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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면회 몇 번까지 가능할까…접견·전화 횟수부터 토요 아동접견까지 총정리

미결수용자와 수형자 접견 기준 달라 동반접견·스마트접견은 예약 전 시설 확인 필요

안기모편집부 기자입력 2026년 7월 14일조회 2
교도소 면회 몇 번까지 가능할까…접견·전화 횟수부터 토요 아동접견까지 총정리

미결수용자와 수형자 접견 횟수 달라

교정시설 접견 횟수는 모든 수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미결수용자는 원칙적으로 하루 한 차례 일반접견을 할 수 있다. 변호인과의 접견은 이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경비처우급에 따라 접견 허용횟수가 달라진다.

수형자의 접견 허용횟수는 ▲개방처우급 하루 1회 ▲완화경비처우급 월 6회 ▲일반경비처우급 월 5회 ▲중경비처우급 월 4회다. 완화·일반·중경비처우급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하루 한 차례만 가능하다. 다만 교화나 처우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장이 횟수나 시간을 늘릴 수 있다.

법령상 일반접견 시간은 회당 30분 이내다. 실제 접견시간은 수용인원과 접견실 운영, 시설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약할 때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전화 횟수도 처우등급에 따라 차이

수형자의 전화통화 허용횟수 역시 경비처우급별로 구분된다.

현재 기준은 ▲개방처우급 월 20회 이내 ▲완화경비처우급 월 10회 이내 ▲일반경비처우급 월 5회 이내다. 중경비처우급은 처우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 월 2회 이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전화통화는 원칙적으로 하루 한 차례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횟수를 늘릴 수 있다.

미결수용자의 전화통화는 접견과 달리 당연히 보장되는 정기 이용횟수가 아니다. 소장이 전화통화를 허가한 경우 월 2회 이내에서 가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화시간은 5분 이내다. 따라서 가족이 전화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전화 횟수는 법령상 허용 가능한 범위다. 실제 이용은 수용자의 상태와 시설 일정, 조사·징벌 여부와 내부 운영 상황 등에 따라 제한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

토요일에는 ‘아동접견의 날’ 운영

평일 접견이 어려운 미성년 자녀를 위해 토요일 아동접견 제도도 운영된다.

법무부는 2021년부터 19세 미만 자녀를 둔 수용자를 대상으로 토요일에 일반접견과 화상접견, 스마트접견을 실시하는 ‘아동접견의 날’을 안내했다. 자녀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족접견실에서 만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토요 아동접견이 모든 교정시설에서 매주 동일한 시간과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접견실과 인력, 수용자의 일정 등에 따라 운영일과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견하려는 기관에 신청 가능 여부와 준비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동반접견은 예약자 포함 최대 5명

가족 여러 명이 함께 면회하려면 동반접견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한 명이 접견예약을 완료하면 접견번호가 발급된다. 함께 방문할 사람은 해당 번호를 전달받아 본인인증을 거친 뒤 ‘동반접견번호’란에 입력해 등록할 수 있다. 예약자가 접견을 취소하면 동반접견인의 예약도 함께 취소된다.

법무부는 2024년 10월 동반접견 인원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한다고 안내했다. 예약자 한 명과 동반민원인 최대 4명이 함께 접견하는 방식이다. 다만 접견실 규모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전체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될 수 있다.

현재 일반접견 예약 페이지에는 동반민원인을 원칙적으로 2명 이내로 등록하되, 시설 여건에 따라 4명까지 늘릴 수 있다고 안내돼 있다. 이는 예약자를 포함하면 일반적으로 3명, 확대 운영 시 최대 5명이 접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방문 인원은 예약 전 해당 교정기관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집에서 얼굴 보는 스마트접견

스마트접견은 교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수용자와 영상으로 만나는 서비스다.

이용 대상은 만 14세 이상으로, 스마트접견 사전등록을 완료한 민원인이다. 처음 이용할 때는 가까운 교정기관을 한 차례 방문해 본인과 가족관계를 확인받아야 한다.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사전등록을 마치면 온라인이나 교정민원콜센터 1363을 통해 접견을 예약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기기는 전용 앱을 이용하고, 아이폰이나 PC는 안내받은 접속 주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스마트접견도 모든 수용자와 민원인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용자의 처우와 시설 일정, 접견 가능 여부에 따라 예약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등록을 위해 방문하기 전 해당 교정기관에 대상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예약은 7일 전부터…당일 취소 주의

법무부는 일반 민원인의 접견예약 접수기간을 접견일 10일 전에서 7일 전으로 단축해 운영하고 있다.

민원인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주 3회, 전국 교정기관을 합해 하루 한 차례까지 접견을 예약할 수 있다. 다만 수용자의 가족에게는 주 3회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일 교정기관에서는 가족 여부와 관계없이 하루 한 차례만 예약할 수 있다.

접견 당일 예약시간 2시간 전 이내에 취소하면 1주일 동안 새로운 접견예약이 제한될 수 있다. 예약하고 방문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가 발생하면 2주 동안 접견예약이 제한된다.

수용자의 이송이나 출정, 조사 또는 접견 거부 등의 사유로 일정이 취소되거나 시간이 변경될 수도 있다. 변경이 발생하면 전화나 문자로 안내될 수 있지만, 문자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방문 전에 예약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기본 안내 먼저 확인해야

안기모카페에서도 접견과 전화 횟수, 스마트접견과 동반접견에 관한 질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한 회원은 “접견 관련 안내글을 먼저 읽어본 뒤 문의하면 서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며 접견 게시판의 기본 안내를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교정시설 이용 경험은 시설과 수용자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른 회원이 특정 시설에서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보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와 교정민원콜센터 1363, 해당 교정기관 민원과를 통해 최신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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