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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변호사 브로커” 또 등장한 더시사법률…가처분 뒤 이름만 지운 ‘우회 보도’

안기모편집부 기자입력 2026년 7월 23일조회 3
“공익제보자·변호사 브로커” 또 등장한 더시사법률…가처분 뒤 이름만 지운 ‘우회 보도’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더시사법률의 일부 보도를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판단하고 동일·유사한 게시물의 재게시까지 금지했지만, 더시사법률이 최근 구체적인 당사자와 사건명을 감춘 채 다시 ‘변호사와 브로커의 사건 알선’ 사례를 꺼내 들었다. 특정인을 직접 지목하지 않았다는 형식만 갖췄을 뿐, 기존 보도와 분쟁 경위를 아는 독자에게는 안기모카페 전 운영자 A씨 사건을 연상시키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시사법률은 최근 재고발 사건에서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경찰이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고발 사건을 각하할 수 있어 고발인은 추가 자료의 취득 시기와 입증 취지, 기존 수사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에 해당하는 이유 등을 별도로 설명해야 한다. 실제로 한 공익제보자는 한 변호사와 브로커들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건 알선행위를 고발했다가 경찰의 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다. 이후 관련자들의 계좌 거래 내역과 계약서, 브로커들의 녹취 등을 새로 확보했지만 기존 사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없어 같은 범죄사실을 다시 고발해야 했다. "

이어 “관련자들의 계좌 거래 내역과 계약서, 브로커들의 녹취 등을 새로 확보했지만 기존 사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없어 같은 범죄사실을 다시 고발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기사에는 해당 공익제보자와 변호사, 브로커가 누구인지 적혀 있지 않다. 사건번호와 경찰서, 불송치 결정일도 제시되지 않았다. 새롭게 확보했다는 계좌 거래 내역과 계약서, 녹취의 구체적인 내용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 독자는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었고 수사기관이 무엇을 판단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법원은 이미 “허위·과장 보도”라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025카합10287 명예훼손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더시사법률과 소속 기자 임예준에게 일부 기사 내용을 삭제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홈페이지와 신문, 인터넷포털, SNS 등에 다시 게시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더시사법률이 작성한 기사 일부에 대해 주요 내용이 A씨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허위사실이거나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더시사법률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함께 명했다.

결정 이후에는 실명이나 카페명을 직접 적지 않더라도, 기존에 보도했던 핵심 의혹을 ‘공익제보자’, ‘변호사’, ‘브로커’, ‘취약계층 사건 알선’이라는 표현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이 가처분 명령의 대상인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사가 실제로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는지는 기사 한 문장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가처분 별지에 적시된 삭제 대상 표현, 전체 기사의 문맥, 독자가 받아들이는 인상 등을 종합해 집행법원 또는 본안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실제 수사 결과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없음’

공식 수사 결과는 더시사법률 기사에서 제시한 막연한 의혹과 차이가 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2026년 3월 9일 A씨의 변호사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카페에 상담 창구가 운영됐고 일부 회원이 변호사 상담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A씨가 금품이나 이익을 받고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알선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언론사가 후속 보도를 하려면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는 추상적인 문장에 머물 것이 아니라, 그 자료가 기존 불송치 이유 중 어느 부분을 뒤집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계좌 거래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알선의 대가성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서와 녹취 역시 당사자, 작성 경위, 대화 전체 맥락과 실제 금전 지급 관계가 확인돼야 한다.

잘못이 확인됐다면 책임지고, 억울하다면 기록으로 다투면 된다

더시사법률은 A씨가 가압류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업무를 방해했다며 형사고소했지만, 구리경찰서는 2026년 1월 11일 이를 각하했다. 경찰은 법원의 판단을 거쳐 발령된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정보공개청구 역시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명백히 넘어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시사법률이 다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행위금지가처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5카합10359 사건에서 더시사법률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더시사법률이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앞선 2025카합10287 결정에 비춰 더시사법률 기사 중 일부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언론의 역할은 이름을 감춘 채 독자가 특정인을 추측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다. 범죄 혐의를 보도하려면 누가, 언제, 어떤 행위를 했고 수사기관이 무엇을 판단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잘못이 있다면 공식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물으면 된다. 억울하다면 법원과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해 다투면 된다.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과거 의혹의 핵심 표현만 반복하는 방식은 취재보도라기보다 책임을 피하기 위한 암시로 읽힐 수 있다. 법원이 이미 허위·과장 보도의 위험성을 지적한 상황이라면, 더시사법률에는 더욱 정확하고 구체적인 보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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