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모뉴스 홈페이지

“국선보다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면 감형 가능성이 높아질까요”…보이스피싱 통장대여 사건 가족이 기소 뒤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국선·사선 구분만으로 재판 결과 달라지지 않아

범죄 인식 여부와 계좌·이체 관여 범위가 핵심

기록 검토와 소통 상태 확인한 뒤 선임 결정해야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8월 3일
“국선보다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면 감형 가능성이 높아질까요”…보이스피싱 통장대여 사건 가족이 기소 뒤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면 형이 줄어들까요”

가족이 갑자기 체포되고 구속된 뒤 기소까지 이어지면 바깥에 있는 부모는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탄원서와 진료자료를 준비하는 동시에 국선변호인만 믿고 기다려도 되는지, 사선변호인을 새로 선임해야 하는지도 판단해야 한다.

최근 안기모카페에는 친구의 말을 믿고 통장을 빌려주고 이체까지 한 가족이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피고인은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했고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고 가족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은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면 감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아니면 변호사 비용 대신 수용생활에 필요한 영치금을 마련하는 편이 나은지 혼란을 호소했다.

국선변호인도 정식으로 피고인을 변호하는 사람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한다. 국선변호인 역시 피고인을 접견하고 사건 기록과 증거를 검토하며 공판에서 변론하는 정식 변호인이다. ‘국선’이라는 이유만으로 변론이 부족하고 ‘사선’이면 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면 상담 횟수나 가족과의 소통, 사건에 투입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는 있다. 그러나 비용을 많이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감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사건 기록을 분석해 어떤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불리한 증거를 어떻게 설명할지가 실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

통장대여 사건에서는 ‘알고 도왔는지’가 핵심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는 단순히 통장을 빌려주거나 이체했다는 행위뿐 아니라,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사기방조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사기범행을 알면서 그 실행을 쉽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통장과 체크카드 등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제공했다면 사기방조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친구가 괜찮다고 했다”는 설명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어떤 부탁을 받았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낯선 돈이 들어온 뒤 누구의 지시로 이체했는지, 거래 과정에서 이상한 정황을 느꼈는지 등을 대화 기록과 계좌내역에 맞춰 확인해야 한다.

피고인이 모든 사실을 자백했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에 적힌 행위를 전부 실제로 했는지, 보이스피싱을 인식한 시점과 가담 범위가 정확한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반성하는 태도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범위를 구분하는 것도 변호인의 역할이다.

“검사가 선처해 준다”는 말을 결과로 받아들여선 안 돼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진술하고 협조한 태도가 사건 처리나 양형자료로 언급될 수는 있다. 그러나 검사의 설명을 집행유예나 감형에 대한 약속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검사는 재판에서 형에 관한 의견을 밝히지만, 증거를 심리한 뒤 유죄 여부와 구체적인 형을 선고하는 주체는 법원이다. 법원은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여러 결과를 사건의 전체 사정에 따라 결정한다.

병원자료와 탄원서는 보조자료일 뿐

병원 진료내역과 가족 탄원서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 생활환경, 가족관계와 사회복귀 지원 여건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자료만으로 핵심 혐의가 사라지거나 감형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사기범죄 양형에서는 피해회복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 진지한 반성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된다. 피해 규모가 커 전부 합의하기 어렵더라도 실제로 가능한 변제 계획, 범행으로 얻은 이익, 재범방지 계획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선 선임 전 국선변호인에게 먼저 물어볼 것

가족은 비용부터 결정하기보다 현재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을 접견했는지,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검토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공소사실 중 인정하고 다툴 부분, 검찰이 핵심 증거로 보는 자료,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될 위험, 첫 공판의 대응 방향과 필요한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좋다.

이런 설명을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사건에 다툴 쟁점이 많다고 판단된다면, 공소장과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다른 변호사에게 일회성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상담 결과를 비교한 뒤 사선 선임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사선변호사를 선택할 때도 이름이나 광고보다 구치소 접견, 기록 열람·복사, 의견서 작성, 공판 출석과 가족 상담이 수임료에 포함되는지를 계약서로 확인해야 한다.

안기모카페에는 구속기소된 가족을 위해 국선과 사선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연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변호사 선택에서 중요한 것은 비용이나 명칭이 아니라, 담당 변호인이 사건의 핵심을 이해하고 피고인과 가족에게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안기모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