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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앞두고 탄원서는 언제 내야 하나요?”…‘기소’와 ‘구형’부터 구분해야 하는 이유

구속적부심에 활용할 자료는 청구서와 함께 준비

이미 기소됐다면 구속적부심 대신 보석 검토

양형 탄원서와 석방 필요성을 밝히는 자료는 목적 달라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7월 31일조회 1
“구속적부심 앞두고 탄원서는 언제 내야 하나요?”…‘기소’와 ‘구형’부터 구분해야 하는 이유

“구속적부심 신청 전에 탄원서를 먼저 내야 하나요?”

가족이 구속된 직후에는 검찰 처분과 구속적부심, 탄원서 준비가 한꺼번에 진행돼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한 수용자 가족도 변호인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가족 탄원서를 어느 시점에 제출해야 하는지 몰라 답답함을 나타냈다.

구속적부심에 탄원서를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심문이 끝난 뒤보다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늦어도 심문 전에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방식이 안전하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구속적부심 청구서가 접수되면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야 하므로 준비할 시간이 길지 않다.

먼저 ‘기소’인지 ‘구형’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게시글에는 검찰이 곧 ‘구형’할 예정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구속적부심을 준비하는 수사 단계라면 실제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미로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기소는 검사가 피의자를 형사재판에 넘기는 공소제기이며, 기소된 사람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뀐다. 반면 구형은 재판의 마무리 단계에서 검사가 재판부에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밝히는 절차다.

두 용어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이용할 수 있는 석방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구속적부심은 원칙적으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공소제기 전에 청구하는 절차이고, 이미 기소돼 피고인이 됐다면 보석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구속적부심을 먼저 청구한 뒤 기소된 경우에는 이미 시작된 적부심 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다.

구속적부심용 탄원서는 ‘형을 줄여 달라’는 내용과 달라

구속적부심에서 재판부가 살펴보는 핵심은 최종 형량이 아니라 현재의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다.

따라서 가족 탄원서도 단순히 “착한 사람이고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보다 ▲일정한 주거지가 있다는 점 ▲도주하지 않고 조사와 재판에 출석하도록 가족이 관리하겠다는 점 ▲증거인멸이나 피해자 접촉을 막을 수 있다는 점 ▲부양가족과 치료 등 구속으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정 등을 사실에 맞게 설명하는 편이 목적에 부합한다.

구속적부심은 수사기관의 구속을 다시 심사하는 제도이며, 법원은 구속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석방을 명할 수 있다. 일정한 경우에는 보증금 납부와 주거 제한, 출석 의무 등의 조건을 붙여 석방할 수도 있다.

재판의 양형자료는 별도로 계속 준비할 수 있어

구속적부심에 제출한 탄원서가 이후 형사재판에서 자동으로 모든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기소된 뒤에는 범행에 대한 반성, 피해회복과 합의, 치료·교육, 재범 방지 계획, 가족의 감독 및 생계 사정처럼 형량 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해 재판부에 별도의 탄원서와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용 자료는 ‘왜 지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가’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재판용 양형자료는 ‘범행 이후 무엇을 반성하고 어떻게 피해를 회복했으며 재범을 막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는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다.

변호인에게 제출처와 접수 여부까지 확인해야

가족이 직접 작성한 탄원서를 변호사 사무실에 전달했다고 해서 법원에 바로 접수된 것은 아닐 수 있다. 변호인에게 구속적부심 청구서에 함께 첨부할지, 별도 의견서와 묶어 제출할지, 실제 접수는 언제 할 예정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탄원서에는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면 적고, 탄원인과 피의자의 관계, 안정적인 주거와 가족의 관리계획, 출석 보장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는 편이 좋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무조건적인 선처 호소, 피해자를 탓하는 표현은 피해야 한다.

이미 공소가 제기된 상태라면 구속적부심이 아니라 보석청구를 준비해야 할 수 있으므로, 가족은 현재 검찰 수사 단계인지 법원 재판 단계인지부터 변호인에게 확인해야 한다. 법원도 기소 전에는 체포·구속적부심, 기소 후에는 보석을 각각 다른 절차로 안내하고 있다.

안기모카페에는 구속된 가족을 위해 탄원서와 석방자료를 준비하면서도 낯선 용어와 짧은 기한 때문에 불안을 겪는 사연이 이어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많은 문서를 급하게 모으는 것보다 현재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절차의 판단 목적에 맞는 자료를 제때 제출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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