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도 검사도 항소했는데 마감일이 같은 건가요?”

최근 교정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한 사건의 가족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문의하는 글이 올라왔다.

가족은 피고인 측이 항소법원으로부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서류를 받은 뒤 20일의 제출기간을 계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검사 역시 항소한 상황이다 보니 궁금증이 생겼다.

검사는 피고인보다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먼저 받는 것인지, 그렇다면 검사 측 항소이유서 제출 마감일도 피고인보다 먼저 끝나는 것인지 알고 싶다는 것이다.

항소장을 내는 것과 항소이유서를 내는 것은 다른 단계

먼저 항소절차를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검사나 피고인은 우선 항소기간 안에 항소장을 제출한다.

이후 사건기록이 항소법원으로 넘어가고 항소법원이 기록을 접수하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단계가 이어진다.

따라서 ‘항소한 날짜’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시작되는 날짜’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20일은 항소장을 제출한 날부터가 아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은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준은 항소장을 제출한 날짜가 아니다.

항소법원이 기록을 접수한 사실을 알리는 통지를 언제 받았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제가 검사보다 먼저 항소장을 냈으니 제 항소이유서 마감도 먼저다”라고 계산해서는 안 된다.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면 둘 다 ‘항소인’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피고인이 항소인이 되고 검사는 상대방이 된다.

반대로 검사만 항소했다면 검사가 항소인이 되고 피고인이 상대방이 된다.

그런데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면 양쪽 모두 자신의 항소에 관해서는 항소인의 지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검사도 자신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피고인 측 역시 자신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항소법원은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기록접수 사실을 통지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에 따르면 항소법원이 소송기록을 송부받으면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해야 한다.

그 전에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변호인에게도 통지가 이루어진다.

가족들이 흔히 ‘항소이유서 제출하세요라는 공문’이라고 표현하는 서류는 이 과정에서 받게 되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

검사와 피고인의 20일은 각각 계산해야

여기서 사연의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온다.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고 해서 하나의 공통 마감일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각 항소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이 통지를 서로 다른 날 받았다면 항소이유서 제출 마감일 역시 달라질 수 있다.

검사가 먼저 통지받으면 검사 마감도 먼저 올 수 있어

예를 들어 검사가 피고인보다 먼저 기록접수통지를 받았다면 검사의 20일 기간이 먼저 진행된다.

그 결과 검사 측 항소이유서 제출 마감일이 피고인 측보다 먼저 올 수 있다.

반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먼저 통지를 받았다면 피고인 측 마감이 먼저 올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검사는 항상 먼저다’ 또는 ‘검사와 피고인은 항상 같은 날이다’라고 정해진 공식은 없다.

검사는 원래 무조건 먼저 받는다는 규정도 없어

검찰은 법원과 기관 간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 입장에서는 검사가 항상 먼저 서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은 항소법원이 기록을 받은 경우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검사에게 반드시 며칠 먼저 통지해야 한다는 식의 순서를 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검사 측 마감일을 피고인 측 통지일만 보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이 받은 날짜와 변호인이 받은 날짜도 확인해야

변호인이 선임돼 있는 사건이라면 기록접수통지가 변호인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

가족이 수용자가 받은 서류만 보고 제출기한을 계산하고 있다면 실제 사건에서 변호인이 언제 통지를 받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가족이 우편이나 접견을 통해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 가족이 알게 된 날짜와 법적으로 통지가 이루어진 날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오늘 가족이 알았다’는 날짜가 기준은 아냐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통지를 받고 며칠 뒤 가족에게 전화로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

이때 가족이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20일을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이 될 수 있다.

기준은 가족이 알게 된 날짜가 아니라 해당 항소인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진 날짜다.

따라서 정확한 날짜는 변호인이나 사건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20일을 계산할 때 통지받은 날은 빼고 계산해

형사소송법의 기간 계산 규정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 단위로 계산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첫날을 계산에 넣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록접수통지를 특정 날짜에 받았다면 그날 자체를 제1일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다.

그 다음 날부터 기간이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또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 계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날짜가 촉박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달력에서 20칸을 세기보다 변호인에게 정확한 마감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먼저 내면 피고인 측에도 전달돼

검사가 먼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피고인 측이 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것도 아니다.

