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결 달고 바로 영선 출역 중인데 등급이 2-2가 나왔습니다”
최근 교정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항소심까지 마친 뒤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가족이 등급심사에 관한 질문을 올렸다.
수형자는 이번 달 기결로 전환된 뒤 곧바로 영선 작업에 출역하고 있었고 최근 분류심사 결과 ‘2-2’라는 등급을 받았다고 한다.
항소심도 기각돼 이제 가족이 기대하는 것은 가석방이었다.
이에 가족은 “등급이 좋을수록 가석방 가능성도 높을 것 같은데 등급심사는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교정생활을 처음 접하는 가족이라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궁금증이다.
형이 확정되면 먼저 ‘신입 분류심사’를 받아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분류심사를 받는다.
분류심사는 수형자의 범죄내용과 생활환경, 개인적인 특성, 보호관계, 교정 가능성, 출소 후 생활계획 등을 조사해 어떤 방식으로 처우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신입 분류심사는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사연처럼 기결 전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등급이 나왔다면 신입심사를 거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처음 받은 등급이 형기 끝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건 아냐
분류심사 결과는 한 번 정해지면 출소할 때까지 고정되는 숫자가 아니다.
법무부는 수형자의 수용생활 태도와 작업·교육 성적 등에 따라 재심사와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우등급을 올리거나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교도소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작업이나 교육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 이후 재심사에서 처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징벌을 받거나 수용생활상 문제가 생기면 불리한 방향으로 조정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재심사는 6개월마다 할까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무부의 현재 분류처우 안내는 재심사를 크게 ‘정기재심사’와 ‘부정기재심사’로 구분한다.
과거 법무부가 분류심사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공개한 공식 안내자료에서는 정기재심사 시점을 형기 진행 정도에 따라 1/3, 1/2, 2/3, 5/6 재심사로 설명했다.
즉 모든 수형자를 입소일 기준으로 정확히 6개월마다 한 번씩 심사하는 구조와는 다르다.
형기가 얼마나 긴지에 따라 각 재심사 사이의 실제 시간간격도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형기가 짧으면 6개월보다 빨리 심사가 올 수도 있어
단순한 예를 들어 형기가 2년이라고 가정해보자.
형기의 1/3은 약 8개월, 1/2은 12개월, 2/3는 약 16개월, 5/6는 약 20개월 지점이다.
이 경우 각 심사 사이의 간격은 항상 6개월이라고 볼 수 없다.
형기가 더 짧다면 심사 간격도 더 짧게 나타날 수 있고, 형기가 길다면 실제 간격이 길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결된 지 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다음 등급심사”라고 달력에 표시해 두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다.
정기심사 외에 ‘부정기재심사’도 있어
등급이 바뀌는 계기가 정기재심사만 있는 것도 아니다.
법무부는 수용생활 중 특정한 사정이 발생하면 부정기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공식 안내자료에서는 징벌처분이나 상훈, 추가형 확정 등 수형자의 처우에 영향을 줄 만한 사유를 예로 들고 있다.
따라서 정해진 정기재심사 시점 전이라도 수형생활 중 중요한 변화가 있다면 재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2-2’는 무엇을 의미할까
가족들이 흔히 “2-2가 나왔다”, “3-2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이 숫자를 하나의 단일 등급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어떤 항목의 등급을 함께 표시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법무부의 공식 분류심사 안내를 보면 신입심사에서 경비처우급은 1~4급으로 판정하고, 별도로 재범위험성평가인 REPI를 1~5급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가족이 전달받은 ‘2-2’라는 표현 역시 서로 다른 분류평가 결과를 함께 말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제 해당 교정시설에서 어떤 항목을 어떤 순서로 표시했는지는 수형자 본인이나 기관의 설명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경비처우급은 무엇을 평가하는 등급일까
경비처우급은 단순히 ‘착한 수형자 순위’가 아니다.
법무부는 경비처우급을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수용시설과 계호 정도를 구분하고, 범죄성향의 개선 정도와 교정성적 등에 따라 처우수준을 정하는 기준이라고 설명한다.
경비처우급은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으로 구분된다.
등급에 따라 수용시설이나 계호 정도뿐 아니라 접견, 전화통화, 자치생활 등 각종 처우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등급이 좋으면 가석방 확률도 높나요?”
어느 정도 관계는 있지만 ‘좋은 등급 = 가석방’이라고 계산하면 안 된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에서 수형자의 범죄동기와 범죄내용, 범죄횟수, 형기, 교정성적, 피해합의,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 과거 공식 안내자료에서도 가석방 심사 과정에서 작업 및 교육현황, 경비처우급, 징벌 여부 등이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좋은 처우등급과 성실한 수용생활은 가석방 심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가석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등급이 1급이면 가석방되고 2급이면 안 되는 식의 기준은 없어
가족들이 등급에 민감해지는 이유는 자연스럽다.
