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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구치소 들어갈 때 먹던 약은 어떻게 할까?…처방전 챙겨야 하는 이유

“입소할 때 진단서와 처방전이 있으면 될까요?”

2025년부터 의약품 반입 절차 변경…먹던 약도 교정시설 심사 거쳐 지급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9월 7일
교도소·구치소 들어갈 때 먹던 약은 어떻게 할까?…처방전 챙겨야 하는 이유

“먹는 약 절차가 너무 궁금해요”

교정시설 입소를 앞둔 한 사람이 평소 복용하던 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을 구했다.

궁금증은 간단하지만 절박했다. 평소 먹던 약이 있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들어갈 때 진단서와 처방전이 있으면 괜찮을까요?”라는 것이다.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라면 입소와 동시에 기존 치료가 끊기지는 않을지, 약을 직접 가져가도 되는지, 어떤 의료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걱정할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재는 가족이 외부 약국에서 조제한 약을 가져와 그대로 넣어주는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법무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수용자 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를 크게 변경했다.

입소할 때 먹던 약이 있다면 ‘환자보관용 처방전’ 중요

법무부가 공개한 현행 안내를 보면 입소 전에 처방·조제받아 복용하던 의약품을 교정시설에서 계속 지급받기 위해 신청할 때는 ‘환자보관용 처방전’이 중요한 확인자료가 된다.

평일 주간에 입소하는 경우 입소 전 처방·조제된 의약품의 지급·교부를 신청하려면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제출해야 한다.

야간이나 휴일에 입소해 의무관이 없는 상황에서 휴대 의약품의 임시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관련 절차가 마련돼 있다. 처방전 없이 임시 지급이 허용된 경우에는 이후 처방전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

따라서 평소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약만 챙기는 것보다 자신이 어떤 질환으로 어떤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진단서와 처방전을 가지고 입소한다고 해서 가져간 모든 약을 그대로 복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교정시설의 확인과 교부심사 등을 거치게 된다.

가족이 나중에 약을 직접 사서 보내는 방식은 달라졌다

입소 후 약이 필요해졌을 때 가족이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까지 조제한 뒤 교정시설로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재 절차는 다르다.

2025년 3월 1일부터 가족 등에 의한 일반적인 의약품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처방전 접수’ 방식으로 변경됐다.

가족 등이 신청할 경우 질병분류기호와 약제별 급여·비급여 여부가 기재된 ‘약국제출용 처방전 원본’을 우편 또는 방문으로 교정기관에 접수해야 한다. 팩스 등을 통한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의약품은 최대 6개월 복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가족이 조제된 약 자체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교부가 허가되면 수용자의 보관금에서 약제비 결제 절차를 거친 뒤 교정기관 직원이 외부 약국에 조제를 의뢰하는 방식이다.

수면제·항불안제 등 일부 약은 심사가 더 엄격할 수 있어

모든 약이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되는 것도 아니다.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류 진통제, 트라마돌 성분 제제 등 교정시설에서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관리하는 ‘교정시설 규제약물’은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약의 종류와 수용자의 상황에 따라 최근 투약기록이나 질환명, 진료기간, 치료경과, 치료계획 등이 담긴 소견서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의약품 감정을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정신건강의학과 약이나 수면 관련 약, 강한 진통제 등 특정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다면 단순히 ‘처방전만 가져가면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입소 전에 필요한 의료자료를 확인해두는 편이 좋다.

그렇다면 입소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핵심은 자신이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을 교정시설에 정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처방받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약의 종류에 따라 진료기록이나 소견서 등 추가자료가 필요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장기간 치료 중이거나 복용 중단 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입소 직전까지 기다리기보다 해당 교정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무부 역시 의약품 반입의 구체적인 사항은 수용기관 민원실에 사전에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먹던 약이라고 해서 임의로 계속 복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정시설에서 의약품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도 있다.

수용자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과 동시에 의약품의 오·남용이나 시설 내 부정 유통 등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을 개정하면서 외부에서 조제된 의약품의 직접 제출을 제한하고 처방전 제출을 원칙으로 하는 등 심사 절차를 강화했다.

결국 “평소 먹던 약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답은 약을 숨기거나 임의로 반입하려 하지 말고, 입소 과정에서 복용 사실을 알리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처방전 등 의료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한 약의 종류와 입소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실제 입소할 교도소·구치소가 정해져 있다면 해당 시설 민원실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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