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결되고 첫 등급심사를 받았습니다…다음 등급은 언제 올라갈까요?”
최근 교정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형이 확정된 뒤 첫 등급심사를 받은 수형자 가족의 질문이 올라왔다.
첫 등급심사를 받은 뒤 보통 몇 개월 정도 지나면 다음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등급을 다시 심사하는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다.
비슷한 경험이 있는 가족들에게 “첫 심사 후 몇 개월 만에 등급이 올라갔는지”를 묻기도 했다.
교정생활을 처음 경험하는 가족이라면 자연스럽게 ‘첫 심사 → 몇 개월 경과 → 다음 등급’이라는 순서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 분류심사 제도는 조금 다르다.
형이 확정되면 ‘분류심사’를 받게 돼
법무부 교정본부는 형이 확정돼 수형자가 되면 과학적인 분류심사를 통해 수형자의 개별 특성에 맞는 처우를 받게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분류심사는 단순히 숫자로 된 등급 하나를 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수형자 개인의 특성을 조사하고 평가한 뒤 개별적인 처우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수용시설과 계호 정도, 교육, 작업 등 앞으로의 수형생활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가 된다.
첫 분류심사는 언제 이루어질까
현행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최초 분류심사를 ‘신입심사’로 규정하고 있다.
신입심사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그 다음 달까지 완료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 역시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뒤 신입심사가 이루어진다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기결로 전환된 날’을 기준으로 가족이 날짜를 계산하기보다 실제 형집행지휘서 접수와 분류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첫 심사에서 무엇을 조사할까
분류심사에서는 범죄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다.
법무부는 성장과정과 학력, 직업경력, 생활환경, 개인적 특성, 정신상태, 보호관계, 범죄경력과 범죄내용, 자력개선 의지, 석방 이후 생활계획 등 처우와 관리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조사·평가한다고 설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수형자에게 어떤 처우가 필요한지 판단한다.
따라서 같은 형기를 선고받은 수형자라고 하더라도 최초 분류 결과가 반드시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교도소에서 말하는 ‘등급’도 하나만 있는 것은 아냐
가족들은 흔히 ‘1급, 2급, 3급, 4급’처럼 하나의 등급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교정본부는 처우등급을 여러 종류로 구분한다.
수용할 시설과 구획을 구분하는 기본수용급,
수용시설과 계호 및 처우 정도를 구별하는 경비처우급,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처우 정도를 달리하는 개별처우급 등이 있다.
따라서 수용자가 가족에게 “등급이 몇 급이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정확히 어떤 등급을 의미하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첫 심사 후 3개월이면 자동으로 올라갈까
그런 규정은 없다.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첫 등급을 받은 뒤 3개월이 지나면 다음 등급으로 올라간다’거나 ‘6개월마다 한 단계씩 올라간다’는 식으로 정해진 자동 승급제는 아니다.
등급을 다시 검토하는 재심사 시기가 별도로 존재하고, 재심사를 받았다고 반드시 등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정기재심사 시기는 법에 기준이 있어
현행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66조는 정기재심사를 실시하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형기의 3분의 1에 도달한 때,
형기의 2분의 1에 도달한 때,
형기의 3분의 2에 도달한 때,
형기의 6분의 5에 도달한 때다.
따라서 정기재심사는 단순히 ‘첫 심사 후 몇 개월’이라는 방식보다 전체 형기에서 어느 지점까지 집행됐는지를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형집행지휘서 접수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기에도 중요한 예외가 있다.
현행 시행규칙은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정기재심사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기의 3분의 1 시점이 빨리 찾아오는 비교적 짧은 형기의 수형자라면 단순히 ‘형기 1/3이 됐으니 바로 재심사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형집행지휘서 접수일과 6개월 경과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징역 3년이라면 어떻게 볼까
단순한 이해를 위한 예를 들어보자.
징역 3년의 경우 전체 형기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3은 1년, 1/2은 1년 6개월, 2/3는 2년, 5/6는 2년 6개월 지점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정기재심사 기준점을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재심사 시점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과 구체적인 형 집행상황 등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가족이 단순 계산한 날짜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징역 1년이라면 4개월 뒤 바로 재심사할까
이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6개월 규정을 함께 봐야 한다.
징역 1년의 3분의 1은 4개월이다.
하지만 시행규칙은 형집행지휘서 접수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정기재심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형기의 1/3에 도달했다’는 조건 하나만 보고 4개월째 반드시 정기재심사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정확하지 않다.
무기형이나 장기형은 어떻게 계산할까
시행규칙은 무기형과 20년을 초과하는 징역형·금고형의 정기재심사 시기를 계산할 때 형기를 20년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또 두 개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집행하는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형기를 합산해 재심사 시기를 산정한다.
다만 합산한 형기가 20년을 초과하면 20년으로 본다.
즉 정기재심사 시기를 계산하는 기준도 형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기재심사만 있는 것은 아냐
재심사는 크게 정기재심사와 부정기재심사로 나뉜다.
정기재심사는 앞서 설명한 일정한 형기 도달 시점에 이루어지는 재심사다.
부정기재심사는 상벌 또는 그 밖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실시한다.
법무부가 공개한 분류심사 안내에서도 수형생활 중 발생한 징벌처분이나 상훈, 추가형 확정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정기재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재심사가 형기 1/3·1/2·2/3·5/6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재심사를 받으면 무조건 등급이 올라갈까
아니다.
