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교도소에서 직훈을 받으면 끝난 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나요?”
온라인 교정정보 커뮤니티에는 수용 중인 가족이 다른 교정시설의 직업훈련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현재 수용된 시설에는 원하는 직업훈련 과정이 없어 다른 교정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가족에게 가장 궁금한 것은 훈련이 끝난 이후였다.
직업훈련을 위해 이동한 시설에서 훈련을 마친 뒤 원래 교도소로 돌아와야 하는지, 아니면 그곳에서 교도작업에 참여하거나 다른 직업훈련을 신청하면서 계속 생활할 수도 있는지가 궁금했다.
여기에 가족들이 흔히 사용하는 ‘본소’라는 곳이 수형기간 내내 고정되는지도 질문으로 이어졌다.
교정시설마다 운영하는 직업훈련 과정이 달라
먼저 교정시설의 직업훈련 운영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수형자의 적성·취미·연령·학력 등에 적합한 기술교육을 실시해 출소 후 안정적인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갖추는 것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교도소가 똑같은 직업훈련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2026년 교정시설 직업훈련 현황을 보면 기관마다 개설된 과정과 인원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제과·제빵, 조리, 용접, 자동차정비, 건축, 컴퓨터, 바리스타 등 다양한 과정이 운영되지만 특정 과정은 일부 시설에서만 운영된다.
따라서 현재 생활하는 교정시설에 원하는 과정이 없다면 직업훈련을 위해 다른 교정시설에서 교육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직업훈련을 위해 다른 교도소로 가는 것과 영구적인 배치는 달라
가족이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부분이다.
수형자가 특정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다른 교정시설로 이동했다고 해서 그곳이 앞으로 형기 종료까지 생활할 시설로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한 이동과 수형자의 전체적인 분류처우·수용관리에 따른 배치는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훈 때문에 이 교도소에 왔으니 이제 여기가 새로운 본소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직업훈련이 끝나면 예외 없이 무조건 과거 시설로 돌아간다고 가족이 미리 확정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직훈 종료 이후 실제 수용기관은 해당 수형자의 분류처우와 작업·교육 계획, 기관의 수용관리 등 개별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직훈이 끝난 곳에서 작업하면서 계속 남을 수도 있을까?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직업훈련을 마친 수형자가 훈련받은 기관에 남아 교도작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지는 단순히 본인이 원한다고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법무부가 안내하는 수형생활에는 분류처우뿐 아니라 교도작업과 직업훈련 등이 포함돼 있다.
각 교정기관에는 직업훈련과와 분류심사과 등이 있고 수형자의 직업훈련, 교도작업, 분류심사와 작업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따라서 직훈 수료 이후 어떤 작업에 배치되는지, 어느 기관에서 계속 수용생활을 하는지는 해당 수형자의 처우와 기관 운영을 함께 봐야 한다.
“여기서 계속 작업하고 싶습니다”라는 수형자의 희망만으로 잔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직훈 끝나고 바로 다른 직훈을 또 신청하면 남을 수 있을까?
이 역시 자동으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직업훈련에는 과정별 선발과 교육인원이 있고 교정시설마다 운영하는 직종도 다르다.
2026년 법무부 직업훈련 현황에서도 기관별·과정별 훈련인원이 각각 정해져 있다.
따라서 한 과정을 수료했다고 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다음 과정으로 자동 연결되거나, 다음 직훈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시설에 계속 남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직업훈련을 희망한다면 해당 과정의 운영 여부와 선발 가능성, 수형자의 적성 및 처우계획 등을 확인해야 한다.
직업훈련 수료 후 ‘기술숙련훈련’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다만 직업훈련은 자격증 하나를 취득하는 것으로 무조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각종 기능자격을 취득한 수형자가 산업현장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술숙련훈련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직업훈련 수료자의 기술숙련과 산업체 취업연계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직업훈련 이후에도 교육이나 숙련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모든 수료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후속 과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어떤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는 해당 기관의 운영과 선발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처럼 직훈에 특화된 시설도 있어
교정시설 가운데는 직업훈련에 특화된 기관도 있다.
법무부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자동차 판금·도장, 용접, 건축 관련 분야 등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안내한다.
