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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며칠 전 연기신청, 받아들여질까요”…변호사 일정 중복과 집행유예 기간 확인할 점

신청서 접수만으로 재판일 자동 변경 안 돼

변호인의 다른 재판 일정도 자료로 소명해야

공동피고인 사건은 분리 진행 가능성도 확인

안기모편집부 기자입력 2026년 7월 27일조회 3
“구공판 며칠 전 연기신청, 받아들여질까요”…변호사 일정 중복과 집행유예 기간 확인할 점

기일변경 신청했다고 재판일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냐

형사재판의 공판기일은 재판장이 직권으로 바꾸거나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법률은 재판장이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청이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연기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조회에 ‘공판기일 변경신청서 제출’이 표시되더라도 법원이 새로운 날짜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기존 공판기일이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변경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별도로 송달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기각 통지를 기다리다가 기존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상황을 주의해야 한다.

기일 직전에 신청해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반드시 며칠 전까지 내야 한다는 일률적인 법정 마감일은 없다.

따라서 재판 며칠 전에 신청했더라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면 변경될 수 있다. 다만 신청이 늦을수록 재판부와 검사, 공동피고인 등의 일정을 다시 조정해야 하므로 변경 필요성이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돼야 한다.

형사소송규칙은 신청서에 기일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적고, 진단서나 기타 자료로 이를 소명하도록 규정한다.

변호사의 다른 재판도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어

담당 변호인이 같은 날 다른 법원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면 기일변경을 신청할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다른 재판이 있다”고 적는 것만으로 자동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건의 법원과 시간, 먼저 지정된 일정인지, 이동이 가능한지와 다른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기 어려운 이유 등을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재판부는 현재 사건의 진행 정도와 피고인의 방어권, 이미 예정된 증인신문이나 공동피고인의 일정 등을 종합해 결정할 수 있다.

같은 사건번호의 피고인도 모두 함께 연기될까

공동피고인들이 같은 사건번호로 함께 재판받고 있다면 전체 공판기일이 한꺼번에 변경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모두 같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동피고인의 변론을 분리하거나 다시 병합할 수 있다.

한 피고인의 변호인 일정 때문에 변경신청이 들어왔더라도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은 진행하고, 신청한 피고인의 절차만 분리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공동피고인의 가족이 다른 사람의 안내만 믿기보다 각자의 변호인과 사건조회를 통해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집행유예 기간을 넘기기 위한 연기는 신중해야

사연처럼 기존 집행유예 기간과 새 사건의 재판 시점이 겹치면 날짜를 최대한 늦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현행 형법은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지나면 기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규정도 있다.

이 때문에 실제 결과는 새 범죄를 저지른 시기와 기존 집행유예의 확정일·만료일, 새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과 판결 확정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재판 날짜만 유예기간 뒤로 미루면 모든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기일변경은 재판 지연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며, 연기 여부와 별개로 기존 집행유예와 새 사건의 관계를 판결문과 범행일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

변경 결정 전에는 원래 기일에 출석 준비

기일변경 신청을 제출한 뒤에도 법원에서 새로운 날짜가 지정됐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기존 기일에 출석할 준비를 해야 한다.

사건검색에 새 공판일이 표시됐는지, 담당 변호인이 재판부로부터 변경 사실을 확인했는지와 피고인에게 새 소환 일정이 전달됐는지를 살펴야 한다.

변경이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증거의견, 합의·피해회복 자료와 양형자료도 예정대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재판과 양형을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안기모카페는 기일변경 신청과 공동피고인 재판, 집행유예 문제에 관한 경험을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사건조회에 나타난 신청서 한 줄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법원의 실제 결정과 담당 변호인의 확인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한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공판기일 변경신청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할 수 있지만 허가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한다.

기일 직전에 신청해도 허가될 수 있으나 신청만으로 날짜가 자동 변경되지는 않는다.

기일변경 신청이 기각돼도 별도의 기각명령이 송달되지 않을 수 있다.

새 날짜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기존 공판기일 출석을 준비해야 한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동피고인이라도 법원이 변론을 분리하면 서로 다른 일정으로 재판받을 수 있다.

집행유예 문제는 범행일과 기존 판결의 만료일, 새 사건의 선고형·확정 시점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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