순히 “항소심 형량이 너무 낮다”는 이유만으로 상고했다고 해서 대법원이 형량을 다시 처음부터 정하는 구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검사가 상고한 이유를 아직 모른다면
상고장 제출 사실과 상고이유는 구분해야 한다.
사건조회에는 우선 검사 또는 피고인의 상고장 제출 사실이 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대법원에서 무엇을 다투는지는 상고이유를 확인해야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이 사건조회에서 ‘검사 상고장 제출’이라는 문구만 확인했다면 그 단계에서 최악의 결과를 예상할 필요는 없다.
검사가 어떤 상고이유를 제시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상고이유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
형사소송법은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적힌 주장이 법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상고를 기각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즉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무조건 본격적인 사실판단을 다시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상고심에는 상고심대로 넘어야 할 법률적 문턱이 있다.
피고인 상고든 검사 상고든 상고이유가 법이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다.
검사 상고가 기각될 수도 있어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검사의 상고는 기각될 수 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상고했지만 양측의 상고가 모두 기각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검사 상고장이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대법원이 반드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검사의 상고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
검사의 상고이유에 타당한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이 ‘파기환송’이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에 법률적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다시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재판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검사 상고가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항상 대법원이 그 자리에서 직접 형을 높여 선고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경우도 있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도 기존 기록과 증거만으로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이 직접 판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를 파기자판이라고 한다.
반면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건을 원심법원 등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 상고 인용’ 이후의 절차도 사건마다 다를 수 있다.
가족이 말하는 ‘올려치기’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
온라인에서는 상급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지는 상황을 흔히 ‘올려치기’라고 표현한다.
법률적으로는 상소 주체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했다는 이유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상소권 행사를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검사도 상고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원칙은 기본적으로 피고인 측만 상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을 보호하는 제도다.
따라서 검사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상소한 사건에서는 “피고인도 상고했으니 항소심보다 절대로 무거워질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검사 상고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자동으로 가중된다는 뜻도 아니다.
검사의 상고가 어떤 범위를 대상으로 하고 어떤 법률적 이유를 제시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검사가 상고했으면 무조건 형량을 올려달라는 뜻일까
그렇게 단정할 수도 없다.
검사가 상고하는 이유가 반드시 형량 자체에 대한 불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무죄로 판단된 일부 공소사실,
법률 적용,
죄수관계,
몰수·추징,
절차상 법률문제 등 다양한 쟁점이 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상고했다는 사실만 보고 “형량을 올려달라고 상고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상고이유를 확인해야 한다.
항소심 판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검사가 상고했다면 가장 먼저 항소심 판결문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심과 비교해 항소심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변경됐는지,
법률 적용이 달라졌는지,
형량이 변경됐는지,
몰수나 추징에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항소심에서 검찰에 불리하게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검사가 그 부분을 문제 삼았을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상고이유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다.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고하면 대법원은 양쪽 주장을 살펴봐
피고인이 상고했다면 피고인 측 상고이유가 있고 검사도 상고했다면 검사 측 상고이유가 존재할 수 있다.
대법원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각각의 상고이유를 심리하게 된다.
따라서 한쪽의 상고만 있는 사건과 양측 모두 상고한 사건은 대응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피고인 측에서는 자신의 상고이유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검사의 상고이유에도 대응해야 할 수 있다.
검사 상고이유에 답변할 기회도 있어
상대방이 제출한 상고이유에 대해 답변하는 절차도 존재한다.
따라서 검사 상고가 확인됐다면 변호인에게 검사 상고이유서를 언제 확인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준비할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상고장 제출 사실만 보고 결과를 예상하는 것보다 실제 상고이유를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상고했다고 판결 확정이 바로 되는 것은 아냐
적법한 상고가 제기되면 항소심 판결은 그 즉시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상고심 절차가 이어지게 된다.
다만 상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이 자동으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구속상태와 판결 확정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살펴야 한다.
‘미결 신분을 오래 유지하려고 상고한다’는 생각은 주의해야
사연에서는 피고인이 이감이나 미결 상태 유지 등을 고려해 상고장을 제출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등장한다.
