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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9월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받는다…도검·전자충격기도 ‘3년마다 갱신’

총기·화약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대상

기간 내 자진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책임·행정처분 면제

안기모뉴스 편집부 기자입력 2026년 9월 4일
경찰청, 9월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받는다…도검·전자충격기도 ‘3년마다 갱신’

9월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경찰청이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를 받는다.

경찰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6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불법무기류 일체다. 총기를 비롯해 화약·폭약·실탄 등의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 포함된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해당 무기를 계속 소지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소지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직접 방문뿐 아니라 전화·우편 사전신고도 가능

신고는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거나 비대면 신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먼저 신고하고 무기류 실물을 추후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9월 30일까지 불법무기를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해 제출 방법을 협의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한 사실이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해 검거에 기여한 경우에는 최고 2,500만 원의 검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주변에서 불법무기를 발견했다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된다.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도 갱신 대상

이번 자진신고와 함께 무기류를 합법적으로 허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변경된 소지허가 갱신제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6년 1월 8일 개정 ‘총포화약법’이 시행되면서 무기류 소지허가 갱신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총포가 갱신 대상이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총포뿐 아니라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도 3년마다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과거에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시점에 따라 갱신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허가 시기를 확인해야 한다.

언제 허가받았는지에 따라 갱신기한 달라

2004년 12월 31일까지 소지허가를 받은 무기류는 2027년 1월 7일까지 갱신해야 한다.

2005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허가받은 경우에는 2028년 1월 7일까지,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7일까지 허가받은 경우에는 2029년 1월 7일까지 갱신해야 한다.

경찰청은 기한 내 갱신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나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지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갱신에 필요한 서류와 구체적인 절차는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불법무기를 신속하게 회수하고 불법무기로 인한 사건·사고를 예방해 국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기간 내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군부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전화나 우편으로 먼저 신고한 뒤 실물을 추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합법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정된 갱신제도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무기류 역시 총포와 함께 3년마다 소지허가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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