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는 무혐의라고 했는데 왜 검찰에서 다시 기소하나요?”
최근 교정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받았지만 이후 검찰에서 사건이 다시 진행됐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가족이 더욱 당황한 이유는 피해자가 다시 신고한 사건도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검찰에서 기소가 이루어졌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가족은 “경찰에서는 무혐의였는데 검찰이 다시 기소해 구속될 수도 있는 일이 원래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형사절차를 처음 경험한다면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순간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형사절차상 경찰의 불송치와 검찰의 불기소, 법원의 무죄는 각각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우선 ‘경찰 무혐의’라는 표현부터 정확히 볼 필요가 있어
일상에서는 경찰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두고 흔히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왔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현재 수사절차에서는 경찰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취지의 처리를 하게 된다.
흔히 말하는 ‘불송치 결정’이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과 검사가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법원이 재판을 거쳐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과는 더욱 다르다.
경찰이 불송치했다고 검사가 사건을 전혀 볼 수 없는 것은 아냐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서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구조는 아니다.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송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검사는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검찰 단계의 모든 검토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가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검사가 판단하는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동일한 자료를 보더라도 법률적 평가가 다를 수 있고,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경찰이 혐의없음이라고 했으니 검찰도 반드시 같은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가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가능할까
가능한 절차가 존재한다.
가족들이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다.
불송치 사건이 다시 움직이려면 피해자가 반드시 다시 고소하거나 재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검사의 재수사 요청은 피해자의 새로운 신고가 있어야만 가능한 절차가 아니다.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는 경우도 있어
반대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경찰의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게 된다.
따라서 불송치 이후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다면 우선 어떤 경로로 검찰 단계가 시작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신고’와 ‘이의신청’도 같은 말은 아냐
가족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면 모두 ‘재신고’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것과 새로운 고소장을 제출해 별개의 사건을 시작하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건이 다시 진행되고 있다면 피해자가 새로 고소했는지를 추측하기보다 기존 사건번호와 검찰 사건번호, 경찰의 불송치 이후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재수사한다고 곧바로 기소되는 것은 아냐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그 순간 사기나 다른 범죄가 인정돼 기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요청받은 내용을 다시 조사하게 된다.
추가 진술을 받거나 기존 증거를 다시 검토할 수도 있고 필요한 자료를 보완할 수도 있다.
재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될 수 있다.
반대로 재수사를 했음에도 기존 불송치 판단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즉 재수사 요청은 ‘유죄 결정’이 아니라 수사를 다시 해보라는 절차다.
경찰 판단과 검찰 판단이 왜 다를 수 있을까
수사기관이 사건을 바라보는 법률적 판단이 항상 같을 수는 없다.
경찰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범죄혐의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한다.
검사는 경찰에서 보내온 기록을 검토하면서 다른 법률적 평가를 할 수 있다.
추가 자료가 확보되거나 기존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의 결론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한쪽이 반드시 비정상적인 처리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불송치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계좌내역이나 통신자료,
CCTV,
녹취,
메신저 대화,
관련자의 진술 등 사건의 판단을 바꿀 수 있는 자료가 뒤늦게 확인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 당시와 검찰에서 다시 검토할 당시의 증거상황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경찰 때와 똑같은 사건인데 왜 결과가 바뀌었나”라고 생각하기 전에 새로 추가된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검찰로 넘어갔다고 무조건 기소되는 것도 아냐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것과 기소됐다는 것도 구분해야 한다.
검사는 사건기록을 검토한 뒤 공소를 제기할지를 판단한다.
필요하면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결국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형사재판이 시작된다.
따라서 ‘송치’, ‘검찰수사’, ‘기소’는 각각 다른 단계다.
기소됐다는 것은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도 아냐
검사가 기소했다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실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다툴 수 있다.
따라서 경찰 불송치 후 검찰이 기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경찰의 무혐의가 취소되고 유죄가 확정됐다”고 표현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그런데 기소와 동시에 구속될 수도 있을까
여기서는 ‘기소’와 ‘구속’을 분리해서 이해해야 한다.
검사가 기소했다고 모든 피고인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거나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다.
따라서 기소 여부와 구속 여부는 서로 관련될 수는 있지만 동일한 결정은 아니다.
“구속심사 중”이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사연에서 말하는 ‘구속심사’가 수사단계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이른바 영장실질심사를 의미한다면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판사가 구속 필요성을 심사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이때도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가족은 “검찰이 구속시켰다”고 표현하기보다 현재 영장이 청구됐는지, 영장심사가 진행 중인지, 발부 또는 기각 결정이 나왔는지를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무엇을 볼까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구속사유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이러한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수사단계의 피의자 구속 역시 이러한 구속사유를 토대로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게 된다.
따라서 단순히 경찰과 검찰의 혐의 판단이 달라졌다는 사실 때문에 자동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혐의가 무거우면 무조건 구속되는 것도 아냐
범죄의 중대성은 구속심사에서 고려할 요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죄명이 무겁거나 예상 형량이 높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동 구속되는 구조는 아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살펴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같은 죄명으로 구속된 사례를 발견했다고 자신의 사건도 반드시 구속된다고 예상할 수 없다.
