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날짜까지 잡혔는데 합의할 사람 연락처는 언제 알려주나요?”
구속된 가족의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지 못한 채 기소됐고 공판기일까지 정해졌다면 가족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더욱 조급해질 수 있다.
교정생활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구속 후 검찰조사를 거쳐 기소된 가족을 두고 “재판부의 합의명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연락이 없다”며 언제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사연이 올라왔다.
하지만 여기서 먼저 확인할 부분이 있다. 흔히 가족들이 말하는 ‘합의명단’이 재판부가 공판 전에 피고인 측에 일률적으로 보내주는 공식 서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피해자 연락처를 재판부가 자동으로 알려주는 것은 아냐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다고 해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피고인이나 가족에게 그대로 제공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피해자의 개인정보 역시 보호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 측과 직접 연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공판기일이 잡혔는데도 피해자 연락처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재판 절차에 문제가 생겼거나 합의 기회를 잃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합의를 희망한다면 현재 사건에서 피해자 측에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구속된 피고인이라면 변호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
당사자가 구속돼 있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부터 현실적으로 어렵다.
밖에 있는 가족이 대신 연락처를 알아내 피해자에게 연락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중해야 한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족이 반복적으로 접촉한다면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피해회복 의사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이라면 현재 합의 진행과 관련해 어떤 조력이 가능한지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공판기일이 잡혔다고 합의할 수 없는 것은 아냐
가족들이 또 하나 걱정하는 것은 “이미 재판 날짜가 잡혔으니 합의하기에는 늦은 것 아닌가”라는 부분이다.
그러나 공판기일 지정과 피해회복 문제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합의서를 받는 것’에만 집중하기보다 실제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와 피해자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다.
합의가 이뤄졌다면 합의서나 처벌 의사와 관련된 서류 등 어떤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할 것인지도 변호인과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고려해야
가족에게는 하루라도 빨리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피해자가 연락이나 합의 자체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합의 조건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클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여러 경로를 통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지인을 동원해 접촉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피해회복 의사는 분명하게 전달하되 상대방의 의사 역시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합의가 어렵다면 다른 준비사항도 함께 살펴봐야
구속된 가족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합의 여부가 재판 결과의 전부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 형사재판에서는 사건의 내용과 적용 혐의 등 개별적인 사정이 함께 검토된다.
따라서 합의를 시도하면서도 변호인과 함께 현재 사건에서 필요한 재판 준비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회복을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는지, 추가로 준비할 양형자료가 있는지 등도 사건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사례를 보고 “누구는 첫 재판 전에 합의했으니 우리도 반드시 그때까지 해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연락이 왜 안 오지’ 기다리기보다 현재 절차 확인부터
수감된 당사자가 밖에서 직접 움직일 수 없는 만큼 가족들은 법원이나 변호사의 연락 하나하나를 기다리게 된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이라면 누구와 어떻게 합의를 시작해야 하는지조차 막막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명단이 언젠가 자동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다리기보다 변호인에게 피해회복 의사를 알리고 현재 사건에서 가능한 합의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피해자 개인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취급되는지와 피해자 측에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판을 기다리는 가족에게 합의는 가장 조급한 숙제
구속 이후 기소되고 공판기일까지 정해지면 가족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첫 재판 전에 해야 하지 않을까”, “선고 전에 못 하면 늦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 때문에 피해자 연락처를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더욱 길어진다.
안기모카페에서는 재판과 양형을 앞둔 수형자 가족들이 합의와 피해회복, 탄원서와 변호인 상담 등 밖에서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서로 묻고 경험을 나누고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연락처가 오기만을 기다리기보다 현재 사건의 변호인을 통해 적절한 합의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피해회복을 서두르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