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먹던 혈압약, 가족이 처방전 받아 넣어주면 되나요?”
온라인 교정정보 커뮤니티에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는 수용자의 가족이 처방전을 어떻게 받아 전달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이 올라왔다.
매일 복용하던 약이 있다면 가족 입장에서는 걱정부터 앞선다.
약이 떨어지지는 않을지, 기존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지, 가족이 약국에서 약을 받아 교정시설에 가져다주면 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교정시설에서의 의료와 의약품 관리는 일반 가정에서 가족에게 약을 가져다주는 것과는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수용자도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있어
현행 형집행법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정시설에는 수용자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의료체계가 있고 수용자가 질병이나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면 진료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처럼 기존에 진단받은 질환이 있다면 우선 수용자가 해당 사실을 시설 측에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현재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지까지 함께 전달하는 것이 좋다.
가족이 임의로 처방약을 우편으로 보내면 안 돼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집에 남아 있는 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이 있다고 해서 이를 일반 편지나 택배에 넣어 수용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교정시설에서는 의약품의 반입과 투약이 관리된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약은 실제 처방받은 사람의 약인지, 어떤 성분인지, 복용이 필요한지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이 임의로 약을 포장해 편지나 택배에 넣어 보내는 방식은 피하고 해당 교정기관에 먼저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 처방전이나 복용내역은 왜 중요할까?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하루 이틀의 증상만 보고 판단하는 질환이 아니다.
수용 전부터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받았다면 기존 진료기록은 수용자의 치료 이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느 병원에서 어떤 질환을 진단받았는지, 어떤 성분과 용량의 약을 얼마나 오랫동안 복용했는지 등의 정보가 있으면 의료진이 기존 치료내용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이 무조건 새로운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기존 진료내역과 처방내역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 해당 교정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우선이다.
처방전과 약은 같은 것이 아냐
가족들이 흔히 혼동하는 부분이다.
처방전은 의료인이 의약품의 종류와 용법 등을 정해 발행하는 문서이고, 실제 복용하는 의약품과는 별개다.
따라서 가족이 기존 처방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약이 자동으로 교정시설 안에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기존 처방전이 없다고 해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도 아니다.
교정시설 의료진의 진료와 판단에 따라 필요한 처방과 투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
가족이 대신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올 수 있을까?
이 역시 무조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의료기관의 진료와 처방은 원칙적으로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판단을 전제로 한다.
가족이 과거에 다니던 병원을 방문했다고 해서 수용자를 대신해 새로운 처방전을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먼저 ‘새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고 결론 내리기보다 교정시설에서 어떤 의료자료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필요한 것이 새로운 처방전이 아니라 과거 처방내역이나 의무기록 사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존 병원의 진료기록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까?
수용 전 다니던 병원이 명확하다면 기존 진료기록이나 처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다만 의료기록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가족이라고 해서 아무런 절차 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료법령에 따라 환자의 동의와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 필요한 요건이 있을 수 있다.
수용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해당 병원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다.
교정시설에서도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한 뒤 준비하면 불필요하게 여러 번 병원을 방문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약 이름을 정확히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갑작스럽게 구속된 경우 가족이 복용약 이름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
“하얀색 혈압약을 먹었다.”
“아침마다 한 알씩 먹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럴 때는 기존에 진료받던 병원이나 조제받던 약국의 기록을 확인해보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집에 남아 있는 처방전이나 약 봉투, 약제비 계산서 등이 있다면 약 이름과 용량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가족이 확인한 정보를 토대로 임의로 약을 구입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에게 정확한 기존 복용내역을 전달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소할 때 복용약을 가지고 들어갔다면 그대로 먹을까?
