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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와 한 번도 통화하지 못했어요”…항소이유서 제출 뒤 재판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답한 수용자 가족들이 확인할 연락 방법

국선변호인의 직접 조력 대상은 피고인

개인번호 대신 사무실을 통해 연락하기도

탄원서 제출 전 항소 쟁점과 일정을 확인해야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8월 3일
“국선변호사와 한 번도 통화하지 못했어요”…항소이유서 제출 뒤 재판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답한 수용자 가족들이 확인할 연락 방법

“직원과만 통화하고 변호사 목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할 때 국선변호인은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변호인의 연락이 피고인과 재판부를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바깥에서 탄원서와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가족은 정작 현재 상황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최근 안기모카페에는 항소심 국선변호인이 선임되고 항소이유서도 제출됐지만, 담당 변호인과 직접 통화한 적이 없어 답답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가족은 사무실로 전화할 때마다 직원과만 통화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자 “탄원서를 내주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탄원서는 언제까지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담당 변호인에게 직접 묻고 싶다는 것이 가족의 고민이었다.

국선변호사 개인번호, 가족에게 반드시 공개되는 것은 아냐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정하는 변호인이다. 피고인 한 사람에게 변호인 한 명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항소심에서는 항소이유서 작성·제출, 공판기일 변론과 상고 여부에 관한 조언 등을 담당한다.

다만 가족에게 담당 변호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당연히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연락 방식은 사무실 운영 형태와 변호인의 업무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사무실 대표번호나 직원을 통해 내용을 전달하고 변호인이 다시 연락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또한 사건의 의뢰인과 직접적인 조력 대상은 피고인이다.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동의 없이 가족에게 사건 내용이나 변론 전략을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는 제한될 수 있다.

직원이 전화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국선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가족이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있고 통화가 계속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무실에 구체적인 질문과 연락 가능한 시간을 남겨 변호인의 회신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항소이유서 제출 뒤에는 재판부 검토와 기일 지정을 기다려

형사항소심은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면 재판부가 그 내용과 1심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을 분류한 뒤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흐름으로 진행된다. 항소이유서는 원칙적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곧바로 재판 결과나 공판 일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사건에 따라 첫 공판기일 지정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생길 수 있고, 항소이유가 사실오인인지 법리오해인지 양형부당인지에 따라 변론 준비도 달라진다.

가족이 변호인에게 우선 확인할 내용은 항소이유서의 핵심 주장, 현재 공판기일 지정 여부, 추가로 필요한 합의서나 공탁서·탄원서·생활자료의 종류와 제출 시점이다.

탄원서는 무조건 많이 내기보다 항소 쟁점에 맞춰야

서울고등법원의 형사항소심 안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서, 공탁서, 피고인의 성장 과정과 가족관계·부양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 가족과 주변 사람의 탄원서 등을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그러나 탄원서를 반복해서 많이 제출한다고 반드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니다. 가족이 알고 있는 구체적인 사실과 피고인의 변화, 피해회복 노력, 출소 이후 주거·취업·치료·부양 계획 등을 사실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담당 변호인이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면 탄원서도 그 주장과 어긋나지 않도록 제출 전에 변호인에게 전달하는 편이 안전하다. 가족이 법원에 직접 제출할지, 변호인을 통해 다른 양형자료와 함께 낼지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통화를 요청할 때는 질문을 먼저 정리해야

가족은 국선변호인 사무실에 다시 연락해 “피고인의 가족이며 탄원자료 준비와 관련해 짧게 통화하고 싶다”고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막연히 재판 결과를 묻기보다 다음 공판 일정, 항소이유의 핵심, 가족이 준비할 자료와 제출기한을 질문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좋다.

수용 중인 피고인에게도 접견이나 서신을 통해 변호인과 몇 차례 접견했는지, 항소이유서 내용을 설명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족에게 진행 상황을 설명해도 된다는 뜻을 변호인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하면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안기모카페에는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국선변호인 선임, 탄원서 제출처럼 처음 접하는 절차를 두고 가족들이 경험을 나누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안기모는 교정시설 안에 있는 피고인과 바깥에서 재판 자료를 준비하는 가족 사이의 정보 공백을 서로의 경험으로 메우는 교정생활 커뮤니티로 기능하고 있다.

국선변호인과 바로 통화되지 않는 상황이 곧 변론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가족이 탄원서와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면 사무실에 회신 요청을 분명히 남기고, 필요한 질문을 구체적으로 전달해 피고인·변호인·가족이 같은 재판 일정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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