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 접수 후 기다리던 중 도착한 남편의 편지
1심이 끝난 뒤 항소를 결정하면 가족들에게 또 다른 기다림이 시작된다.
항소장을 제출한 뒤 사건이 언제 항소심 법원으로 넘어가는지, 재판부는 언제 배정되는지, 첫 재판은 언제 열리는지 확인해야 할 일이 이어진다.
최근 교정생활 정보공유 커뮤니티 안기모카페에는 남편의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의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에 따르면 현재 항소장은 제출돼 접수된 상태다.
아직 항소심 재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런데 수용 중인 남편이 보낸 편지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접했다.
바로 ‘양형증인을 신청한다’는 내용이었다.
“제가 법원에 가서 심문을 받는 건가요?”
‘양형증인’이라는 말을 처음 접한 작성자는 곧바로 걱정이 앞섰다.
가장 궁금했던 것은 실제 법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였다.
작성자는 “법원에 가서 TV에 나오듯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심문을 받는 것인지”를 물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자신과 비슷한 상황을 쉽게 찾지 못했다고 했다.
“항소재판 날짜도 안 잡혀 있건만 머리가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네요”라는 말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정 상황까지 걱정해야 하는 가족의 부담이 그대로 드러난다.
‘양형증인’, 무엇을 위한 증인일까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 자체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뿐 아니라 형을 정하는 데 참고할 사정들도 다뤄질 수 있다.
사연에서 언급된 양형증인 역시 피고인의 양형과 관련된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하기 위해 신청하려는 증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족이 증인으로 신청되는 경우라면 피고인의 평소 생활이나 가족관계, 향후 생활 계획 등 사건의 양형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려는 취지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사연에는 실제로 작성자가 양형증인으로 신청됐는지, 변호인이 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하려는지, 어떤 내용을 확인하려는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남편의 편지에 ‘양형증인을 신청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만으로 작성자가 반드시 법정에 출석하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신청한다고 곧바로 증인 출석이 확정되는 것은 아냐
가족 입장에서는 ‘증인을 신청한다’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증인 신청과 실제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것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했는지부터 재판부가 해당 증인을 채택했는지, 실제 증인신문 기일이 정해졌는지 등을 차례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사연은 아직 항소심 재판 날짜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 작성자가 언제 법원에 출석하고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까지 예상하기는 어렵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말해야 하나요?” 법정 자체가 낯선 가족들
이번 사연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증언 내용보다 법정에 서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다.
재판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법정은 TV나 영화에서 본 모습으로 떠올리기 쉽다.
많은 사람 앞에 서서 질문을 받고 즉시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가족의 형량과 관련된 증언이라면 “내가 말을 잘못해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까지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실제 증인으로 채택됐다면 출석 전에 왜 자신이 증인으로 신청됐는지, 어떤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항소심 날짜도 안 잡혔는데 벌써 커지는 걱정
항소심을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재판은 실제 공판이 열리는 날에만 존재하는 문제가 아니다.
항소장을 접수한 순간부터 새로운 사건번호와 재판부, 공판기일을 기다리고 그 사이 합의와 양형자료, 탄원서 등 준비해야 할 일을 고민한다.
이번 사연처럼 ‘양형증인’이라는 처음 듣는 단어 하나가 등장하면 또다시 인터넷을 검색하며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예상하게 된다.
안기모카페에서도 항소심과 관련해 재판부 배정, 양형자료 제출, 증인 신청, 피해자 합의 등 가족들이 처음 접하는 절차에 대한 질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연은 항소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용자뿐 아니라 그 곁을 지키는 가족도 재판의 한 과정에 참여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큰 부담과 긴장을 느낄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아직 증인 신청이나 채택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단계라면 다른 사람의 사례만으로 법정 상황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실제로 누구를 어떤 취지로 신청하는지부터 차근차근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