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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단 사건과 고합 사건, 병합하면 형이 더 세질까요?”…가족들이 궁금해하는 형사사건 병합

여러 형사사건 진행될 때 ‘병합 가능성’ 두고 가족들 걱정

사건 합쳐진다고 처벌이 자동으로 무거워지는 것은 아냐

1심·항소심처럼 심급 다르면 실제 병합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야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8월 20일
“고단 사건과 고합 사건, 병합하면 형이 더 세질까요?”…가족들이 궁금해하는 형사사건 병합

수용 중인 가족에게 여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바깥의 가족들은 재판 일정부터 형량까지 걱정하게 된다.

안기모카페에도 수용 중인 가족에게 ‘고단’ 사건과 ‘고합’ 사건이 있고, 변호인이 가능하다면 병합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병합될 경우 처벌이 오히려 강해지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특히 한 사건은 이미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서로 다른 사건을 실제로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것인지”, “병합하면 좋은 점은 무엇인지”가 주요 궁금증으로 꼽혔다.

형사사건 병합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사건번호와 현재 재판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단’과 ‘고합’은 무엇이 다를까

형사사건을 처음 접하는 가족이라면 사건번호에 붙는 ‘고단’, ‘고합’부터 생소하다.

일반적으로 지방법원 형사 1심 사건에서 ‘고단’은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형사사건, ‘고합’은 합의부에서 심리하는 형사사건에 사용되는 사건부호다.

하지만 사건번호에 고단과 고합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두 사건이 병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현재 각각의 사건이 어느 법원, 어느 심급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다.

한 사건은 1심이고 다른 사건은 이미 항소심이라면 단순히 “피고인이 같으니 두 사건을 하나로 합쳐달라”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사건을 병합하면 형이 더 세지는 걸까?

가족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부분이다.

사건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재판부가 보게 되는 만큼 형량도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사건이 병합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이 자동으로 더 무거워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병합됐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형량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실제 형은 각각의 범죄 내용과 피해 규모, 범행 횟수, 전과관계, 피해회복 여부 등을 비롯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여러 범죄가 함께 재판받는 경우에는 경합범 관계와 형을 정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건 두 개를 하나로 합쳤다’는 개념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사건 병합은 왜 신청할까?

같은 피고인에게 여러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면 재판을 하나의 절차에서 함께 심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하면 각각 재판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변호인도 사건별로 대응해야 한다. 구속된 피고인이라면 재판 일정에 따라 법원 출정도 반복될 수 있다.

반면 사건을 함께 심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범행 전체와 피고인의 사정을 하나의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피해회복이나 합의, 반성, 가족의 지원계획 등 양형과 관련된 사정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설명할 수 있다는 점도 가족들이 병합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다만 병합이 무조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는 공식도 없다.

사건마다 범죄 내용과 진행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 사건의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한 사건은 항소심이라면 병합이 가능할까?

이번 사연에서 특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고단 사건이 항소심’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원래 고단 사건으로 시작된 사건이 현재 항소심으로 넘어간 상황인지 정확한 사건 진행 상태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는 절차다.

반면 다른 고합 사건이 아직 1심에서 진행 중이라면 두 사건의 심급 자체가 다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두 사건을 하나의 재판부에서 즉시 병합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실제 병합 가능 여부는 각 사건의 현재 심급과 관할 법원, 재판 진행 정도 등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변호인이 “가능하면 병합 신청서를 제출해보겠다”고 설명했다면 가족 입장에서는 어느 사건을 어느 재판부로 병합하려는 것인지부터 물어보는 것이 좋다.

병합 신청서를 내면 반드시 합쳐질까?

병합 신청을 했다고 반드시 두 사건이 합쳐지는 것도 아니다.

변호인이 병합 필요성을 설명하고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 재판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는 법원이 사건의 관계와 진행 상황 등을 살펴 판단하게 된다.

가족 입장에서는 ‘병합 신청 = 병합 확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다.

병합 신청이 예정돼 있다면 현재 두 사건의 사건번호와 담당 법원, 재판부, 진행 단계 등을 먼저 정리해두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병합하지 않으면 각각 형을 따로 받게 될까?

이 역시 가족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다.

사건이 따로 진행된다고 해서 단순히 각 사건의 형량을 숫자처럼 더하면 최종적으로 복역해야 할 기간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여러 범죄가 어느 시점에 발생했는지, 앞선 판결이 언제 확정됐는지 등에 따라 형법상 경합범 관계와 형을 정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병합되면 무조건 유리하다”거나 “따로 재판받으면 형이 두 배가 된다”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여러 사건이 있다면 각각의 범행 시점과 판결 확정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이 변호인에게 확인해야 할 것은?

병합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면 ‘병합하면 좋은가요?’라고만 묻기보다 현재 사건 구조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현재 각 사건이 1심인지 항소심인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는지, 변호인이 어떤 방식의 병합을 검토하고 있는지, 병합이 되지 않을 경우 각각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각 사건의 범행 시점과 피해회복·합의 진행 상황, 앞선 판결의 선고 및 확정 여부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가족에게 여러 사건번호가 전달됐다면 사건번호만 따로 적어두기보다 ‘사건번호-법원-재판부-현재 단계-다음 기일’ 순으로 정리하면 복잡한 재판 상황을 파악하기 한결 쉬워진다.

여러 사건이 겹치면 가족들의 걱정도 커진다

수용 중인 가족에게 하나의 사건만 있어도 재판절차를 따라가기 쉽지 않다.

여기에 고단과 고합, 1심과 항소심, 병합과 분리 같은 용어까지 등장하면 바깥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은 “도대체 재판이 몇 개인지”, “어느 사건이 먼저 끝나는지”,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부터 혼란스러워진다.

안기모카페에서도 여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수용자의 가족들이 병합 여부와 재판 일정,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 등에 관한 경험을 나누고 있다. 안기모는 교정시설 안에 있는 가족과 지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교정생활과 재판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다.

사건 병합은 단순히 ‘합치면 유리하다’ 또는 ‘합치면 형이 세진다’는 문제로 볼 수 없다.

현재 각각의 사건이 어느 심급에 있는지, 범행 시점과 판결 확정 시점은 언제인지, 실제로 어떤 방식의 병합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여러 사건이 얽혀 있을수록 가족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결과를 예상하는 것보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하나씩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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