경찰 불송치가 있었다는 사실은 영장심사에서 아무 의미도 없을까
그렇게 단정할 수도 없다.
경찰이 왜 불송치 판단을 했는지,
이후 어떤 자료가 추가됐는지,
검찰이 어떤 부분을 달리 판단했는지는 피의자 측에서 사건의 실체를 다투는 데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
특히 기존 불송치 이유와 검찰의 영장청구 근거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변호인이 있다면 경찰 불송치 결정서와 이후 추가된 증거, 영장청구에서 문제 삼는 혐의를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이 무혐의랬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부족할 수 있어
영장심사나 이후 형사재판에서는 경찰이 과거에 불송치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왜 그런 판단이 나왔는지가 중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찰이 특정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면 검찰 단계에서 그 부족했던 증거가 새로 확보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반대로 새로운 증거 없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률적 평가만 달라진 것이라면 어떤 부분에서 판단이 달라졌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변호인과 사건을 준비할 때는 불송치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
불송치 결정서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가족에게 “경찰에서 무혐의 나왔다”고만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 결정서에는 어떤 혐의에 대해 어떤 이유로 불송치했는지가 기재돼 있을 수 있다.
혐의없음인지,
증거관계가 어떻게 평가됐는지,
여러 혐의 가운데 일부만 불송치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건에 여러 죄명이 포함돼 있다면 일부 혐의와 다른 혐의의 처리결과를 혼동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서 어떤 혐의로 기소했는지도 비교해야
경찰 불송치 당시의 혐의와 검찰에서 문제 삼는 공소사실이 완전히 동일한지도 살펴봐야 한다.
가족에게는 같은 사건처럼 보이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적용 법조나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기소됐다면 공소장을 확인해 검사가 어떤 행위를 범죄로 판단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 내용을 경찰의 불송치 이유와 비교해야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 수 있다.
피해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이 필요해
사연처럼 “피해자가 재신고한 것은 아니다”라고 알고 있더라도 실제 절차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재신고가 없었다는 것과 이의신청이 없었다는 것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피해자의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검사의 기록 검토 과정에서 재수사가 요청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이 추측하기보다 사건기록이나 변호인을 통해 어떤 경로로 재수사가 시작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런 일이 ‘자주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단순한 답이 어려워
경찰 불송치 후 검찰 단계에서 판단이 달라지는 제도적 절차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를 두고 “원래 흔하다”거나 “거의 없는 일이다”라고 단정하려면 별도의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
개별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 후 재수사와 송치, 기소,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그 빈도를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흔한 사건인지보다 자신의 사건이 어떤 경로로 다시 진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돼도 사건은 끝나지 않아
영장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당사자와 가족은 사건이 해결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영장 기각은 구속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지 형사사건의 최종 유무죄 판단이 아니다.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가 되더라도 수사나 재판은 계속될 수 있다.
반대로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고 해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도 아니다.
구속과 유무죄는 별도로 구분해야 한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재판에서 다툴 수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법원이 그 단계에서 구속 요건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최종 유죄판결과는 다르다.
이후 검사가 기소하면 피고인은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다툴 수 있고 변호인을 통해 증거와 법률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은 영장 발부 여부만 보고 형사재판 결과를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할 네 가지
사연과 같은 상황이라면 막연하게 “경찰 무혐의가 왜 뒤집혔나”라고 생각하기보다 사건의 흐름을 다시 정리해보는 것이 좋다.
첫째, 경찰이 내린 정확한 처분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불송치 결정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이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경로가 피해자의 이의신청인지 검사의 재수사 요청 등 다른 절차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넷째, 현재 검사가 어떤 혐의와 증거를 근거로 기소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네 가지가 확인되면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왜 달라졌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구속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불송치 자료도 변호인에게 전달해야
경찰 단계에서 받은 불송치 결정서나 관련 통지서가 있다면 변호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다.
또 당시 경찰에 제출했던 자료와 이후 검찰 단계에서 새롭게 나온 자료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직업과 주거,
가족관계,
수사기관 출석상황,
증거보전 여부 등 구속 필요성과 관련해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변호인과 준비할 수 있다.
다만 사건별로 필요한 자료는 다르므로 무조건 많은 서류를 제출하기보다 현재 영장청구 사유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 불송치가 ‘끝’도 아니고 검찰 기소가 ‘유죄 확정’도 아냐
안기모카페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좋은 결과를 받았다고 안심했다가 검찰에서 사건이 다시 진행돼 당황하는 가족들의 사연을 볼 수 있다.
형사절차를 처음 접하면 경찰, 검찰, 법원의 판단을 하나의 연속된 결론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각각의 단계는 역할이 다르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송치 또는 불송치 여부를 판단하고,
검사는 사건을 검토해 필요한 수사절차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며,
기소된 사건의 최종 유무죄는 법원이 재판을 통해 판단한다.
구속 역시 별도의 문제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했다고 구속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법원의 영장심사를 거쳐야 한다.
반대로 영장이 발부됐다고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사연처럼 경찰 불송치 이후 검찰에서 기소 또는 구속영장 심사까지 이어졌다면 “이런 일이 가능한가”만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경찰의 불송치 이유와 이후 재수사 경위, 새롭게 확보된 증거, 검찰이 문제 삼는 범죄사실을 순서대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