등급이 올라가면 가석방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석방 심사는 처우등급만 놓고 결정하지 않는다.
형기를 어느 정도 복역했는지, 범죄의 종류와 내용이 무엇인지, 동종 전력이 있는지, 피해회복과 합의는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징벌은 없는지, 재범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함께 살펴본다.
따라서 같은 경비처우급이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은 가석방 심사대상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출역을 하고 있다는 점은 어떻게 볼까
사연에서는 수형자가 기결이 된 직후 영선 작업에 출역하고 있다고 했다.
교도작업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은 수형생활 전반의 교정성적을 형성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법무부 역시 가석방 안내에서 작업 및 교육현황과 교정성적 등을 심사에서 고려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성실한 출역과 안정적인 수용생활은 장기적으로는 중요하다.
다만 ‘영선 출역을 시작했으니 가석방 점수가 몇 점 올라간다’는 식의 공식적인 계산표가 가족에게 공개돼 있는 것은 아니다.
징벌 없이 생활하는 것도 중요해
가석방을 기다리는 수형자 가족이라면 등급을 올리는 것만큼이나 현재 등급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정시설 내 규율위반으로 징벌을 받으면 분류처우 재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석방 심사에서도 수형생활 태도와 징벌 여부는 중요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다.
따라서 짧은 기간 안에 무리하게 등급을 올리려 하기보다 출역과 교육, 생활규칙을 성실하게 지키면서 불이익 사유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이나 직업훈련도 무조건 많이 하면 좋은 것은 아냐
가석방을 기다리는 가족들은 반성문이나 각종 교육, 자격증, 교도작업을 많이 하면 가석방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석방은 단순히 자료 개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 제도가 아니다.
수형생활 동안 실제로 교정·교화가 이뤄지고 있는지와 출소 후 재범위험성이 낮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본인의 범죄원인과 사회복귀 계획에 맞는 교육·작업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회복도 별도로 중요해
처우등급이 좋아도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피해회복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 시 피해합의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안내한다.
따라서 좋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회복 노력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합의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해서 등급관리나 교정생활을 포기할 이유도 없다.
가석방은 여러 요소를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이다.
가석방은 수형자나 가족이 직접 신청하는 제도도 아냐
가석방을 기다리다 보면 가족이 직접 신청서를 내야 하는지 궁금해질 수 있다.
법무부 안내에 따르면 가석방은 수형자 본인이나 가족, 변호사가 직접 신청해서 심사를 받는 방식이 아니다.
각 교정기관이 예비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법무부에 가석방 심사를 신청한다.
이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무부장관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가족이 ‘가석방 신청일’을 따로 계산하는 것보다 수형자의 현재 형기 진행상황과 교정생활을 확인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다음 등급심사 날짜를 가족이 정확히 알 수 있을까
수형자의 구체적인 정기재심사 예정일은 형기와 현재 분류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족이 인터넷에서 다른 수형자의 사례를 보고 “그 사람은 6개월 뒤 재심사했으니 우리도 같다”고 계산하면 틀릴 수 있다.
정확한 다음 재심사 시점은 수형자 본인이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다.
필요하다면 해당 교정기관 분류심사과에 제도 자체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를 문의할 수도 있다.
다만 개별 수형자의 상세 분류정보는 개인정보나 보안상 가족에게 모두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등급 2-2를 받았다’면 지금 할 일은 다음 심사 날짜만 기다리는 게 아냐
좋은 분류결과를 받았다고 느껴진다면 이후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출역을 성실하게 하고 규율위반 없이 생활하며 필요한 교육이나 교화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기본이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회복 문제도 계속 준비할 수 있다.
출소 후 거주지와 직업, 가족의 지원계획 등 사회복귀 환경도 가석방을 생각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즉 다음 등급심사 날짜 하나만 바라보기보다 수형생활 전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중요하다.
결국 ‘6개월마다 등급심사’라고 외우면 안 돼
안기모카페에서는 기결 전환 뒤 처음 등급을 받은 가족들이 “다음 등급심사는 언제냐”, “6개월마다 다시 심사하느냐”, “등급이 올라가면 바로 가석방이 되느냐”는 질문을 자주 한다.
법무부가 공개한 분류심사 제도를 보면 분류심사는 신입심사와 재심사로 나뉘고, 재심사는 다시 정기와 부정기로 나뉜다.
과거 공식 안내자료에서 정기재심사는 형기의 1/3, 1/2, 2/3, 5/6 시점을 중심으로 설명돼 왔다.
따라서 모든 수형자가 기결된 날부터 정확히 6개월마다 재심사를 받는다고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그리고 처우등급이 좋아지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가석방 가능성을 계산할 수도 없다.
가석방에서는 형기와 범죄내용, 교정성적, 재범위험성, 피해회복, 징벌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결국 지금 수형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음 등급이 언제 나오느냐’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좋은 수용생활을 유지하면서 출역과 교육, 피해회복, 사회복귀 준비를 차근차근 이어가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