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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집 때문에 아이에게 미안했다면”… 도배부터 공부방·침수 예방까지 주거환경 개선 지원

노후주택 개보수와 자녀 학습공간 조성 현장조사 거쳐 가구별 우선 지원사항 결정

안기모편집부 기자입력 2026년 7월 14일조회 1
“낡은 집 때문에 아이에게 미안했다면”… 도배부터 공부방·침수 예방까지 주거환경 개선 지원

노후주택 개선해 가족의 생활안정 지원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준비하려면 일자리와 생계뿐 아니라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집도 필요하다.

벽지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장판과 창문이 파손돼도 수리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 자녀가 있어도 책상이나 조명, 컴퓨터를 갖춘 학습공간을 만들어주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주거환경 개선이 현저히 필요한 보호대상자와 가족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가운데 자립을 위한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고 실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도배·장판부터 주방·화장실까지

노후·불량주택 개보수 지원은 집 전체를 새로 짓는 사업이 아니라, 생활에 불편하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는 부분을 조사해 필요한 항목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내 마감 분야에서는 도배와 장판, 타일, 커튼박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창호 분야에는 문틀과 창틀, 방충망, 방범창, 파손된 유리 등의 보수가 포함된다.

주방에서는 싱크대의 파손·분실·탈락한 부속물을 수리할 수 있고, 화장실은 천장과 벽체, 바닥, 세면기와 양변기 등을 개선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다. 실제 지원 항목은 현장 상태와 사업 여건을 확인한 뒤 결정된다.

자녀 공부방에 책상·컴퓨터도 지원

미성년 자녀가 있는 보호대상자 가정에는 공부방 조성도 지원한다.

학업 관련 물품으로 책상과 의자, 스탠드 조명, 컴퓨터·태블릿·패드와 프린터 등이 포함된다. 학습공간을 정비하기 위한 도배와 장판, 창호, 조명, 블라인드, 수납장·옷장·침대 등 가구 설치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공단은 공부방 지원의 경우 공식 안내에 포함된 항목을 중심으로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가정마다 모든 물품이 한꺼번에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학습환경과 주거 상태를 조사해 필요한 부분을 협의한다.

실제 지역 지부에서는 보호대상자 자녀의 노후 책상과 의자를 교체하고 스탠드와 태블릿PC를 지원하거나, 자녀 공부방 조성과 노후 주거환경 개보수를 함께 진행한 사례도 확인된다.

침수경보기·냉난방 설비도 지원 대상

최근에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피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한 지원도 사업 범위에 포함돼 있다.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가정에는 차수막과 침수경보기 센서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냉난방 설비 지원과 재난으로 손상된 도배·장판 개선도 가능하다.

다만 도배와 장판은 기후재난이 원인이 된 피해에 한해 해당 분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노후화라면 노후불량주택 개보수 항목으로 별도 검토된다.

신청 후 담당자가 집을 직접 조사

주거환경개선은 신청서만 제출하면 정해진 물품이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 신청서 등 보호 개시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한다. 이후 담당자가 대상 가정을 찾아 주거 상태를 조사하고, 신청자와 협의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항을 결정한다.

지원 내용이 확정되면 자원봉사자와 전문인력, 공단 담당자가 주택 개보수나 공부방 조성, 기후재난 예방 작업을 진행한다. 공사가 끝난 뒤에는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취업·주거·가족지원 등 다른 법무보호사업으로 연계한다.

지원 금액과 기간은 가정마다 달라

공단 공식 안내에는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정액 지원금이나 표준 공사기간이 별도로 제시돼 있지 않다.

주택의 상태와 가족 구성, 자녀의 학습환경, 재난피해 정도와 지역 지부의 사업 여건 등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신청자는 원하는 공사나 물품이 모두 제공된다고 보기보다 현장조사와 협의를 통해 우선순위가 결정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출소 후 가족이 생활할 집이 지나치게 낡았거나 자녀의 학습공간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지소에 현재 신청 가능한 사업과 준비서류를 문의할 수 있다.

주거환경 개선은 단순히 낡은 벽지나 가구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는다. 가족이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자녀가 학업을 이어가며, 보호대상자가 다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생활 기반을 만드는 과정이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지원 대상: 형사처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중 보호 필요성과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노후주택 지원: 도배, 장판, 타일, 문틀·창틀, 방충망, 방범창, 유리 등
· 주방·화장실: 싱크대 부속물, 천장·벽체·바닥, 세면기와 양변기 등
· 자녀 공부방: 책상, 의자, 조명, 컴퓨터·태블릿, 프린터와 가구 등
· 재난 예방: 차수막, 침수경보기, 냉난방 설비와 재난피해 도배·장판
· 진행 절차: 신청 → 현장조사 → 우선 개선사항 협의 → 환경개선 → 사후관리
· 지원 범위: 주택 상태와 현장조사, 지역별 사업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문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표번호 1670-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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