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문의’ 원칙적으로 금지
경찰 수사나 단속 사건을 두고 담당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사건문의’에 대한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문의 금지제도’와 ‘사적접촉 금지제도’를 개선하고 2026년 9월 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사정보 유출과 비밀 누설 등 직무 관련 비위가 발생하면서 사건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문의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경찰청은 경찰수사개혁위원회와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TF 등 관계부서 및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현직 경찰뿐 아니라 미선임 변호사·법률사무소 직원도 관리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사건문의 관리대상이 확대됐다는 점이다.
기존 전·현직 경찰관뿐 아니라 미선임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직원 등 외부인까지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다른 공무원에게 사건문의를 전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가 이뤄진다.
미선임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직원이 사건문의를 한 경우에는 ‘변호사윤리장전’ 위반 여부 또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수사 중인 가족이나 지인을 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지인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보거나 담당자에게 의견을 전달하려는 행동이 사건문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청 보도자료에는 일반적인 사건 진행 확인이나 정식 민원·법률절차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까지 ‘사건문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세부 사례는 제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이번 자료만으로 개별 행위의 허용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건문의 받은 직원에게 ‘신고 의무’ 신설
이번 제도 개선에서 특히 달라지는 부분은 사건문의를 받은 직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부터 사건문의를 받은 경우 직원은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 사건문의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직원 역시 징계 대상이 된다.
즉 사건문의를 하는 사람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문의를 받은 직원에게도 신고 책임을 부여해 부적절한 사건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사건담당자가 외부의 부당한 문의나 영향력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번 제도 개선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피해자·고소인·변호인과 ‘사적접촉’ 규정도 강화
사적접촉 금지제도도 함께 정비된다.
그동안 지침으로 운영되던 관련 규정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금지 대상에는 사건관계인인 피의자, 피해자, 고소인, 변호인 등이 포함된다. 이들과 공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접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성매매·도박·불법 사행행위 등 위법행위가 이뤄지는 업소의 관계자와 공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접촉하는 행위 역시 금지 대상이다.
9월 1일부터 시범운영…행동강령 개정은 10월 초 예정
새 제도는 곧바로 본격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시범운영을 거친다.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이 예정된 10월 초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기간 확인된 사건문의 행위에는 구두경고 등 계도 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반대로 사건문의를 신고한 직원에게는 표창 등의 보상을 부여해 자발적인 신고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사건담당자가 외부의 부당한 문의나 영향력에서 벗어나 업무를 수행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처리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이번 제도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으며,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은 10월 초로 예정돼 있다.
핵심 변화는 ▲사건문의 원칙적 금지 ▲관리대상을 미선임 변호사·법률사무소 직원 등 외부인까지 확대 ▲다른 공무원에게 사건문의를 전달하는 행위 금지 ▲재직 공무원의 사건문의를 받은 직원의 즉시 신고 의무 ▲사건관계인과의 사적접촉 금지 규정 명문화 등이다.
다만 제공된 보도자료에는 일반 국민이 정식 절차에 따라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경우와 금지되는 ‘사건문의’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사례나 세부 기준까지는 담겨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