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모뉴스 홈페이지

국회의원실에 정중히 사실확인 이메일 보냈더니…더시사법률은 ‘업무방해’ 고소장부터 냈다

창간 축사 작성·제공 경위 묻는 이메일을 ‘국회의원실 압박’으로 규정

더시사법률 “정치인을 이용한 위력” 주장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각하

공적 인사의 축사도 확인하려면 형사고소를 각오해야 하는 것인가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8월 1일
국회의원실에 정중히 사실확인 이메일 보냈더니…더시사법률은 ‘업무방해’ 고소장부터 냈다

국회의원실에 정중하게 사실확인 이메일을 보내려면 조심해야 할 모양이다. 질문에 대한 답변 대신 형사고소장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회사 더시사법률은 자사 창간 축사의 작성·제공 경위를 권영세 국회의원실에 문의한 안기모카페 전 운영자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메일의 목적은 축사가 실제 의원실에서 제공된 것인지, 해당 문구가 교정시설에 배포되는 매체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더시사법률은 이를 ‘유력 정치인을 이용한 압박’과 ‘망신주기’로 규정했다. 경찰 판단은 달랐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2026년 7월 2일 사건번호 2026-002127 업무방해 사건을 불송치 각하로 종결했다. 더시사법률 측의 고소 취소뿐 아니라 범죄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 축사, 실제 의원실에서 작성한 것이 맞습니까”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이메일 화면을 보면 제목은 ‘더시사법률 창간 1주년 축하문 게재 관련 사실확인 요청’이다.

A씨는 자신을 더시사법률과 정정보도·가처분·가압류·형사절차 등 여러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인 당사자라고 소개했다. 이어 신문에 게재된 국회의원 명의의 축사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정중히 확인하고자 연락한다고 밝혔다.

질문은 축하문이 실제 권영세 의원 또는 의원실에서 작성·제공된 것인지, 게재 요청은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의원실이 기사 게재를 사전에 승인했는지, 일반적인 축사인지 공식 입장과 관련된 것인지, 삭제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이었다.

첨부된 이메일 화면에서는 욕설이나 협박, 반복적인 항의 문구가 확인되지 않는다. 권영세 국회의원실에 공개된 이메일을 통해 축사의 진위와 제공 경위를 묻는 사실확인 요청에 가깝다.

A씨는 법원 서면에서도 이메일의 목적이 축사의 실제 제공 여부,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배포되는 매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특정 법무법인과 변호사 광고가 결합된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었다고 설명했다. 욕설·협박·위압적 표현이나 반복 연락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더시사법률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히 항의”

더시사법률의 고소장에는 전혀 다른 장면이 그려졌다.

더시사법률은 A씨가 2026년 5월 8일경부터 권영세 의원실 등 다수 국회의원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더시사법률에 축사를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이냐”며 강력히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망신주기”, “제3자를 이용한 사회적·정치적 압박”, “언론사의 대외 신뢰와 취재 협력 관계를 겨냥한 위력”이라고 표현했다. 정중한 사실확인 요청은 고소장에서 ‘악질적인 위력 행사’와 ‘중대한 범죄행위’로 확대됐다.

하지만 더시사법률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 가운데는 A씨가 의원실을 협박하거나 고성을 질렀다는 녹취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법원에 제출된 서증은 이메일 형식의 사실확인 요청이었다.

고소장에는 “직접 전화를 걸어 강력히 항의했다”는 내용이 기재됐지만, A씨는 전화하거나 직접 항의한 사실이 없고 공식 이메일을 보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어느 설명이 맞는지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통해 판단할 문제였다.

경찰의 최종 결과는 불송치 각하였다.

경찰 “고소 취소·범죄 혐의 인정 어려워”

구리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더시사법률의 고소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다.

더시사법률은 A씨가 국회의원실에 창립 1주년 축사의 경위를 확인하고, 법무부와 전국 교정시설에 신문 구독 부수와 판매대금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며, 대표와 기자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고소인의 고소 취소 및 범죄 혐의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송치한다고 밝혔다.

더시사법률은 고소장에서 국회의원실에 대한 사실확인을 언론사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정치적 압박으로 묘사했다. 수사기관은 이를 처벌할 업무방해 범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축사를 공신력에 활용했다면 검증도 감수해야

더시사법률은 국회의원들의 축사를 신문에 크게 게재했다. 축사에는 ‘대한민국의 정통 법률신문’, ‘국민이 신뢰하는 언론’, ‘공익적 보도 정신’, ‘법조 전문 언론의 새로운 지평’과 같은 평가가 포함된 것으로 법원 서면에 정리돼 있다.

언론사가 공적 인사의 축사를 홍보와 신뢰도 확보에 활용했다면, 독자와 이해관계자가 그 축사의 작성 경위와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예상 가능한 검증이다.

국회의원실은 공공기관이자 국민의 질의를 받는 곳이다. 정중한 이메일에 답변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질의를 받은 매체가 질문한 사람을 형사고소부터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더시사법률의 논리대로라면 자사에 유리한 축사는 널리 공개해도 되지만, 그 축사가 실제 의원실에서 작성된 것인지 묻는 행위는 언론 업무를 위협하는 범죄가 된다.

공적 인사의 이름은 신문의 권위를 높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장식물이 아니다. 그 이름을 홍보에 사용했다면 사실확인도 받아들여야 한다.

국회의원에게 이메일을 보내면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정확히는 더시사법률이 활용한 국회의원 축사의 경위를 물을 때에는, 답변 대신 고소장을 받을 가능성까지 생각해야 했던 사건이다.

다행히 경찰은 정중한 사실확인 요청을 범죄로 보지 않았다.

안기모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