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모카페에는 가족이 대가성 금품을 받은 일로 특경법상 수재 혐의가 적용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며 “보통 징역으로 이어지는지” 걱정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형사재판을 처음 경험하는 가족에게 ‘특경법’, ‘수재’라는 용어부터 낯설 수밖에 없다.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건의 선고 결과를 찾아보면 실형부터 집행유예까지 서로 다른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이 커지기도 한다.
이럴 때는 다른 사람의 형량부터 비교하기보다 현재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출발점이다.
특경법상 수재죄가 문제되는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에서 특경법 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를 별도의 금융범죄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쉽게 말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이 단순히 “대가성 돈을 받았다”고 들었다면 그것만으로 사건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공소장에서 피고인의 지위가 어떻게 기재돼 있는지, 어떤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고 보는지, 실제 수재액은 얼마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수재액에 따라 양형기준도 크게 달라져
특경법상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사건에서는 금품의 액수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현재 시행 중인 양형위원회 기준은 수재액에 따라 1,000만원 미만부터 5억원 이상까지 6개 유형으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 1,000만원 미만인 제1유형의 기본 권고영역은 징역 4개월~1년이고,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인 제2유형은 1년~3년이다. 금액이 올라갈수록 권고 형량범위 역시 높아진다.
다만 양형기준은 사건의 실제 선고 결과를 숫자 하나로 확정하는 표가 아니다.
같은 액수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양형요소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특경법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가족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특경법상 수재죄로 기소됐다고 해서 죄명만으로 ‘무조건 실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양형위원회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사건에 대해 별도의 집행유예 판단기준도 마련하고 있다.
현재 기준에서는 수수한 금품 등의 가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자수·자백·내부비리 고발 등 현저한 개전의 정이 있는 경우 등이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제시돼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나 수사개시 전 금품을 반환한 경우 등도 긍정적인 일반 참작사유에 포함된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거나 수재와 관련해 부정한 업무처리·알선행위를 한 경우,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
결국 “수재죄니까 징역을 산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사건에 어떤 유리·불리한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돈을 돌려줬다면 재판에서 의미가 있을까?
금품 반환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양형위원회는 금융기관 임직원 수재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반환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두고 있다.
따라서 반환 여부뿐 아니라 언제 반환했는지도 중요할 수 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된 이후라면 수사개시 전 반환과 동일하게 평가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반환 시점과 경위를 변호인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판 전에는 ‘형량 예상’보다 공소장부터 확인해야
가족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몇 년이 나올까요?”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하지만 재판도 시작되지 않았다면 우선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토대로 검사가 어떤 사실을 범죄로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특히 수재 사건이라면 수재액, 돈을 주고받은 횟수와 기간, 돈을 준 사람이 요구한 내용, 피고인의 실제 업무와 권한,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는지, 돈을 받은 뒤 실제로 업무를 처리했는지 등이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양형위원회 역시 실제 이득이나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감경요소로 보는 한편, 적극적 요구나 높은 업무 관련성, 장기간의 금품 수수 등은 불리한 요소로 평가하고 있다.
가족이 변호인에게 확인해볼 내용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막연하게 실형 가능성만 묻기보다 사건의 구조를 하나씩 확인하는 편이 도움이 된다.
현재 적용된 정확한 법조항이 특경법 제5조의 어느 부분인지, 검사가 산정한 수재액이 얼마인지, 몇 차례에 걸쳐 받은 것으로 기소됐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직무와 금품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사건인지 다투는 사건인지, 실제 부정한 업무처리가 있었는지, 반환한 돈이 있다면 그 시점은 언제인지, 초범 여부 등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양형자료는 무엇인지도 변호인과 함께 정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확인돼야 가족 역시 현재 사건이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낯선 죄명 하나에 가족의 걱정은 커진다
수용자나 재판을 앞둔 가족에게 ‘특경법’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무겁게 느껴질 수 있다.
특히 인터넷에서 높은 형량이 선고된 사건을 먼저 접하면 아직 첫 재판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실형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러나 수재 사건은 받은 금액뿐 아니라 직무 관련성, 실제 업무처리, 금품을 요구하게 된 과정과 반환 여부, 전과관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현재 양형위원회 역시 수재액에 따른 형량범위와 함께 다양한 감경·가중요소 및 집행유예 판단기준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가족이 재판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의 형량을 찾아 현재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이 아니다.
공소장에 적힌 정확한 죄명과 수재액, 직무 관련성을 확인하고 변호인과 함께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 재판 전까지 어떤 자료를 준비할 것인지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