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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돼 있으면 집행유예는 어려운가요?”…선고 앞둔 가족들이 궁금해하는 구속기간과 석방

구속 상태라고 반드시 실형 선고되는 것은 아냐

집행유예 선고 뒤 석방 여부는 다른 구금 사유도 확인해야

과거 미결구금 기간이 미래 사건에서 자동 상계되는 것은 아냐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8월 20일
“구속돼 있으면 집행유예는 어려운가요?”…선고 앞둔 가족들이 궁금해하는 구속기간과 석방

구속된 가족의 재판이 가까워질수록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복잡해진다.

실형이 선고될지, 집행유예 가능성은 있는지, 만약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는지까지 하나의 걱정이 또 다른 걱정으로 이어진다.

안기모카페에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족을 기다리며 “구속수사를 받았다면 집행유예가 나오기 어려운 것인지”,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지금까지 구속돼 있던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특히 형사절차를 처음 경험하는 가족들에게는 구속과 실형, 집행유예, 미결구금이라는 개념부터 낯설 수밖에 없다.

구속됐다고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들이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구속’과 ‘최종 형량’이다.

구속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다. 반면 최종적으로 어떤 형을 선고할지는 재판을 통해 별도로 판단된다.

따라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형 선고가 이미 결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 항소심에서 원심이 변경돼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가능하다.

다만 집행유예 가능성을 구속 여부 하나만으로 예상해서는 안 된다.

범죄의 내용과 정도, 전과관계, 피해회복과 합의 여부, 범행 경위 등 개별 사건의 여러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유예가 나오면 바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가족들에게는 법률적인 의미보다 이 부분이 더 절실하다.

구속된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해당 사건의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그 사건 하나로만 구속돼 있었다면 집행유예 선고 이후 석방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집행유예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곧바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른 사건으로 별도의 구속영장이 집행돼 있거나 다른 구금 사유가 있다면 계속 수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 사건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수용자라면 선고 결과뿐 아니라 현재 어떤 사건으로 구속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미 구치소에서 보낸 기간은 어떻게 될까?

몇 달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뒤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그동안 안에서 보낸 기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 구속돼 있던 기간은 미결구금과 관련된 문제다.

반면 집행유예는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다.

때문에 구치소에서 이미 몇 달을 보냈다고 해서 그 기간만큼 집행유예 기간이 자동으로 짧아진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미 구속돼 있었던 기간을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형량 적립’처럼 생각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

나중에 다른 사건이 생기면 과거 구속기간을 빼줄까

이 부분 역시 가족들이 혼동하기 쉽다.

한 사건으로 몇 달 동안 구속돼 재판받은 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이후 별개의 범죄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고 해서 이전 사건에서 구속돼 있었던 기간이 새로운 사건의 형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3개월 동안 구속돼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사건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됐을 때 3개월만 복역하면 된다는 식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

미결구금 기간은 해당 사건과 선고된 형의 관계 속에서 판단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집행유예 기간에는 ‘새로운 사건’을 더 주의해야

오히려 가족들이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가 발생했을 때 기존 집행유예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다면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전에 구속돼 있던 기간을 나중에 빼줄 수 있을까”라는 문제보다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집행유예는 선고된 형 자체가 처음부터 사라지는 제도가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라는 점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1심에서 실형을 받아도 항소심에서 달라질 수 있을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가족을 기다리는 경우에도 “항소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나온다.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에서 양형을 다투는 상황이라면 피해회복과 합의, 공탁, 반성 및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1심 이후 새롭게 달라진 사정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족 역시 막연하게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변호인과 상의해 1심에서 어떤 부분이 불리하게 판단됐는지,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할 양형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준비가 될 수 있다.

선고를 기다리는 가족에게 ‘집행유예’는 법률용어 이상이다

재판을 기다리는 가족에게 집행유예는 단순히 형법에 적힌 하나의 제도가 아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기다림과 직접 연결된 말이다.

그래서 선고가 가까워질수록 구속기간을 계산하고, 집행유예 사례를 찾아보고, 항소 가능성을 알아보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가족들이 적지 않다.

안기모카페에서도 재판과 양형을 앞둔 가족들이 구속과 집행유예, 반성문과 탄원서, 합의 등 처음 접하는 형사절차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있다. 안기모는 교정시설 안에 있는 가족과 지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교정생활과 재판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다.

중요한 것은 현재 구속돼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선고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는 것이다.

사건의 죄명과 내용, 전과관계, 피해회복 여부, 양형자료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하고, 실제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에는 다른 사건의 구속영장 등 별도의 구금 사유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형사절차를 처음 마주한 가족에게는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낯설다. 안기모카페에 모이는 질문들은 교정시설 안쪽의 재판이 수용자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바깥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가족의 일상과도 깊게 연결돼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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