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도 휴대전화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석방 전에 연락이 올까요?”
온라인 교정정보 커뮤니티에는 구치소에 미결수용 중인 가족의 석방을 기다리는 사연이 올라왔다.
수용자의 평상복과 지갑, 휴대전화 등을 모두 가족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석방이 결정되면 구치소가 미리 가족에게 전화해주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다.
밖에서 기다리는 가족에게는 사소해 보이지만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다.
특히 재판 결과에 따라 당일 석방 가능성이 있다면 언제 교정시설 앞으로 가야 하는지, 옷과 휴대전화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미결수용자의 석방은 형기종료 출소와 성격이 달라
먼저 미결수용자와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출소를 구분해야 한다.
미결수용자는 아직 형사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돼 있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정해진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 ‘형기종료’와 달리 재판 결과나 법원 등 권한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라 석방되는 경우가 있다.
법무부 교정통계에서도 미결수용자의 석방 사유는 집행유예를 비롯해 보석, 구속취소, 무죄, 구속기간 만료 등 여러 유형으로 나타난다.
즉 가족이 예상한 날짜와 실제 석방일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당일 나올 수도 있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거나 별도의 수용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석방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가족 입장에서는 오전이나 오후 재판 결과를 확인한 뒤 갑자기 석방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실형이 선고돼 계속 구금되거나 다른 사건의 구속영장 등이 존재한다면 그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바로 귀가하는 것은 아니다.
석방명령이 교정시설에 도착하면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돼
현행 형집행법 제123조는 교정시설장이 사면·형기종료 또는 권한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라 수용자를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24조는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의 경우 관련 서류가 교정시설에 도달한 후 5시간 이내에 석방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석방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가족의 편의를 위해 며칠 동안 석방을 미루는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석방이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구치소에서 가족에게 반드시 전화해줄까?
가장 궁금한 부분이다.
현행 형집행법의 석방 관련 규정을 보면 석방 사유와 석방 시기 등은 정하고 있지만, 모든 미결수용자를 석방할 때 교정시설이 가족에게 반드시 사전에 전화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규정까지 두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석방이 결정되면 구치소에서 가족에게 무조건 전화가 온다”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실제 연락 여부나 방식은 개별 상황과 교정시설의 업무처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족에게 연락이 오기 전에 석방절차가 진행될 가능성까지 생각해두는 것이 좋다.
휴대전화가 없으면 나오자마자 연락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사연처럼 수용자의 휴대전화가 가족에게 있다면 더욱 신경 쓰일 수 있다.
구치소에서 석방됐더라도 자신의 휴대전화가 없다면 가족에게 즉시 연락하기 불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갑까지 가족이 보관하고 있다면 교통비나 결제수단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교정시설에 입소할 당시 수용자가 가지고 있던 개인 물품과 보관금품이 있다면 석방절차에서 반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가족이 보관 중인 휴대전화나 평상복까지 교정시설이 대신 준비해주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옷이 없으면 석방을 못 하는 것은 아냐
가족이 평상복을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옷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석방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형집행법 제126조는 석방되는 사람에게 귀가에 필요한 여비 또는 의류가 없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거나 빌려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족이 옷을 가져오지 못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석방을 계속 미뤄두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실제 지급·대여 여부와 구체적인 처리방식은 해당 교정시설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재판이 있는 날이라면 가족이 결과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
석방 가능성이 높은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구치소에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기보다 재판 결과를 확인할 방법을 준비해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가족이 재판을 직접 방청할 수 있다면 선고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결과와 석방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집행유예나 보석 등으로 당일 석방 가능성이 예상된다면 수용자의 휴대전화와 지갑, 외출복 등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다만 재판에서 석방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과 실제 석방 확정은 구분해야 한다.
‘집행유예 선고 = 무조건 바로 정문으로 나온다’고 단정하면 안 돼
가족들이 흔히 놓치는 부분이다.
한 사건에서 석방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다른 사건으로 별도의 구속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면 계속 수용될 수 있다.
따라서 집행유예나 무죄 등이 선고됐다는 이야기만 듣고 무조건 교정시설 앞으로 달려가기 전에 다른 구금 사유가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해당 사건 외에 별도의 구금 사유가 없다면 석방절차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
가족이 데리러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성인 미결수용자의 석방이 가족의 인계 자체를 조건으로 하는 일반적인 절차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석방은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이 교정시설 앞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성인 수용자의 적법한 석방을 계속 미뤄 가족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형집행법은 오히려 피석방자가 질병이나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하기 곤란한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일시적으로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일반적인 석방과 귀가 곤란 상황은 구분해서 처리한다.
석방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준비해둘 것은?
가족이 가장 먼저 챙길 것은 수용자가 나오자마자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물품이다.
평상복과 신발, 휴대전화, 지갑이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 등을 준비해두면 좋다.
수용자가 가족의 전화번호를 외우지 못하고 휴대전화도 없는 상황이라면 석방 이후 연락이 늦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재판 전에 접견이나 서신 등의 기회가 있다면 석방될 경우 어디에서 만날지, 누구에게 연락할지 등을 미리 정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 “석방되면 교정시설 정문 근처에서 기다리겠다”는 식으로 서로 약속해두면 연락이 즉시 되지 않더라도 혼선을 줄일 수 있다.
가족에게 전화가 오지 않았다고 석방되지 않은 것은 아냐
이 부분 역시 주의해야 한다.
교정시설에서 연락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아직 석방되지 않았겠구나”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모든 미결수용자의 석방 때 가족에게 사전 연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대로 재판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석방명령이 즉시 교정시설에 전달돼 이미 정문을 나왔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재판 결과와 서류 전달, 교정시설 내부의 석방절차 사이에는 일정한 과정이 존재한다.
미결 석방을 기다린다면 ‘전화’보다 당일 상황 확인이 중요해
구치소 밖에서 기다리는 가족에게 석방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다.
그러나 막상 당일이 되면 “몇 시에 나오는지”, “구치소에서 연락을 주는지”, “어디에서 기다려야 하는지”처럼 현실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생긴다.
특히 휴대전화와 지갑, 옷까지 가족이 가지고 있다면 연락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에서 기다리기보다는 석방 가능성이 있는 날의 상황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재판이 예정돼 있다면 선고 결과를 확인하고, 변호인이 있다면 석방 가능성과 절차를 문의하고,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두는 방식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치소에서 반드시 미리 전화가 온다’는 것을 전제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미결수용자의 석방은 법원의 재판 결과나 권한 있는 사람의 명령 등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가족이 연락을 받았는지가 석방의 조건은 아니다.
따라서 석방 가능성이 있는 날에는 수용자와 미리 만날 장소와 연락방법을 정하고 옷·휴대전화·지갑 등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