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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가면 최후변론도 하나요?”…첫 형사재판 앞둔 가족들이 헷갈리는 변론과 선고기일의 차이

구공판은 정식 형사재판에 넘겨졌다는 의미

최후변론·최후진술은 통상 변론을 마칠 때 진행

선고기일은 판결을 선고하는 절차로 구분해야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8월 24일
“구공판 가면 최후변론도 하나요?”…첫 형사재판 앞둔 가족들이 헷갈리는 변론과 선고기일의 차이

“구공판 때 최후변론을 하나요?” 처음 재판을 앞두면 생기는 혼란

가족이나 연인이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 사용하는 용어 하나하나가 낯설게 느껴진다.

특히 ‘구공판’이라는 말을 처음 접하면 이를 첫 번째 재판이나 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한 수형자 가족 역시 구공판을 앞두고 “최후변론을 하는지”, “구공판 때도 하고 선고기일에도 하는지”를 궁금해했다. 최후변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만큼 언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걱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공판은 특정한 한 차례의 재판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기보다 검사가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는 의미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구공판됐다고 첫날 바로 선고되는 것은 아냐

사건이 구공판됐다고 해서 첫 공판기일에 반드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진행한다. 사건의 내용이나 피고인의 입장, 증거관계 등에 따라 한 번의 기일로 변론이 마무리될 수도 있고 여러 차례 공판이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가족이 사건 진행을 확인할 때는 단순히 ‘몇 번째 재판인가’보다 현재 공판에서 어떤 절차가 예정돼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은 같은 말일까?

일상에서는 두 표현을 섞어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재판에서는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법률적 주장을 정리해 재판부에 밝히는 최종적인 변론과 피고인 본인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최후진술은 서로 다른 절차다.

피고인에게는 재판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의견을 밝힐 기회가 주어진다.

따라서 가족이 “최후변론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실제로는 변호인의 최종변론을 말하는 것인지,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의미하는 것인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최후진술은 언제 하게 될까?

통상 최후진술은 증거조사 등 필요한 심리가 끝나고 변론을 종결하는 단계에서 이뤄진다.

때문에 첫 공판에서 재판이 모두 마무리되는 사건이라면 그날 최후진술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다음 기일로 넘어갈 수 있다.

결국 “구공판 첫날이면 무조건 최후진술을 한다”거나 “두 번째 재판에서 한다”는 식으로 횟수를 정해 설명하기는 어렵다.

사건별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선고기일에도 다시 최후진술을 하는 걸까?

가족들이 특히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다.

변론을 종결한 뒤 별도의 선고기일이 지정됐다면 선고기일은 기본적으로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는 단계다.

따라서 변론종결 단계에서 했던 최후진술을 선고기일에 다시 반복하는 절차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건 진행 과정에서 변론이 재개되는 등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의 정확한 진행 상황은 변호인이나 법원 기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후진술, 길고 감동적으로 말해야 유리할까?

피고인과 가족들은 최후진술을 앞두고 “무조건 잘 말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찾은 문장을 외우거나 과도하게 감정적인 표현을 만드는 것보다 자신의 사건에 맞는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라면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을 할 것인지 등을 사실에 맞게 정리할 수 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변론 방향과 충돌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상의할 필요가 있다.

가족이 밖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도 있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자료 준비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가족이 탄원서나 피해회복 관련 자료, 사회복귀 계획 등을 준비하고 있다면 무조건 많은 자료를 제출하기보다 변호인에게 현재 재판 단계와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다음 공판에서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라면 제출해야 할 양형자료가 빠져 있지는 않은지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재판 용어를 아는 것만으로도 가족의 불안은 줄어들어

처음 형사재판을 경험하는 가족에게 ‘구공판’, ‘구형’, ‘최후변론’, ‘최후진술’, ‘변론종결’, ‘선고기일’은 모두 비슷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의미를 구분하면 현재 재판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고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안기모카페에서도 재판과 양형을 처음 경험하는 수형자 가족과 지인들이 공판기일, 탄원서, 반성문, 변호인 상담 등에 관한 경험을 나누고 있다. 복잡한 형사절차를 혼자 이해하기 어려운 가족들이 서로의 경험을 통해 낯선 용어를 하나씩 알아가는 모습도 이어지고 있다.

재판을 기다리는 가족에게 중요한 것은 ‘최후진술을 잘하면 결과가 달라질까’라는 불안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다. 현재 사건의 쟁점과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와 피고인의 입장을 차분하게 준비하는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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