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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면 첫 재판은 언제 하나요?”…1심 첫 공판부터 구형·선고까지 얼마나 걸릴까

구속됐다고 첫 공판이 정확히 몇 주 뒤 열리는 것은 아니다.

공판 횟수 역시 정해져 있지 않아 증거·공범·혐의 인정 여부 등에 따라 재판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9월 8일
“구속되면 첫 재판은 언제 하나요?”…1심 첫 공판부터 구형·선고까지 얼마나 걸릴까

“구속됐는데 첫 공판은 언제 열리나요?”

온라인 교정정보 커뮤니티에는 구속된 가족의 1심 재판 일정을 묻는 사연이 올라왔다.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혐의로 구속된 사건인데 첫 공판과 두 번째·세 번째 공판은 각각 언제 열리는지, 검사의 구형은 몇 번째 공판에서 하는지, 이후 선고까지 얼마나 걸리는지가 궁금하다는 내용이다.

구속된 가족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질문이다.

그러나 다른 사건에서 “첫 공판까지 한 달 걸렸다”거나 “두 번째 공판에서 바로 구형했다”는 경험담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형사재판의 진행속도와 공판 횟수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구속된 날’과 ‘기소된 날’을 구분해야

구속됐다고 바로 법원의 1심 공판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구속 이후에도 경찰·검찰의 수사단계가 남아 있을 수 있다.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비로소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되고 본격적인 1심 공판절차가 시작된다.

따라서 첫 공판까지 얼마나 걸렸는지를 비교할 때도 단순히 ‘구속된 날’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 언제 기소됐고 언제 법원 사건이 배당됐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기소되면 바로 다음 주에 첫 공판이 열릴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사건을 접수하고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지정한다.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하고, 현행 형사소송법은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절차도 있다.

재판부는 사건기록과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첫 공판기일을 정하게 된다.

따라서 ‘구속기소되면 반드시 2주 안에 첫 재판’과 같은 하나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첫 공판에서는 무엇을 할까?

형사재판의 첫 공판에서는 피고인 확인과 진술거부권 고지 등을 거쳐 검사가 공소사실을 밝히고 피고인 측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지, 일부만 인정하는지, 전부 다투는지에 따라 이후 재판 진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증거에 대한 의견도 중요한 부분이다.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에도 특별한 다툼이 없는 사건이라면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공소사실을 다투거나 증거에 이견이 있다면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

첫 공판 → 둘째 공판 → 셋째 공판 → 구형이라는 순서가 있을까?

그런 공식은 없다.

형사재판에서 반드시 세 번의 공판을 진행한 뒤 네 번째 공판에서 검사가 구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이 비교적 단순하고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증거관계에도 다툼이 많지 않다면 한 기일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

반대로 증인을 여러 명 신문하거나 공범관계를 다퉈야 하고 디지털 증거와 금융거래 자료 등을 살펴봐야 한다면 공판이 여러 차례 이어질 수 있다.

결국 공판 횟수는 사건의 내용과 심리할 증거에 따라 결정된다.

첫 공판에서 검사 구형까지 나올 수도 있을까?

사건에 따라 가능하다.

검사의 구형은 통상 필요한 증거조사가 마무리된 뒤 이루어진다.

법원이 안내하는 일반적인 형사공판 절차를 보면 공소사실에 대한 절차와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등을 거쳐 검사가 형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이후 변호인의 최종 의견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따라서 첫 공판에서 필요한 심리를 모두 마칠 수 있는 사건이라면 그날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

반대로 추가 심리가 필요하면 다음 공판으로 이어진다.

두 번째·세 번째 공판에서는 주로 무엇을 할까?

이 역시 사건마다 다르다.

추가 증거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고 증인을 신문할 수도 있다.

피고인이나 검사가 새로운 증거를 신청할 수도 있고 공범에 관한 증거관계를 확인해야 할 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합의나 피해회복 관련 자료, 양형자료 등이 추가로 제출되기도 한다.

따라서 ‘2차 공판은 이것, 3차 공판은 이것’처럼 단계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선 공판에서 무엇을 마쳤고 무엇이 남았는지에 따라 다음 기일의 내용이 결정된다.

향정·마약류 사건이면 재판이 더 오래 걸릴까?

죄명만으로 재판기간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같은 마약류 관련 사건이라도 단순 투약인지, 매매·알선·수수·소지 등 어떤 혐의인지에 따라 사건의 구조가 다르다.

공범이 있는지, 범행 횟수가 몇 차례인지,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계좌거래 등 증거를 다투는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향정 사건은 보통 공판을 세 번 한다’거나 ‘몇 달이면 무조건 선고한다’고 일반화하기 어렵다.