수용자가 입소 당시 가지고 있던 약도 일반 개인물품처럼 본인이 자유롭게 보관하면서 복용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교정시설에서는 의약품을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처방받은 약이라도 실제 복용 필요성과 투약방법 등을 확인한 뒤 시설의 의료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
따라서 “집에서 처방받은 약이니까 그대로 계속 먹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고혈압은 약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문제가 아냐
평소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했던 사람이라면 약이 모두 떨어진 뒤에야 가족에게 이야기하도록 기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용자가 입소한 초기부터 본인의 질환과 복용약을 의료 담당자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고혈압처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면 현재 혈압상태와 기존 치료내용 등을 의료진이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고지혈증 역시 기존 진단과 복용약이 있다면 함께 알려야 한다.
가족 역시 접견이나 편지를 통해 “약 떨어지면 말해”라고 하기보다 “기존 질환과 복용약을 의료과에 정확히 이야기했는지 확인해보라”고 안내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기존 병원에서 먹던 약과 다른 약을 줄 수도 있을까?
가능성은 있다.
교정시설에서 진료한 결과에 따라 처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복용하던 특정 제약회사의 특정 제품과 완전히 동일한 상품이 지급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같은 치료목적을 가진 다른 의약품이 사용될 수도 있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처방내용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가족이 “밖에서는 이 약을 먹었으니 반드시 똑같은 제품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기존 복용내역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의료진의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기존 약을 변경한 뒤 이상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다면 수용자가 이를 의료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외부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교정시설 안에서 모든 질환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 형집행법은 수용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교정시설 의료진이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다만 가족이 원하는 병원을 자유롭게 지정해 언제든 외부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수용자의 상태와 의료상 필요성 등을 토대로 교정시설에서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가족이 약값을 직접 결제해야 할까?
수용자의 의료비 문제 역시 치료형태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교정시설 내부에서 이뤄지는 의료와 외부 의료기관 진료를 모두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외부진료나 특정 의료행위에서는 비용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이 생겼다면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인터넷에서 다른 가족이 “우리는 얼마를 냈다”고 이야기한 경험만으로 자신의 경우도 같은 비용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가족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처방전을 구하는 것’이 아냐
가족 입장에서는 병원에 가서 서류부터 받아야 할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현재 수용자의 상태다.
기존 고혈압·고지혈증 사실을 시설에 알렸는지, 의료진 진료를 받았는지, 기존 복용약 정보를 전달했는지, 현재 약을 지급받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다음 교정시설에서 기존 처방내역이나 의무기록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안내한다면 그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필요하지 않은 새로운 처방전을 가족이 먼저 받아오려고 하면 오히려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
접견 때 확인하면 좋은 질문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수용자를 접견한다면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다.
의료과에 기존 질환을 이야기했는지, 진료를 받았는지, 밖에서 먹던 약 이름과 용량을 알려줬는지, 현재 약을 지급받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수용자가 기존 약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가족이 병원이나 약국에서 복용내역을 확인해 전달할 필요가 있는지도 물어볼 수 있다.
이렇게 현재 상황을 먼저 파악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좋다.
급격한 이상증상이 있다면 바로 알려야
단순히 정기적으로 복용하던 약을 어떻게 받을지와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은 구분해야 한다.
수용자가 심한 두통이나 흉통, 호흡곤란, 의식 이상 등 급격한 증상을 겪는다면 다음 정기진료까지 기다릴 문제가 아니다.
본인이 즉시 근무자에게 증상을 알리고 의료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가족 역시 접견이나 전화 과정에서 심각한 증상을 들었다면 해당 교정기관에 상황을 알리고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가족이 임의로 약을 보내기보다 의료절차부터 확인해야
결국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는데 처방전을 어떻게 받아서 전달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은 가족이 처방전을 받아 약과 함께 넣어주면 된다는 방식으로 답하기 어렵다.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에게 필요한 의료와 의약품은 시설의 의료관리 절차 안에서 제공된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용자가 기존 질환과 복용약을 의료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진료를 받는 것이다.
기존 치료내역 확인을 위해 외부 병원의 처방내역이나 의무기록이 필요하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먼저 해당 교정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 이후 가족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특히 집에 남아 있는 약을 편지나 택배에 넣어 임의로 보내거나 가족이 임의로 약을 선택해 전달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처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면 “약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만 하기보다 입소 초기부터 기존 질환과 복용내역이 의료진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