2026년 현황을 보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제빵·중식조리·타일·세탁·용접·간병·3D프린팅기계설계·자동차판금·자동차도장·건축목공·컴퓨터응용가공 등 여러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시설마다 기능과 운영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직업훈련을 위해 현재 수용기관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가족들이 말하는 ‘본소’는 법적으로 평생 고정된 주소 같은 개념일까?
수용자 가족 사이에서는 현재 형을 집행하면서 주로 생활하는 교정시설을 편의상 ‘본소’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를 수형기간 동안 절대 바뀌지 않는 고정된 주소처럼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법무부의 수용과정 안내를 보면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분류심사를 거치고 수용구분 등에 따라 이송될 수 있다.
이후 수형생활 과정에서도 분류처우와 교도작업, 직업훈련 등 다양한 처우가 이루어진다.
즉 처음 형이 확정된 뒤 배정된 시설이 형기 종료일까지 절대 바뀔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수형 중 교도소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
교정시설 간 이송 자체는 교정행정에서 존재하는 절차다.
법무부의 공식 수용과정에서도 형 확정 후 분류심사를 거쳐 ‘이송’ 단계가 안내돼 있다.
수용구분에는 경비처우급뿐 아니라 성별과 연령, 내·외국인, 환자·장애인, 치료 필요성 등 여러 요소가 제시돼 있다.
여기에 직업훈련이나 수용관리 등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 현재 생활하는 시설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가족이 처음 알고 있던 교도소가 수형기간 내내 반드시 유지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수형자가 원하는 교도소를 선택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수형자가 일반적인 주거 이전처럼 자신이 생활할 교도소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구조는 아니다.
가족과 가까운 곳에 있고 싶다거나 특정 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싶다는 희망을 밝힐 수는 있겠지만, 희망 자체가 이송이나 잔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교정시설은 수형자의 분류와 처우뿐 아니라 기관별 기능과 수용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훈이 마음에 들어서 여기 계속 있고 싶다고 하면 남을 수 있다”거나 “가족 주소지가 가까우면 그 지역 교도소가 본소가 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직훈을 신청하기 전에 ‘수료 후’를 함께 물어보는 것이 좋아
타 기관 직업훈련을 준비하고 있다면 과정 자체만 알아보지 말고 수료 후 일반적인 처리방식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현재 기관에서 직훈생을 모집할 때 담당 직원에게 훈련기관과 훈련기간, 수료 후 처리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
가족이 궁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구체적인 수용자의 향후 이송계획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교정민원콜센터 1363이나 해당 교정기관을 통해 일반적인 제도와 문의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우리 가족은 직훈 끝나고 그대로 남았다”거나 “우리 가족은 바로 원래 교도소로 돌아왔다”는 경험담이 서로 다르더라도 어느 한쪽이 반드시 틀렸다고 볼 필요는 없다.
수형자와 시설의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직훈 수료가 가석방을 자동으로 앞당기는 것도 아냐
직업훈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가석방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가족들도 있다.
직업훈련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며 출소 후 생활을 준비하는 것은 수형생활과 사회복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특정 직업훈련을 수료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석방이 자동으로 결정되거나 특정 시기에 반드시 심사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직업훈련과 가석방은 각각의 절차와 판단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가석방에 유리한 교도소에 남기 위해 직훈을 신청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출소 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적성에 맞는 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직업훈련 제도의 취지에 더 가깝다.
직훈이 끝난 뒤 어디에서 생활할지는 미리 확정하기 어려워
결국 가족이 궁금해하는 질문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다른 교도소에서 직업훈련을 받으면 수료 후 무조건 원래 시설로 돌아오는가.
둘째, 가족들이 말하는 ‘본소’는 수형기간 내내 고정되는가.
두 질문 모두 단순히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기 어렵다.
직업훈련을 위해 다른 시설로 이동했다고 그곳에 계속 남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작업이나 추가 직업훈련을 희망한다고 자동으로 잔류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반대로 수형자가 처음 배정된 시설이 형기 종료일까지 절대 바뀌지 않는 것도 아니다.
수형자의 분류처우와 직업훈련·교도작업 계획, 시설의 기능과 수용관리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수용기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소 직훈을 준비하는 가족이라면 ‘어디에 계속 남을 수 있느냐’만 따지기보다 해당 직훈의 기간과 선발조건, 수료 후 일반적인 처리방식, 후속 숙련과정 여부를 현재 교정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