그러나 상고는 단순히 수용상태를 조절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항소심 판결에 대한 법률상 불복절차다.
대법원에서는 법에서 정한 상고이유가 중요하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도 이어진다.
따라서 상고장을 냈다면 실제로 항소심 판결에서 다툴 수 있는 법률적 문제가 무엇인지 변호인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고장만 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까
그렇지 않다.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서 제출이 매우 중요하다.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다만 상고장 자체에 상고이유가 기재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직접 상고장을 제출했다면 이후 소송기록접수통지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다면 통지를 놓치지 않아야
수용 중인 피고인은 가족보다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가족이 사건조회에서 검사 상고 사실을 먼저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가족이 인터넷에서 예상 결과를 찾아 불안해하기보다 변호인에게 사건 진행상황을 전달하고 피고인에게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상고이유서 작성과 제출은 기한이 중요한 절차이므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검사가 상고했는데 국선변호인이 다시 선정될까
상고심에서도 법이 정한 국선변호인 선정사유가 있다.
구속된 피고인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인 선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전 심급에서 활동했던 국선변호인이 아무 절차 없이 자동으로 대법원까지 계속 담당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상고심에서 실제로 어떤 변호인이 선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고심 변호인은 무엇을 준비할까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1심이나 항소심과 준비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항소심 판결에 법률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 된다.
검사가 상고했다면 검사 상고이유에 대한 법률적 반박도 중요하다.
따라서 가족이 변호인에게 자료를 보낼 때도 먼저 어떤 자료가 실제 상고심 쟁점과 관련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검사 상고 때문에 다시 피해자 합의를 해야 할까
검사 상고 사실만으로 무조건 새로운 합의를 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상고심에서 무엇이 쟁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검사가 법리오해나 일부 무죄 판단 등을 문제 삼았다면 그에 대한 법률적 대응이 핵심일 수 있다.
피해회복 자료가 사건에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상고심에서 모든 사건이 새로운 양형자료를 중심으로 다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상고심 결과는 크게 어떻게 나뉠까
대법원이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반대로 원심판결에 법률상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파기한 뒤 기록만으로 판단하기 충분하다면 직접 판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원심법원 등에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 상고가 제기됐다고 곧바로 ‘형량 증가’라는 하나의 결과만 예상할 필요는 없다.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가 모두 기각될 수도 있어
양측이 모두 상고했다고 반드시 한쪽은 이기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양측 상고가 모두 기각될 수 있다.
그 경우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검사와 피고인이 함께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가족이 지금 확인할 것은 세 가지
사건조회에서 ‘검사 상고장 제출’을 확인했다면 우선 세 가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첫째, 항소심 판결에서 1심과 달라진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둘째, 검사가 정확히 어떤 부분에 불복해 상고했는지 확인한다.
셋째, 검사 상고이유서를 확인한 뒤 피고인 측에서 어떤 답변이 필요한지 변호인과 상의한다.
이 세 가지가 확인되기 전에는 검사 상고의 실제 의미를 판단하기 어렵다.
“검사가 상고했어요”라는 한 줄만으로 결과를 예상하지 말아야
안기모카페에서는 사건조회 화면을 확인하다 예상하지 못했던 검사 항소나 상고를 발견하고 불안해하는 가족들의 사연을 볼 수 있다.
특히 구속된 가족의 사건이라면 사건조회에 새 문구 하나가 추가되는 것만으로도 큰 걱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검사 상고장 제출’이라는 문장은 아직 결과가 아니다.
검사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다는 절차의 시작을 의미한다.
검사의 상고이유가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인지,
대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일지,
원심판결을 유지할지,
파기한다면 직접 판단할지 다시 항소심으로 돌려보낼지는 이후 심리를 거쳐 결정된다.
따라서 검사 상고가 확인됐다고 곧바로 “형이 올라간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검사도 상고한 이상 피고인만 상고한 사건과 동일하게 “절대로 더 불리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조회 화면의 한 문장이 아니라 검사가 제출할 상고이유와 항소심 판결의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