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처를 남겼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최근 교정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항소심 국선변호인과 관련한 가족의 고민이 올라왔다.

현재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인데 국선변호인 사무실에 연락처를 남긴 뒤에도 아직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더욱 불안한 것은 검사도 항소해 검찰 측 항소이유서까지 제출돼 있다는 점이었다.

가족은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 변호사가 항소이유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 경험자들에게 물었다.

형사항소심을 처음 경험하는 가족이라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궁금증이다.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는 다른 서류

먼저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구분해야 한다.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우선 정해진 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다.

그러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항소심 준비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후 1심의 소송기록이 항소법원으로 넘어가고 항소법원이 기록을 접수하면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소송기록접수 사실을 통지한다.

그 다음 중요한 절차가 항소이유서 제출이다.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내야 할까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은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항소이유서 20일’은 항소장을 제출한 날부터 무조건 계산하는 기간이 아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소송기록접수통지다.

가족이 항소일만 보고 제출기한을 계산하면 실제 기간과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다면 항소이유서를 작성해주나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적법하게 선정됐다면 국선변호인 역시 피고인의 변호인이다.

‘국선’이라는 이유로 단순히 법정에 함께 출석하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파악해 항소심에서 필요한 변론을 하는 것이 변호인의 업무다.

항소이유서 작성과 제출 역시 항소심 변호에서 핵심적인 업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이라면 변호인과 항소이유를 상의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가족이 “국선이 선정됐으니 알아서 모든 것이 처리되겠지”라고 생각한 채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는 것은 권하기 어렵다.

연락이 아직 없다고 곧바로 항소이유서를 안 쓰고 있다는 뜻은 아냐

국선변호인에게 연락처를 남겼는데 며칠 동안 전화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사건기록을 확인하고 기록을 검토한 뒤 피고인과 접견하거나 의견을 정리할 수 있다.

가족과의 통화가 항소이유서 작성의 필수적인 선행절차인 것도 아니다.

가족에게 아직 전화하지 않았더라도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락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계속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돼

반대로 제출기한이 가까워지고 있다면 가족이 아무런 확인 없이 연락만 기다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현재 국선변호인이 정식으로 선정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 다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언제인지,

이미 항소이유서가 제출됐는지,

추가로 피고인이나 가족이 전달해야 할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 사무실에 다시 연락해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정확하게 알리고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20일을 넘기면 왜 문제가 될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항소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는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정해진 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돼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따라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단순한 행정상 일정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도 항소이유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을까

법은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인만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피고인 역시 항소인이라면 자신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이 수용자의 상소 관련 서류 제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국선변호인이 이미 선정돼 있다면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변호인과 항소이유와 제출방향을 맞추는 것이 좋다.

피고인이 직접 쓴 항소이유서와 변호사 것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

피고인이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뒤 변호인이 별도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때는 서로의 주장이 모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고인은 억울함을 강조해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변호인은 양형부당을 중심으로 선처를 주장한다면 항소전략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따라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다면 피고인이 어떤 부분을 다투고 싶은지 변호인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소이유에는 무엇이 들어갈까

형사소송법은 항소이유가 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사건에 따라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도 있다.

어떤 항소이유를 선택할지는 1심 판결문과 사건기록을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형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가족의 생각만으로 항소이유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1심이 어떤 사실과 양형사정을 근거로 판결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양형부당 항소라면 1심 이후 자료도 중요

피고인이 범행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점을 중심으로 항소한다면 항소심에서는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을 함께 준비할 수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회복,

형사공탁,

추가적인 반성자료,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가족의 사회복귀 지원계획,

취업이나 주거계획 등 사건에 맞는 자료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자료가 많다고 자동으로 감형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이 국선변호사에게 전달할 내용은

가족이 변호인에게 연락할 수 있다면 막연히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사건에 필요한 정보를 간단히 정리하는 편이 도움이 될 수 있다.

1심 선고내용,

피고인이 항소한 이유,

검사가 항소했는지 여부,

1심 이후 합의나 공탁 등 새롭게 발생한 사정,

새로 준비한 양형자료,

피고인이 특히 변호인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는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다만 법률적인 항소이유의 구성은 변호인이 기록을 검토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검사 항소이유서가 들어왔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사연에서는 검사 측 항소이유서가 이미 제출됐다고 했다.

검사도 항소했다면 피고인 측에서는 검사가 어떤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는지,

사실 또는 법률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지에 따라 대응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검사의 항소이유서가 피고인 측에 송달됐다면 국선변호인도 그 내용을 검토해 대응할 수 있다.

검사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도 있어

형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면 항소법원이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상대방은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가 항소한 사건이라면 피고인 측에서는 자신의 항소이유만 정리할 것이 아니라 검사의 항소주장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살펴야 한다.

