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넣었는데 구치소 가기 전에 더 넣어야 할까요?”
최근 교정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치장에 있는 동생이 곧 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이라며 영치금 문제를 묻는 가족의 글이 올라왔다.
가족은 이미 유치장 면회를 하면서 영치금 30만원과 필요한 물품을 넣어준 상태였다.
그러나 구치소로 이동하기 전 다시 면회를 앞두고 고민이 생겼다.
30만원으로는 부족한지, 이동 전에 돈을 더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구치소에 입소한 뒤 첫 면회를 하면서 추가로 넣어도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처음 겪는 수감생활이다 보니 구치소 안에서 폭행 같은 일이 생기지는 않을지에 대한 걱정도 이어졌다.
‘영치금’의 현재 공식 명칭은 ‘보관금’
가족들이 흔히 사용하는 ‘영치금’은 현재 교정행정에서 ‘보관금’이라고 부른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기존의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면서 영치금을 보관금, 영치품을 보관품으로 변경했다.
수용자가 처음 들어올 때 가지고 있던 돈이나 가족 등이 보내준 돈 가운데 교정시설에서 보관이 허가된 돈이 이에 해당한다.
수용자가 현금을 직접 가지고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그렇다면 처음에 얼마를 넣어야 할까
가장 먼저 알아둘 점은 ‘처음 구치소에 들어가면 반드시 얼마를 넣어야 한다’는 식의 정해진 권장금액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10만원, 30만원, 50만원 가운데 어느 금액이 모든 수용자에게 적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실제 필요한 금액은 수용기간과 구매물품, 개인별 소비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미 일정 금액을 넣어둔 상태라면 단순히 “혹시 부족할까 봐”라는 이유만으로 이동 직전에 큰돈을 추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0만원이 많다, 적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워
질문의 핵심은 결국 “30만원이면 부족한가”다.
하지만 금액만 보고 충분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수용자는 시설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보관금을 사용하게 되고 개인마다 소비 수준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몇 달치 생활비를 예상해 큰 금액을 한꺼번에 보내기보다 실제 잔액과 사용 정도를 확인하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
구치소에 들어간 뒤에도 추가로 보낼 수 있어
구치소에 입소했다고 해서 처음 넣어둔 영치금만으로 계속 생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보관금 접수방법으로 민원창구 방문, 우편접수, 온라인 송금 등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교정기관에 인적사항이 등록된 민원인은 수용자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 ATM 등을 이용해 송금할 수 있다.
따라서 구치소 입소가 예정돼 있다면 반드시 유치장에 있을 때 필요한 돈을 전부 넣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동 후에는 새 수용정보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아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이동한 뒤에는 가족이 알고 있던 정보가 달라질 수 있다.
새로 수용된 시설과 수용번호 등 접견이나 민원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치소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면 새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관금 송금방법과 수용정보를 확인한 뒤 추가 송금을 하는 편이 안전하다.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만 가지고 임의로 송금하기보다 교정민원콜센터 1363이나 해당 교정시설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가상계좌를 알게 되면 매번 면회 때 돈을 들고 갈 필요도 없어
처음에는 ‘면회하면서 영치금을 넣어준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구치소 입소 이후 수용자의 가상계좌를 확인하면 가족이 매번 교정시설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보관금을 보낼 수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가상계좌는 등록된 민원인이 교정민원콜센터나 민원실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고 수용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첫 면회 전까지 무조건 많은 금액을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잔액도 아무 가족이나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냐
보관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
다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임의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의 보관금 잔액조회 서비스는 수용자가 ‘수용정보공개동의확인서’에 지정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따라서 수용자가 정보공개에 동의하고 대상자로 지정했다면 향후 잔액을 확인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추가 송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돈을 넣을 필요가 없는 또 다른 이유
보관금은 시설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가족 입장에서는 “돈이 많으면 생활이 조금이라도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용생활은 일반적인 외부생활과 다르다.
필요한 물품의 종류와 구매방법에 제한이 있고 원하는 물건을 돈만 있으면 모두 구입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따라서 수용자의 실제 필요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안감 때문에 계속 돈을 보내는 것보다는 입소 후 필요한 품목과 사용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외부에서 아무 생활용품이나 넣어줄 수도 없어
가족이 처음 수감생활을 접하면 치약이나 칫솔, 속옷, 영양제 등 필요한 물건을 직접 챙겨 넣어주고 싶어질 수 있다.
하지만 교정시설은 외부에서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의 현재 보관품 안내에 따르면 일반적인 외부 보관품 반입에는 제한이 있으며, 예외적인 외부물품 반입 역시 대상자와 허가품목 등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필요한 생활용품이 생겼다고 해서 가족이 임의로 구매해 보내기보다 해당 시설에서 구매 가능한 물품인지, 외부 반입이 가능한 물품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요즘 구치소 안에서 폭행 같은 건 없는 거죠?”
처음 가족을 구치소에 보내게 된 사람에게 가장 큰 불안 중 하나가 수용자 사이의 폭행과 괴롭힘이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교도소 장면을 떠올리면서 “돈이 없으면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까”, “처음 들어가면 맞는 것은 아닐까”라고 걱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요즘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 간 폭행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교정시설 역시 여러 사람이 공동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수용자 사이에서 갈등이나 폭행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모든 신규 수용자가 폭행이나 괴롭힘을 겪는다고 생각할 이유도 없다.
폭행이나 위협이 있다면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은 아냐
수용자에게 실제 폭행이나 위협, 지속적인 괴롭힘이 발생한다면 이를 정상적인 수용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안전과 질서를 관리해야 하고 수용자 역시 시설 내 처우에 관한 문제에 대해 청원 등 권리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문제가 발생했다면 담당 교도관 등에게 상황을 알리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도 접견이나 서신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알게 됐다면 단순히 “조금만 참아라”라고 하기보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막연한 불안과 실제 위험은 구분해야
처음 구치소에 가족이 들어가면 작은 정보 하나에도 불안해질 수 있다.
전화가 늦어져도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면회에서 표정이 좋지 않으면 거실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연락이 늦거나 수용자가 긴장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행이나 괴롭힘이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반대로 수용자가 구체적인 폭행이나 협박 사실을 이야기한다면 이를 막연한 걱정으로 치부해서도 안 된다.
가족이 지금 할 일은 ‘돈을 더 넣는 것’만이 아냐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이동을 앞둔 가족이라면 영치금 액수만 고민하기보다 몇 가지를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먼저 구치소로 실제 이동했는지 확인한다.
새로운 수용시설과 수용정보가 확인되면 접견 등록과 예약방법을 알아보고 보관금 가상계좌 등 추가 송금방법도 확인한다.
수용자와 첫 접견이 가능해지면 당장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기존 보관금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등을 물어볼 수 있다.
그 이후 필요한 만큼 추가로 보내도 늦지 않다.
처음이라면 30만원보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는 게 중요
안기모카페에는 가족이 처음 구속됐을 때 “영치금을 얼마 넣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반복해서 올라온다.
하지만 모든 수용자에게 적용되는 정답 금액은 없다.
이미 30만원을 넣었다면 그 숫자만 보고 부족하다고 불안해하기보다 구치소 입소 후 실제 사용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할 때 추가로 송금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 수감된 가족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돈부터 생활용품, 면회, 전화, 거실생활까지 모든 것이 걱정될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기보다 새로운 수용시설이 확인된 뒤 하나씩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