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이 결심 단계까지 진행되면 가족들은 이제 선고일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선고기일이 정해지기 전 사건조회를 확인하다가 예상하지 못했던 서류 제출 내역이 나타나면 다시 마음이 급해진다.
안기모카페에도 검사의 구형이 끝난 상태에서 사건조회에 ‘검사 진정서 제출’이라는 내용이 표시돼 이 서류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특히 구형 이후 제출된 서류라는 점 때문에 “형량과 관련된 내용은 아닐까”, “재판부에 추가로 불리한 이야기가 전달된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이 생길 수 있다.
사건조회에 표시된 ‘진정서’, 제목만으로 내용 알기 어려워
가장 먼저 알아둘 점은 사건조회에 표시되는 서류명이 해당 문서의 전체 내용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이 재판부에 여러 종류의 서면이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도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건조회에 ‘진정서’라는 표시가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검사가 형을 더 무겁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거나 새로운 범죄사실을 제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의미를 확인하려면 결국 해당 진정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검사가 직접 작성한 진정서인지도 확인이 필요
사건조회 화면에서 가족들이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하나 더 있다.
‘검사 진정서’라는 표현을 보고 검사가 직접 진정서를 작성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사건기록에 어떻게 접수·표시됐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들어온 서류가 사건조회 화면에서 가족이 예상하는 방식과 다르게 표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류명만 보고 제출 주체와 내용까지 한꺼번에 추정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사건기록을 통해 누가 제출한 서류인지, 어떤 취지의 내용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구형이 끝난 뒤에도 서류가 추가될 수 있다
검사가 이미 구형했다고 해서 그 순간 사건기록이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기 전까지 사건과 관련된 서면이나 자료가 추가로 제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피고인 측에서도 결심공판 이후 선고 전까지 반성문이나 탄원서, 합의 관련 자료 등 새로운 사정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마찬가지로 사건 관계자가 법원에 의견이나 자료를 전달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구형 이후 새로운 서류가 제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특별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
진정서 하나가 선고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아냐
가족 입장에서는 선고를 앞두고 새로운 서류가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불안해질 수 있다.
하지만 형사재판의 판결은 특정 서류 한 장만 보고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조사된 증거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의 사정 등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여러 요소를 토대로 판단하게 된다.
특히 이번 사연처럼 진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서류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형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를 예상하기 어렵다.
사건조회에서 새로운 서류가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선고 결과까지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선고 전이라면 변호인에게 확인할 내용
선고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낯선 서류가 확인됐다면 가족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해당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다.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해볼 수 있다.
진정서를 실제로 누가 제출했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변호인 측에서 별도로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현재 선고 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재판기록은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다. 대한민국 법원 역시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사건검색 화면은 어디까지나 진행 내역을 보여주는 역할이 중심이기 때문에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려면 기록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결심공판이 끝나도 가족들의 기다림은 끝나지 않는다
검사의 구형까지 끝나면 가족들은 긴 재판이 거의 끝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건조회에 새로운 서류가 올라올 때마다 마음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
“왜 지금 이런 서류가 들어온 걸까”, “판결이 달라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어지는 것이다.
안기모카페에서도 결심공판 이후 검사 의견서나 진정서, 탄원서 등 새로운 서류가 제출됐을 때 그 의미를 묻는 가족들의 이야기가 꾸준히 공유되고 있다.
이번 사연 역시 재판을 기다리는 가족에게는 서류 한 건의 추가 표시조차 큰 걱정으로 다가온다는 점을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진정서 제출’이라는 사건조회 문구만 보고 내용을 추측하지 않는 것이다.
선고 전 새로운 자료가 확인됐다면 실제 문서의 제출 주체와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인과 대응 여부를 정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