‘재심사’와 ‘승급’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수형자의 처우등급이 수형생활 태도와 작업 및 교육성적 등에 따라 재심사와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된다고 설명한다.
즉 재심사는 현재의 처우계획과 등급을 다시 살펴보는 절차다.
그 결과 등급이 상향될 수도 있지만 유지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하향될 가능성도 있다.
수형생활 태도가 중요한 이유
첫 분류심사가 끝난 뒤에는 실제 교정시설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가 새로운 평가자료가 된다.
규칙을 준수하며 생활했는지,
작업이나 교육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교정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했는지,
징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지 등 수형생활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들이 재심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가족들이 흔히 말하는 ‘시간만 채우면 등급이 올라간다’는 생각은 정확하지 않다.
징벌을 받으면 등급에 영향이 있을까
영향을 줄 수 있다.
징벌 등 수형생활 중 발생하는 중요한 변화는 부정기재심사의 사유가 될 수 있고 처우등급 조정에도 관련될 수 있다.
따라서 첫 심사 이후 등급 상향을 기대하고 있다면 단순히 다음 재심사 날짜만 기다리는 것보다 안정적인 수형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상을 받으면 바로 승급할까
상훈이나 좋은 교정성적 역시 분류심사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특정한 상을 받았다고 즉시 한 단계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등급 조정은 재심사와 분류처우위원회의 판단을 거치는 구조다.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바로 2급이 된다”거나 “작업장에서 상을 받으면 바로 승급한다”는 식의 경험담은 모든 수형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식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다.
작업과 교육성적도 함께 살펴봐
법무부는 수형자의 처우등급을 조정할 때 수형생활 태도뿐 아니라 작업과 교육성적도 살펴본다고 안내한다.
교도작업이나 직업훈련, 교육 등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활동만은 아니다.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 준비라는 목적과 연결돼 있다.
따라서 장기간 복역하는 수형자라면 첫 등급만 신경 쓰기보다 전체 수형생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등급이 올라가면 무엇이 달라질까
처우등급은 실제 수형생활과 연결된다.
법무부는 등급에 따라 자치생활과 접견, 전화통화, 각종 문화생활 등에 차등을 두어 처우한다고 안내한다.
이 때문에 가족들이 등급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접견이나 전화 횟수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등급이 올라간 것 같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처우 내용은 현재 수형자의 등급과 시설 운영기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등급이 높으면 가석방도 자동으로 빨라질까
이 부분도 구분해야 한다.
분류심사와 가석방심사는 서로 관련되는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같은 절차는 아니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에서 범죄의 동기와 내용, 범죄횟수, 형기, 교정성적, 피해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처우등급이 좋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가석방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등급만 보고 가석방 가능성을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다른 수형자의 ‘몇 개월 만에 승급’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
커뮤니티에서는 “우리 가족은 6개월 만에 올라갔다”, “1년이 지나서 바뀌었다”는 경험담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런 경험담은 실제 수용생활을 이해하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가족에게 동일한 기간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전체 형기가 다르고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시점도 다를 수 있으며 최초 분류등급과 수형생활 태도, 작업·교육성적, 상벌 등의 상황도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가족이 정확한 재심사 시기를 알고 싶다면
먼저 몇 가지 정보를 확인하면 이해하기 쉽다.
전체 형기가 얼마인지,
형집행지휘서가 언제 접수됐는지,
현재 어떤 처우등급을 받았는지,
첫 분류심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현재 형기의 어느 지점까지 집행됐는지 등이다.
이 정보가 있어야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기재심사 시점과 비교해볼 수 있다.
교정시설에는 수용자 분류심사와 교육·작업 적성판정, 가석방 업무 등을 담당하는 분류심사 관련 부서가 있다.
구체적인 개별 상황은 해당 시설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다음 등급은 언제 올라가나요?”보다 정확한 질문
가족이 수용자나 교정시설에 확인할 때는 “언제 2급 되나요?”라고 묻는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좋다.
현재 받은 등급이 정확히 어떤 등급인지,
다음 정기재심사 대상 시점이 언제인지,
현재 부정기재심사와 관련된 사유가 있는지,
등급 조정에 필요한 수형생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등급 상향 여부 자체는 미리 확정할 수 없지만 다음 심사의 구조는 이해할 수 있다.
첫 심사 후 ‘몇 개월’을 세는 것보다 형기 비율을 봐야
안기모카페에서는 기결 전환 이후 첫 분류심사를 받은 가족들이 “이제 몇 개월 지나면 등급이 올라가느냐”고 묻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행 교정제도는 첫 심사를 받은 날짜로부터 매 3개월이나 6개월마다 자동으로 승급시키는 구조가 아니다.
정기재심사는 원칙적으로 형기의 1/3, 1/2, 2/3, 5/6에 도달했을 때 이루어진다.
여기에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정기재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기준도 있다.
상벌이나 추가형 확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부정기재심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심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승급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형생활 태도와 작업·교육성적 등을 살펴 재심사와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급이 상향되거나 하향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가족의 “몇 개월 만에 올라갔다”는 경험담은 참고만 하는 것이 좋다.
정확한 다음 재심사 시기를 알고 싶다면 첫 등급을 받은 날짜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형기와 형집행지휘서 접수시점, 현재까지의 형 집행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수형자에게도 결국 중요한 것은 승급 날짜를 기다리는 것보다 다음 재심사까지 안정적인 수형생활과 교육·작업 등 교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