이 부분 역시 국선변호인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검사도 항소했다면 ‘형이 절대 올라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검사도 항소했다면 상황이 다르다.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한 사건에서는 피고인 측이 ‘항소했으니 1심보다 형이 무거워질 일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검사 항소가 함께 있는 사건에서는 검사의 항소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국선변호사에게 연락이 늦으면 사선변호사를 새로 선임해야 할까

연락이 며칠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국선변호인도 정식 변호사이고 법원이 선정한 변호인이다.

중요한 것은 국선인지 사선인지보다 현재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안에 필요한 변론을 준비하고 있는지다.

다만 국선변호인과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거나 별도의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문제를 특히 주의해야 한다.

국선에서 사선으로 바꾸면 20일이 다시 시작될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국선변호인과 피고인에게 이미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진 뒤 사선변호인을 새로 선임했다고 해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자동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도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돼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뒤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새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통지를 기준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항소심 중 변호인을 변경하려 한다면 남은 제출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날짜와 기록접수통지 날짜는 다를 수 있어

가족들이 자주 혼동하는 부분이다.

“국선변호사가 지난주에 선정됐으니 그날부터 20일”이라고 단순 계산해서는 안 된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준은 법에서 정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이다.

국선변호인 선정일,

가족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한 날,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한 날과는 구분해야 한다.

따라서 정확한 기한을 알고 싶다면 소송기록접수통지일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가족이 사건검색 화면만 보고 모든 제출상황을 판단하기는 어려워

가족이 온라인 사건조회에서 항소이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사건조회 화면이 실제 소송기록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상세한 목록을 완벽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자료가 제출됐는지 확실히 알고 싶다면 국선변호인 사무실이나 법원에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항소이유서처럼 제출기간이 중요한 서류는 단순히 화면이 갱신되기를 기다리기보다 실제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국선변호사와 아직 접견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라면 국선변호인이 사건기록을 검토한 뒤 접견을 통해 항소이유와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에게 연락이 없더라도 피고인과 직접 소통하고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접견이나 서신을 통해 수용자에게 국선변호인과 접견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아직 접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출기한도 임박했다면 변호인 사무실에 다시 확인할 필요성이 더 커질 수 있다.

가족이 양형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미리 알려야

국선변호인이 가족에게 어떤 자료가 있는지 모두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1심 이후 새롭게 피해자와 합의했다거나,

공탁을 했다거나,

가족이 탄원서를 준비했다거나,

출소 후 취업할 곳이 마련됐다거나,

재범방지와 관련된 새로운 자료가 있다면 변호인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자료를 전달할 때는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다.

항소이유서 제출과 양형자료 제출은 구분할 필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났다고 이후 모든 자료를 더 이상 제출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항소이유서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양형자료는 성격이 다르다.

다만 항소이유 자체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적절하게 제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탄원서는 나중에 내도 된다더라”는 말을 항소이유서까지 늦게 내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가족이 가장 먼저 물어볼 세 가지

사연처럼 국선변호인이 선정됐지만 아직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질문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

첫째, 국선변호인 선정이 확정됐는지.

둘째,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셋째, 항소이유서가 이미 제출됐는지 또는 변호인이 제출할 예정인지다.

검사도 항소했다면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된다.

검사의 항소이유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국선이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도, “연락이 없으니 아무것도 안 하나 보다”도 위험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다면 피고인은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국선변호인이라고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지 않는 변호사라고 생각할 이유도 없다.

반대로 가족에게 연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항소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무조건 가정해서도 안 된다.

형사항소심에는 항소이유서 제출처럼 기간을 놓치면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

따라서 가족은 변호사의 업무를 대신하려 하기보다 기한과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좋다.

항소심에서 중요한 것은 ‘연락이 왔느냐’보다 ‘기한 안에 무엇이 제출됐느냐’

안기모카페에는 국선변호인에게 연락을 남겼지만 회신이 없어 불안하다는 가족들의 이야기가 반복해서 올라온다.

수용자는 직접 전화하기 어렵고 가족은 사건기록을 모두 볼 수 없기 때문에 연락이 며칠만 늦어져도 “혹시 항소이유서를 놓치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국선변호인이 가족에게 언제 전화하느냐와 항소이유서를 준비하고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가족에게 연락하기 전에 기록부터 검토할 수도 있고 수용자를 직접 접견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임박했다면 단순히 기다려서는 안 된다.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와 소송기록접수통지일,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실제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검사도 항소한 사건이라면 검사의 항소이유까지 파악해 피고인 측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선변호인은 ‘무료라서 형식적으로 법정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다.

정식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조력한다.

가족이 해야 할 일은 변호인을 대신해 법률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기한을 함께 확인하고, 1심 이후 새롭게 생긴 합의·공탁·양형자료 등이 있다면 빠짐없이 변호인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항소심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변호사님이 왜 아직 전화하지 않으셨을까”가 아니라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언제이며, 그 기한 안에 필요한 주장이 제대로 제출되고 있는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