공범이 있으면 재판이 길어질 수도 있을까?

가능하다.

공범이 여러 명이고 각 피고인의 주장이 다르면 확인해야 할 내용이 늘어날 수 있다.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 공범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다투는 사건도 있다.

증인신문이 필요해지면 추가 기일이 지정될 수도 있다.

반대로 공범이 있다고 반드시 장기간 재판을 하는 것도 아니다.

쟁점과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혐의를 인정하면 재판이 무조건 빨리 끝날까?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에도 특별한 다툼이 없다면 심리해야 할 쟁점이 줄어들 수는 있다.

그러나 자백했다고 반드시 첫 공판에서 재판이 끝난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원이 확인해야 할 증거가 남아 있을 수 있고 공범 사건과 함께 심리하고 있을 수도 있다.

추가 자료나 양형에 관한 심리가 필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혐의 인정 여부는 재판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공판 사이에는 보통 얼마나 간격을 둘까?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판의 심리가 집중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심리에 2일 이상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해서 개정하도록 하고, 매일 계속 열 수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앞선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도록 하는 집중심리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증인 일정이나 증거준비, 재판부 일정 등 여러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형사사건의 다음 공판이 정확히 14일 뒤에 열린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검사가 구형하면 그날 형이 결정되는 걸까?

아니다.

검사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는 완전히 구분해야 한다.

검사는 필요한 증거조사가 끝난 뒤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의견을 밝힌다.

흔히 “징역 ○년을 구형한다”는 표현이 여기에서 나온다.

하지만 구형은 검사의 의견이다.

실제로 어떤 형을 선고할지는 법원이 판단한다.

따라서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그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구형한 날 바로 선고할 수도 있을까?

사건에 따라 재판부가 별도의 선고기일을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법원이 안내하는 형사재판 절차에서도 검사의 의견진술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거쳐 심리를 마친 뒤 판결을 선고하는 흐름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구형이 이루어진 날에는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까지 진행되고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별도로 알리는 경우가 있다.

다만 모든 사건의 선고기일이 구형 후 정확히 몇 주 뒤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선고까지 기다리는 동안에도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

구속사건에서는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공판 횟수에만 관심이 쏠리기 쉽다.

하지만 피고인 측에서는 현재 어떤 심리가 남아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반성 및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치료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관련 계획, 가족의 보호·지원계획 등 사건에 맞는 양형자료를 변호인과 검토할 수 있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라면 피해회복 여부 역시 사건에 따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다만 자료를 많이 제출한다고 형량이 일정하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에 필요한 내용을 선별해야 한다.

구속돼 있으면 1심은 반드시 빨리 끝내야 할까?

구속 피고인의 재판에서는 신속한 심리의 필요성이 특히 크다.

그렇다고 구속된 날부터 정확히 몇 개월 안에 반드시 1심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식으로 단순 계산해서는 안 된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2개월로 규정하면서 특히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일정 횟수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사단계에서 구속돼 있었던 기간과 법원에 기소된 뒤 피고인으로서의 구속기간을 단순히 하나로 합쳐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구속된 지 두 달이 됐으니 무조건 선고하거나 석방해야 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구속기간이 갱신됐다는 것은 재판이 잘못되고 있다는 뜻일까?

그렇지도 않다.

재판을 계속하기 위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반대로 구속기간이 갱신됐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유죄라거나 중형이 예정됐다는 의미도 아니다.

구속 여부와 최종적인 유·무죄 및 형량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

가족은 무엇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까?

구속된 가족의 1심을 기다리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몇 주 걸렸다’는 경험담보다 현재 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기소됐는지 확인하고 법원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첫 공판기일이 지정됐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다툼이 있는지,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지 등을 변호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첫 공판이 끝났다면 다음 기일에 무엇을 진행할 예정인지 물어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몇 번째 공판에서 구형하나요?’보다 중요한 질문

가족들은 첫 공판, 두 번째 공판, 세 번째 공판, 구형, 선고를 하나의 정해진 시간표처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

첫 공판에서 심리를 마치고 구형까지 이어지는 사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차례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거친 뒤에야 구형하는 사건도 있다.

특히 마약류 사건처럼 공범이나 여러 범행, 디지털 증거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사건마다 심리할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구속 후 몇 주 만에 첫 재판을 했나요?”라는 경험담만으로 자신의 사건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현재 기소가 됐는지, 첫 공판이 지정됐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증거조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증인이나 공범에 관한 심리가 남아 있는지다.

이 내용을 알아야 비로소 현재 1심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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