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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금액 11억인데 실제 받은 돈은 400만원도 안 된다면”…공범 사기사건에서 말단 가담자의 형량은 어떻게 정해질까

개인 수익만으로 책임 범위 정해지지는 않아

공동정범 인정되면 전체 범행금액 문제될 수 있어

말단 역할·가담 정도·실제 이득은 양형에서 별도 고려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8월 12일
“공소금액 11억인데 실제 받은 돈은 400만원도 안 된다면”…공범 사기사건에서 말단 가담자의 형량은 어떻게 정해질까

“전체 피해금액은 11억인데 실제 받은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연루된 대규모 사기사건에서는 가족들이 공소장을 받아보고 처음부터 놀라는 경우가 많다. 피고인이 직접 가져간 돈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금액이 공소사실에 적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안기모카페에도 여러 명이 공범으로 적힌 사기사건에서 전체 공소금액이 약 11억원인데, 가족은 조직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고 실제 받은 돈도 4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가족의 가장 큰 의문은 하나다. “실제로 받은 돈은 얼마 되지 않는데도 11억원 전체를 기준으로 형량이 결정되는 것인가”라는 것이다.

공동정범이라면 ‘내가 받은 돈’만 보는 것은 아냐

공범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장상 어떤 지위로 기소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형법상 공동정범이 인정되려면 여러 사람이 범죄를 함께 실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일단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되면 자신이 모든 실행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공모 범위 안에서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대법원도 공동으로 사기죄를 범한 경우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을 위한 이득액을 판단할 때 단순히 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받은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 범행으로 공범들이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나는 400만원밖에 받지 않았으니 400만원짜리 사기사건으로만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공소장에 적힌 11억원이 무조건 그대로 적용되는 것도 아냐

반대의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공소장에 전체 피해금액이 11억원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피고인이 자동으로 동일한 11억원에 대해 똑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어느 범행부터 참여했는지, 어떤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공모했는지, 일부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는지 등 실제 공모와 가담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에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법원도 그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면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례다.

결국 가족이 말하는 ‘공소금액 11억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소장과 범죄일람표를 확인해야 한다.

‘말단이었다’는 사정은 형량 판단에서 의미가 있어

전체 금액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조직 내 역할이 모두 똑같이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조직적 사기사건에서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이나 단순 가담을 특별감경요소로 두고 있다. 일반적인 양형요소에서도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와 범죄수익 대부분을 실제로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경우 등을 유리한 요소로 제시한다.

반대로 사기범행을 처음부터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한 경우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수익이 400만원 미만이라는 사실은 ‘책임금액을 무조건 400만원으로 제한하는 자료’와 ‘전체 사건에서 가담 정도와 개인적인 이익이 작았음을 보여주는 양형자료’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

가족이 확인해야 할 것은 ‘11억 대 400만원’보다 역할 범위

이런 사건에서는 담당 변호인에게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기준으로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 기소됐는지 방조범 등 다른 형태로 기소됐는지, 전체 공소금액 가운데 실제로 어느 범행까지 공모했다고 검찰이 보고 있는지, 범행에 참여한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 실제 받은 수익을 입증할 계좌내역이나 급여·정산자료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특히 단순히 가족이 “말단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지시를 받은 대화내용이나 업무분담 자료, 계좌내역, 실제 취득액 등을 통해 역할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양형위원회 역시 단순 가담과 소극 가담을 별도의 감경요소로 두고 있으므로 실제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다른 공범들은 왜 안 잡혀가나요”

한 명만 구속돼 있다는 점도 가족에게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공범이라고 해서 모두 동시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구속 여부는 피고인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형사소송법은 범죄혐의가 상당한 경우에도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 도주 또는 도주 우려 등이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도 함께 고려하도록 한다.

따라서 다른 공범이 불구속 상태라고 해서 혐의가 없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한 사람만 구속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가장 책임이 크다는 의미도 아니다. 다른 사람의 수사 진행상황이나 소재, 영장청구 여부 등은 게시글 내용만으로 알 수 없다.

공소장과 범죄일람표부터 확인해야

가족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예상 형량을 숫자로 계산하는 일이 아니다.

공소장에 적힌 정확한 죄명과 적용법조, 공범 관계, 전체 피해금액 가운데 해당 피고인에게 귀속된 공소사실의 범위부터 확인해야 한다. 특히 11억원이라는 금액이 하나의 공동범행인지 여러 피해자·여러 범행을 합친 금액인지에 따라서도 법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 역시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하는 편취액은 범죄의 구조에 맞게 엄격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다음에는 낮은 직급이나 짧은 가담기간, 지시받은 업무, 실제 취득액, 범죄 전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등을 변호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기모카페에서는 여러 공범이 얽힌 사건에서 전체 피해금액과 가족이 실제 가담한 범위가 달라 혼란을 겪는 수용자 가족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거액이 적힌 공소장만 보고 형량을 단정하기보다 ‘전체 범행금액 → 본인의 공모 범위 → 실제 역할 → 취득한 이익 → 피해회복과 양형사정’을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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