형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면 항소법원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가 어떤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했는지를 피고인 측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검사 항소이유서를 받았다면 내용부터 확인해야

검사가 항소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항소했는지다.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는 양형부당 항소인지,

1심의 사실인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지,

법률적 판단을 다투는지 등에 따라 피고인 측 대응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검사 항소이유서가 송달되면 단순히 ‘검사가 항소했다’고 걱정하기보다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확인해야 한다.

검사 이유서에 대한 답변기간도 따로 있어

항소이유서를 받은 상대방에게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 있다.

형사소송법은 상대방이 항소이유서 부본 또는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쌍방항소 사건에서는 각자 자신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절차와 상대방의 항소이유에 대응하는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는 셈이다.

‘20일’과 ‘10일’을 혼동하면 안 돼

가족들이 항소심에서 특히 혼동하기 쉬운 숫자가 20일과 10일이다.

20일은 항소인이 자신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기간이다.

반면 10일은 상대방의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뒤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기간이다.

서로 출발점과 의미가 다르다.

따라서 법원에서 새로운 서류를 받았다면 단순히 ‘항소 관련 서류’라고 생각하지 말고 소송기록접수통지인지, 상대방의 항소이유서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피고인 측 항소이유서는 검사 이유서를 기다렸다가 내야 할까

검사도 항소했다면 “검사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본 뒤 우리 항소이유서를 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의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별도로 진행된다.

검사 항소이유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측 20일 제출기간이 자동으로 멈추거나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신의 제출기한을 우선 지켜야 한다.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해서는 이후 송달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

반대로 검사도 피고인의 이유서를 기다릴 필요는 없어

검사 역시 자신의 기록접수통지를 기준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진행된다.

피고인 측 항소이유서가 먼저 제출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자신의 이유서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쌍방항소에서는 두 개의 항소가 동시에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각자 자신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관리하면서 상대방의 항소이유서가 송달되면 그 내용에 대응하는 구조다.

항소이유서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중요한 문제가 생겨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단순한 권고기간이 아니다.

형사소송법은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돼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다.

따라서 가족이 제출기간을 임의로 계산해 마지막 날에 맞추기보다 변호인과 정확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검색에 표시된 날짜만 보고 검사 마감일을 추측하기는 어려워

가족이 법원 사건검색을 확인하다 보면 항소장 제출일이나 기록접수일 등 여러 날짜가 표시될 수 있다.

하지만 검사 측이 실제 기록접수통지를 언제 받았는지는 피고인 측이 받은 통지일과 반드시 같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 화면에 나타난 날짜만 보고 “검사 제출기한이 오늘 끝났다”고 단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검사가 아직 이유서를 안 냈다고 바로 항소가 끝났다고 생각해서도 안 돼

가족이 확인한 날짜를 기준으로 20일이 지난 것처럼 보여도 실제 검사 측 통지일이 다를 수 있다.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지에 따라서도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검사 항소가 기간 도과로 끝났다고 판단하려면 정확한 송달·통지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쌍방항소라면 가족이 정리해둘 날짜는 네 가지

항소심을 준비하는 가족이라면 날짜를 한꺼번에 적어두는 것이 좋다.

우선 피고인 측 소송기록접수통지일을 확인한다.

그다음 피고인 측 항소이유서 제출 마감일을 확인한다.

검사의 항소이유서가 송달되면 그 송달일을 기록한다.

마지막으로 검사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도 확인한다.

검사 측 자체 항소이유서 마감일은 피고인 측 날짜만으로 임의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결국 검사와 피고인의 ‘20일’은 각각 움직인다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고 해서 두 사람이 반드시 같은 날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각 항소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20일씩 계산한다.

따라서 검사가 먼저 통지를 받았다면 검사 측 마감일이 먼저 올 수 있고, 통지일이 다르면 양측 마감일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검사는 보통 언제 받나요?”라는 경험담이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 각 당사자에게 언제 통지가 이루어졌는지다.

피고인 측에서는 검사 제출기한을 추측하느라 자신의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신의 소송기록접수통지일과 항소이유서 제출 마감일을 먼저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후 검사 항소이유서가 송달되면 검사가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 살펴 대응하는 것이 항소심 준비의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